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통상적 용역의 공급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0111 선고일 2009.04.24

당초 계약서는 단기공사였지만 공사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고, 쟁점공사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당시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세무서장이 2008.10.6. 청구인들에게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8,247,500원의 부과처분은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150,000천원) 중 122,500천원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이상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12.1.부터 현재까지 ○○○번지에서 ‘팔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임대사업장 3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시공업자인 ○○○로부터 공급가액 30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 으며,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2008.1.8. 조기환급을 하였다.처분청은 2008년 8월 현지확인한 결과, 동 세금계산서 중 공급 가액 15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0.6. 청구인들에게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8,24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본 건 공사가 6월 이상 진행되었다 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으나, 당초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3월(2007.7.23~2007.10.22.)로 6월 미만이고, 실제 공사는 2007년 11월에 거의 완료된 후, 건설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계약서상 공사 기간 보다 상당기간이 지연되었을 뿐인 바,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므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고 판시 하였고, 국심 ○○○(2007.11.7.)에서도 공사도급계약서가 표준 도급계약서의 형식을 빌어 작성되었을 뿐, 기성확인 및 기성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시기, 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서 일반조건을 수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기성 정도를 서로 확인한 사실이 없는 공장 신축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이 아닌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내용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이 완료된 때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당초 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기간이 3개월이고, 2007년 11월 중에 공사가 완공되어 실제 총 공사기간은 6개월 미만이었 으며, 기성급 지급시기·방법·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계약서상 대금을 3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명시 되어 있고, 결제 조건대로 대금이 일부 지급된 사실(제출된 입금증 2매에 공사선금 및 중도금 명목임이 명시됨)이 확인되며, 당해 공사가 2007년 11월 중에 완공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해 공사는 당초 계약기간 내에 미완성되어 2008.3.30.에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08.4.11.에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되고, 당초 및 추가 공사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별도 발행함이 없이 2008.6.30.자로 일괄·합산 발행된 것으로 보아 이는 추가공사가 아닌 당초 건설공사의 미완성으로 인한 연장공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6월 이상 진행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시공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었을 뿐,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용역의 공급시기를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이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쟁점공사의 기간은 6개월 이상이고, 대금지급일(3회 이상 분할),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결제조건에 명시되어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들과 쟁점공사 시공자 ○○○가 2007.7.13. 체결한 쟁점공사 표준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07.7.23.~2007.10.22. 이고, 계약금액은 299,750천원이며, 결제조건은 계약시 20%, 철구조물 완공시 30%, 준공후 50% 이상, 제1조)이고, 시공자는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1일 1/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27조)고 규정하였다. * 쟁점공사 표준계약서 내용 구분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결제조건(기성금) 사용 승인일 당초 계약 2007.7.13. '07.7.23. ~'07.10.22 299,750천원

• 계약시 20%·중도금(철구조 완공시) 30%·잔금(준공후) 50% 2008.4.11 (건축물대장) 추가공사계약 2008.3.30.

• 30,250천원 미지급 합계 330,000천원 (라) 세금계산서·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가 시행자인 청구인들을 피고로 하여 2008.12.1. ○○○)를 보면, ○○○는 청구인들과 쟁점공사{착공일 2007.7.23. 준공예정일 2007.10.22, 계약금액 299,750천원(부가세 포함)}와 추가공사(계약일 2008.3.30. 공사내역: 동력·마당·담장·기타)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와 추가공사의 일부 공사(마당·동력 등)만을 하였으므로 총 공사대금 306,580천원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현재까지 141,000천원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165,580천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인들의 부동산을 가압류(압류일 2008.10.17.)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2009.1.14.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원고인 ○○○는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을 아무런 통지도 없이 지연시켜 2008.4.11.에야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았고, 청구인들은 ○○○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진행 중 이루어진 신축건물 계약이 전부 취소되어 현재 분양이 어려워졌는 바, 청구인들이 ○○○에게 지급할 잔금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141,000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131,500천원이나, 지연일수(173일)에 대한 지체상금 47,142,500원(272,500천원×1/1,000×173일)을 제외하고 남은 84,358천원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쟁점공사의 당초 계약기간은 2007.7.23.~2007.10.22.이고, 계약금액 299,750천원(공급가액)의 결제조건은 계약시 20%, 철구조물완공시 30%, 준공 후 50% 이었으며, 청구인들은 계약금 60,000천원과 중도금 81,000천원을 2007.7.26.과 2007.9.13. 각각 지급하고, 시공자인 ○○○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잔여공사는 중단하였다가 다음 과세기관인 2008년 1기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2008.3.30. 추가공사를 체결하였음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소장과 답변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공사와 추가공사의 공사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였지만, 쟁점공사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고, 쟁점공사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당시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중간지급조건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용역의 공급 시기인 2008년 1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8.3.30. 추가 공사계약분(금액 30,250천원)은 청구인들과 시공자의 주장이 다르고 대금지급도 공사계약서와 상이(○○○ 주장: 공사대금 4,080천원, 부가가치세 2,750천원, 청구인 주장: 당초 계약서 포함된 공사임)하여 실물거래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150,000천원) 중 공급가액 122,500천원(150,000천원-27,500천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