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0112 선고일 2009.03.10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교부받지 못하다가 이 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소급작성된 것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12. ○○○로부터 ○○○ 대지 1,134㎡, 건물 492.24㎡를 700백만원에 취득하여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동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7년 2기에 공급가액 28,931,77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2008.4.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10.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축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시 토지의무이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차후에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4.25.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회신이 없어 고충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불가통지를 받은 때에 환급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언급이 있고, 심판청구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부작위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기산일을 처리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통칙규정에 의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2008.3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한 바 없고, 부가가치세 현지 환급조사일 이후인 2008.4.25. 경정청구를 하여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는 등 기지급한 매입대금에 대해 적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정기한인 2개월이 지난후에 심판청구한 것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7년 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2008.4.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 에서는 행정청이 법률상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43조 제2항에서 행정심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과세관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작위에 대한 청구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4) 따라서 부작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작위 상태로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인 바(○○○, 1998.2.20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말미암아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2008.12.30.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은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7.7.12. ○○○로부터 ○○○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7년 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2008.4.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축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시 토지의무이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차후에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로부터 2007년 2기에 공급가액 28,931천원 상당의 공장건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의 200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8년 3월 현지확인한 결과 2007.7.12. 잔금청산일 이후 현지확인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7.3.17.)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체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상거래 관행임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한 바 없고, 청구인이 건물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과 ○○○ 모두 이 건 부가가치세를 적기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적기에 교부받지 못하다가 이 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소급작성된 것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상거래 관행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