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가 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해 인천광역시에 위탁하여 시공되었으며,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아 철도시설물 또는 그에 부수되는 필수적인 시설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배제한 처분 정당함(기각)
쟁점공사가 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해 인천광역시에 위탁하여 시공되었으며,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아 철도시설물 또는 그에 부수되는 필수적인 시설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배제한 처분 정당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 다.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 건널목개량촉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존건널목의 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할 때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은 이를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미연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널목이라 함은 철도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사도를 포함한다)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2. 도로관리청(사도관리자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3. 건널목의 구조라 함은 건널목 통로의 노면재료, 건널목 전후의 도로 및 철도의 구배·곡선·열차 투시상태등에 의한 지형적 구조등을 말한다. 제7조【노선의 신설·개량시의 입체교차화】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철도 또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부분은 입체교차화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비용의 부담】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철도 또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입체교차로 또는 건널목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2.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단에의 공급가액 중 쟁점공사 상당액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117,242,380원을 부과하였다.
○○○
(2) 심리자료에 의한 쟁점공사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인천광역시는 ○○○개설을 추진하면서, 1998년에 당해 도로가 경인철도를 횡단하는 지점에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하였다가 주민반대에 직면하였고, 1999.4.23. 경인철도 횡단구간에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모두 설치하되, 우선 ○○○를 설치하여 도로를 개통한 후 고가도로는 2020년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개발에 맞추어 나중에 시공하도록 결정하여 2001.7.23.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은 당초 단선이었던 구로∼인천간 전철시설을 2복선전철로 확대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관련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1차 계약: 1999년 10월, 2차 계약: 2001년 6월)하고 있었으며, 당초에는 도로교차계획이 없어 토공구간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다) ○○○는 2004년 9월경 “경인2복선 도원∼동인천간 철도횡단 입체교차시설○○○ 신설공사 위·수탁 변경 협약서”를 체결(당초 협약은 2002.12.24)하면서, 인천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를 철도시설공단이 수탁받아 설치하되, 공사비는 전액 인천광역시에서 부담(공사비는 잠정 2,650백만원이었으나 2,539백만원으로 정산)하며, 준공 이후에 ○○○는 인천광역시가 인수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라) 청구법인 등 8개 업체는 ○○○공단와 구로∼인천간 2복선전철 제4공구노반신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는 바, 전체 공사비 규모는 약 690억원이고 이중 ○○○ 공사비는 26억원이며, 청구법인이 인천광역시와 7숭인지하차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
(3) 2009.6.8. 및 2009.12.22.에 ○○○ 인근을 촬영한 사진에는 철로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와 연결된 도로는 아직 개통되지 아니하여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는 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위탁하여 시공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철도시설물 또는 그에 부수되는 필수적인 시설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