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이 없어 고충민원을 거쳐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0113 선고일 2009.03.23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말미암아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이고, 고충민원이 정식 불복절차는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25. ○○○ 대지 1,147㎡ 및 건물 493.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건물분 공급가액 287,201,298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7.2기의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7.2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08.4.25. 제기하였다가, 처분청의 회신공문이 없다 하여 2008.9.5.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08.10.2. 시정불가의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어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정불가 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위치한 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하고 2007년 8월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시 토지의무 이용기간 문제로 인해 청구인과 ○○○이 협의해 신고를 미루다가 2008.4.25.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당해 거래일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신청서를 보면 처분청의 환급거부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인과 ○○○이 2007.2기의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환급조사당시 적법하게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의 제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일 이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는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적법한 거래시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이 없어 고충민원을 거쳐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 당하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 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 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4.25.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공문으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2008.9.5. 처분청에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08.10.2. 시정불가 통지를 받은 후 이에 터잡아 90일 이내인 200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말미암아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이고, 고충민원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 불복절차는 아니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요청에 대해 2008.10.2. 처분청이 거부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이의신청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동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7.7.25. ○○○ 대지 1,147㎡ 및 공장건물493.38㎡(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건물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2007.7.25.)이 속하는 2007.2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2007.2기 중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08.4.25.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당초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축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시 토지의무이용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차후에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2007.7.25. 공급가액 287,201,298원의 공장건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의 2007.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조사내용(2008년 3월)을 보면 잔금청산일(2007.7.25.) 이후 현지확인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 확인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07.2기)에 청구인과 ○○○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정산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적기에 교부받지 못하다가 이 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소급작성된 것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