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 청구인은 1995.7.1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2년4월을 보유하다가 2007.11.6. ○○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2008.2.26. ○○○도 ○○시 ○○리 31-2번지 답 390㎡ 취득하였고, 쟁점농지는 1991.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6.14.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초장1지구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0.8.14.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 1180 ○○○○ 105-2403 등 ○○○도 ○○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부터 양도일 이후가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실제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5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이농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08전515, 2008.6.13. 같은 뜻임)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쟁점농지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등 이농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항구적으로 농업경영을 포기하고 이농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