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0110 선고일 2009.03.18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이 건의 경우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김○○은 ○○도 ○○○군 ○○읍 ○○리 1840번지 임야 20,96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2.05.02. 공동(각 지분 2분의 1)으로 253,500,000원에 취득하여 2002.11.26. 청구외 주식회사 ○○○○○에 355,1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취득가액 66,000,000원, 양도가액 99,000,000원)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3.01.21.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3,267,8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그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2008.10.17.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 253,500,000원, 양도가액 355,1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071,46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세법 문외한인 청구인이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결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뿐아니라,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오○○의 병원비 문제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1년 미만 단기양도 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다르게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헤 볼 때,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과 상이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그 기간이 5년이라는 전제하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그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게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양도차익이 과소신고된 경우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아니면 5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당헤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 12. 29.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김○○과 함께 쟁점임야를 공동으로 취득 및 양도하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쟁점임야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점과 쟁점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이 253,500,000원, 양도가액이 355,1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은 5년, 처분청은 10년으로 각각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알았을 뿐 조세탈루목적에서 그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년미만 보유한 채 양도한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거래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 실제 매매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보다 양도차익이 월등하게 낮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오○○의 뇌종양으로 쟁점임야를 1년미만 보유상태에서 갑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그 양도경위에 불과할 뿐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신고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하는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3)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2007서4026, 2008. 5. 1.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실제 매매가액과 다른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한 이 건의 경우 고의적인 조세탈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으로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