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정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2009.12.13.자로 결정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요지]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정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2009.12.13.자로 결정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조사내용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우리 원에 통보한 공문(OOOOOOOOOOOOO, OOOOOOOOOOO) 및 국세통합전산망에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678,03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정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2009.12.13.자로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이 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