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명의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반기 또는 매년 각 사업실적을 보고하여 이익을 분배, 결산을 요구하는 등 동업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명의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반기 또는 매년 각 사업실적을 보고하여 이익을 분배, 결산을 요구하는 등 동업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4.1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08만9,510원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4만2,8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세무서장이 2008.10.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243만7,79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9만5,5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청구번호 조심 2009부48)는 이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癜수익癜재산癜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癜수익癜재산癜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7년 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2008.4.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 에서는 행정청이 법률상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43조 제2항에서 행정심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과세관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작위에 대한 청구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4) 따라서 부작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작위 상태로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인 바(○○○, 1998.2.20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말미암아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기한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2008.12.30.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은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7.7.12. ○○○로부터 ○○○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07년 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2008.4.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 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축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시 토지의무이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차후에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로부터 2007년 2기에 공급가액 28,931천원 상당의 공장건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의 200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8년 3월 현지확인한 결과 2007.7.12. 잔금청산일 이후 현지확인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7.3.17.)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체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상거래 관행임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시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시한 바 없고, 청구인이 건물분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과 ○○○ 모두 이 건 부가가치세를 적기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적기에 교부받지 못하다가 이 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소급작성된 것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상거래 관행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