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0115 선고일 2009.03.10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교부받지 못하다가 이 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소급작성된 것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상거래 관행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12. ○○○로부터 ○○○ 대지 1,134㎡, 건물 492.24㎡를 700백만원에 취득하여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동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7년 2기에 공급가액 28,931,77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2008.4.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10.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축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시 토지의무이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차후에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3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한 바 없고, 부가가치세 현지 환급조사일 이후인 2008.4.25. 경정청구를 하여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는 등 기지급한 매입대금에 대해 적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7.7.12. ○○○로부터 ○○○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7년 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2008.4.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축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시 토지의무이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차후에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로부터 2007년 2기에 공급가액 28,931천원 상당의 공장건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의 200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8년 3월 현지확인한 결과 2007.7.12. 잔금청산일 이후 현지확인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7.3.17.)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체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상거래 관행임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한 바 없고, 청구인이 건물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과 ○○○ 모두 이 건 부가가치세를 적기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적기에 교부받지 못하다가 이 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소급작성된 것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상거래 관행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