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부-0059 선고일 2009.02.16

토지를 취득한 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이지만, 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또 토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농지로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박○○, 이○○)은 2002.9.24. ○○남도 ○○시 두동 585-4번지 답 1,693㎡(박○○, 이○○ 각 1/2씩 공유,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5.15. ○○남도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07.7.18. 처분청에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이라하여 양도득세 20,917,88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2008.6.10. 청구인 박○○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0,570,160원, 2008.6.5. 청구인 이○○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687,04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3.10.30. 쟁점토지가 경제자유구역 내로 편입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었다. 또한,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자연녹지 지역에서 위치하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 이항의 용적율로 건축물 신축이 가능할 뿐이었다. 한편, 쟁점토지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농지 이외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었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단지 농지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한 외에 죽목의 벌채 및 식재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지인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인 농지를 경작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그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60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각목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서 및 이하 각목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이하 각목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류 제8조의 2【행위의 제한】①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3-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행위의 제한】① 법 제8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죽목의 벌채 및 식재

5.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②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상용식물의 가식

4. 단일체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용이하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인 설치 또는 적치

5.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이용행위

(4) 국토의 계회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사자 간에 청구인이 2002.9.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3.10.30.부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7.5.1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토농지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3)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서’(2008.4.4.)에는 쟁점토지 양도당시 현황은 ‘농지’이고, 쟁점토지 실제 경작자는 ○○남도 ○○시 ○동 000-1번지에 거주하는 ‘배○○’이며, 청구인 박○○ 및 이○○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적이 없다 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윤○○의 확인서’(2008.4.3.)에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박○○ 및 이○○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는 인근에 거주하는 배○○이 현재까지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국세청의 청구인 박○○ 및 이○○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서’(2007.9.3.)에는 청구인 박○○은 1992.9.15.부터 2008.4.23.까지 ○○광역시 ○○구 ○○동 3206변지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어업’을 한 것으로, 청구인 이○○은 1995.6.1.부터 2006.4.30.까지 ○○광역시 ○○구 ○○동 000-00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한 것으로, 2007.1.30.부터 현재까지 위 같은 곳 000-6번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 경제자유구역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등이 제한되어 있지만 쟁점토지소재지 내의 농막 및 가설건축물 건축, 가이식 등은 가능하고, 2011년 2월경 보상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농작물에 대한 경작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고 한다.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 및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3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이지만,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또 쟁점토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농지로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