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대손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대손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7.23. 처분청에 제시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수정신고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단위: 원) 구 분 최 초 신 고 경 정 청 구 과세표준금액 203,163,188 △158,357,324 매출세액 20,316,322 △15,835,728 매입세액 △10,869,468 △10,869,468 납부할세액 31,185,790 △4,966,260
- 주) 대손세액 36,152,05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발행하여 부도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약속어음 5매의 기재사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약속어음 이외에 외상매출채권이 존재하며, 대손채권이 361,520,512원인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표2> 부도처리된 약속어음(5매) 명세 (단위: 원) 지급일자 발행금액 지급 은행 비 고 2008.12.12. 63,999,496
○○은행
○○ 지점 ※기재사항 “이 어음은 예금부족으로 지급에 응할 수 없음” 2008.12.12.
○○은행
○○ 지점 2009.1.11. 62,191,584
○○○ 은행
○○ 지점 2009.4.13. 67,456,286
○○○ 은행
○○ 지점 2009.3.14. 59,017,590
○○○ 은행
○○ 지점 2009.2.13. 45,209,940
○○○ 은행
○○ 지점 합 계 297,874,896
- 주) 발행자는 모두 쟁점거래처로 기재됨
(3) ○○○경찰서장이 2008.12.22.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에 대하여 부도어음이라는 것을 알면서 3억 6,100만원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였다 하여 고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와 쟁점거래처 감사로 재직한 ○○○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2009.5.12.자 ○○○지방법원 제16민사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서 361,520,512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는 2005.5.3.부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는 2007.7.11. 쟁점거래처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대손 확정일은 부도발생일(2008.12.12.)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2009.6.12.이나, 청구법인의 폐업일(2009.3.20.)이 대손 확정 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등에 의거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직원이 폐업을 이후에 확정된 대손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여 폐업일 이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서 공제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008.5.29. 외 다수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제3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9.3.20. 폐업하여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이 종료되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2009.6.12. 대손세액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손세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