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불복대상이 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 불복대상이 부존재함(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구4092 선고일 2009-12-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정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2009.12.13.자로 결정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주)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OOOO에서 1999년 중에 O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9,82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2009.4.1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678,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9.12.13. 처분청은 이 건 고지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09.4.30. 납기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위법·무효의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는 바 이는 과세관청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동일하게 10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우리 원에 통보한 공문(OOOOOOOOOOOOO, OOOOOOOOOOO) 및 국세통합전산망에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678,03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정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2009.12.13.자로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이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