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이 건의 경우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이 건의 경우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김○○은 ○○도 ○○○군 ○○읍 ○○리 1840번지 임야 20,96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2.05.02. 공동(각 지분 2분의 1)으로 253,500,000원에 취득하여 2002.11.26. 청구외 주식회사 ○○○○○에 355,1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취득가액 66,000,000원, 양도가액 99,000,000원)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3.01.21.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3,267,8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그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2008.10.17.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 253,500,000원, 양도가액 355,1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071,46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당헤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 12. 29.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이 김○○과 함께 쟁점임야를 공동으로 취득 및 양도하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쟁점임야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점과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이 253,500,000원, 양도가액이 355,1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은 5년, 처분청은 10년으로 각각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알았을 뿐 조세탈루목적에서 그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년미만 보유한 채 양도한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 실제 매매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보다 양도차익이 월등하게 낮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오○○의 뇌종양으로 쟁점임야를 1년미만 보유상태에서 갑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그 양도경위에 불과할 뿐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신고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하는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3)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2007서4026, 2008. 5. 1.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이 건의 경우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으로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