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3주택이 경우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됨

사건번호 조심-2009-구-4103 선고일 2010.09.10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취득당시 기준으로 투기목적이 없었다거나 실제로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9.22. ○○광역시 ○○구 ○○동 300 ○○하이츠 101동 608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2.11. 양도한 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5.31.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세액 105,065,21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가, 1세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9.8.12.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0.12.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의 적용을 규정한 것은 주택을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3주택 소유를 투기거래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서 2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후 거주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것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나, 장성한 아들에게 아파트를 장만해주는 과정에서 잔금지급일이 잘못되어 일시적 3주택(7일)이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서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60%의 중과세율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취득당시 기준으로 투기목적이 없었다거나 실제로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거주이전 목적 등으로 일시적 3주택(7일)이 된 것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 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 나.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7.9.22. 취득하여 21년 동안 거주하다가 2008.2.11.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 ○○구 ○○동 897 ○○동하이빌 101동 1806호를 2007.11.21. 취득하였으며, ○○광역시 ○○구 ○○동 314-2 ○○맨션 102동 906호를 2008.2.4.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 박△△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는 아래 〈표〉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표〉청구인 세대 주택 소유 현황 주택소재지 동,호수 보유기간 비 고

○○시 ○○구 ○○동300 ○○하이츠 101동 608호 1987.9월~2008.2월(21년) 쟁점주택

○○시 ○○구 ○○동897 ○○동하이빌 101동 1806호 2007.11월~현재 (2년 8개월) 현재 거주주택

○○시 ○○구 ○○동314-2 ○○맨션 102동 906호 2008.2월~현재 (2년 5개월) 청구인의 아들 소유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안내에 따라 1세대 3주택자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20년이상 거주하였고, 거주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 대상이나, 아들에게 아파트를 장만해주는 과정에서 잔금지급일이 잘못되어 일시적 3주택(7일)이 되었음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서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60%의 중과세율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서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취득당시 기준으로 투기목적이 없었다거나 실제로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바,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3주택자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