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나대지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나대지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건축을 준비하던 중 동 지역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유휴지) 상태로 있다고 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물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82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위지방세법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나대지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서종합부동산세법이나지방세법에 이러한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