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건물보수공사비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3995 선고일 2009.12.31

건물보수공사비로 법인의 전이사 및 작업인부에게 인건비 등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외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27. ◯◯◯◯시 ◯구 ◯◯◯ ◯가 96 대지 372.9㎡, 건물 1,467.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3,300,000,000원, 취득가액은 2,975,000,000원, 필요경비는 368,841,000원(제비용 및 취득세 169,341,060원 양도비용 5,000,000원, 건물보수공사비 194,500,000원)으로 계상하여 43,841,06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건물보수공사비 194,500,000원 중 2003년 건물보수공사비 160,000,000원은 경비부인하고, 2005년 건물보수공사비로 신고한 34,500,000원과 추가로 제출한 건물보수공사비 등 55,680,000원 합계 90,18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기공제한 34,545,583원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09.8.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73,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건물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전□□이사와 2003.9.10. 160,000,000원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지 공사를 진행하여 2004년까지 건물외벽 보수공사 및 전면부 창호공사, 각종 간판의 폴대 설치, 각 층별 철거 및 통합 등의 1차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2005.3.27. 2차로 근생정화조공사에 대해 전□□ 이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05년 일부 마감공사는 윤□□, 장□□ 등의 건설인부에게 직접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5.4.18. ☆☆건축과 계단철구조물 및 엘리베이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기존 구조물 철거공사는 ☆☆☆☆텍, 박○□ 등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었는 바, 위 건물보수 공사대금 160,000,000원 중 전□□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20,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나머지 1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사대금 160,000,000원을 ▣▣건설의 전□□이사에게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면, 2003.9.19.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전□□이사가 작업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3.10.7. □○상호저축은행에서 330,000,000원을 대출받아 작업인부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99,000,000원과 2004.4.13.부터 2005.6.16.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51,000,000원을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보수공사비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9.10. ▣▣건설과 건설보수공사계약을 160,000,000원에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의 전□□은 2005.3.25. ▣▣건설의 이사로 등재되어 취임한지 3개월만인 2005.6.24. 해임된 자로 쟁점부동산의 공사계약 당시 치 쟁점금액의 입금표가 작성된 날인 2004.1.10.에는 ▣▣건설과 무관한 자이고,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관련 증빙서류로서 폐기물처리업체인 ☆☆☆☆텍에서 폐콘크리트의 수거로 2005년 5월에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며, 기타공사대금 영수증으로 제시한 윤□□, 장□□, 박장규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증빙 역시 모두 2005년에 지급되었으며, 전□□에게 지급되었다는 공사대금 지급증빙도 2005.6.16. 20,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수표 사본 및 송금증 사본과 2005.7.29. 30,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을 첨부하고 있어 2003.9.10. ▣▣건설과의 건물보수공사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가 실지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한편, 2005.3.25. 체결된 근생정화조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2004.12.14. 임차인인 이△△, 김△△과의 보증금에 대한 합의내역에 의하면, 임차인이 근생정화조공사를 약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할 것을 2003.10.29. 약정하고 있고, (주)◈◈환경건설로부터 2004.9.7. 근생정화조공사와 관련한 견적서(견적금액 35,200,000원)를 교부받은 사실로 보아 ▣▣건설이 쟁점부동산의 보수공사 및 근생정화조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2005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이전에 리모델링공사를 청구인의 어머니인 정○◇가 전□□, 장□□ 등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시행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보수공사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동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년도 쟁점부동산의 건물보수공사를 ▣▣건설이 시행한 것이 아니라, 전□□이 개인자격으로 위 공사를 수행하다가 중단한 공사를 윤□□과 장□□이 수행한 것으로 보아 다음 <표> 와 같이 2003년 건물보수공사비 160,000천원을 경비부인하고, 전□□․윤□□․장□□이 수행한 건물보수공사비 55,680천원과 2005년 건물보수공사비 34,500천원의 합계 90,180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기 공제한 34,545,583원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건물보수공사비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신고 처분내용 비 고 인정 불인정 ◦ 2003년 공사비

• ▣▣건설 ․ 전□□ ․ 윤□□ ․ 장□□ 소 계 160,000

• -

• 160,000 0 20,000 10,500 35,680 55,680 160,000 104,320 추가 인정 추가 인정 추가 인정 ◦ 2005년 공사비 34,500 34,500 0 합 계 194,500 90,180 104,320 * 감가상각비 34,545 0 34,545

(2) 전□□은 2005.3.25. ▣▣건설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6.24. 사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건설의 부사장 김◯◇의 2009.3.19.자 문답서에 의하면, 전□□은 ▣▣건설의 공사수주를 위하여 2005.3.25. 등기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6.24. 해임되었고 3개월 재임기간 동안 공사를 1건도 수주하지 못하였으며, 해임 이후 ▣▣건설측과는 어떠한 연락도 취한 것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건물보수공사계약서에 사용된 인장은 ▣▣건설의 인장이지만, ▣▣건설은 비계구조물 해체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철거전문업체로서 건물보수공사 또는 정화조공사는 시공자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당시는 ○○○ 고가차도철거공사를 수행하고 있어서 다른 공사를 수행할 여력이 없었고, 쟁점부동산의 건물보수공사 또는 정화조공사를 수행하거나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전□□이사가 재임기간 중 개인적으로 사외로 유출한 백지계약서와 입금표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3.9.10. 2003.9.15. 착공하여 2003.12.15.까지 준공하는 조건의 쟁점부동산 건물보수공사를 ▣▣건설에게 160,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3.25. ▣▣건설에게 2005.3.27. 착공하여 2005.5.27. 준공하는 조건의 쟁점부동산의 근생 정화조공사를 3,000만원에 하도급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3.9.10. ▣▣건설과 16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의 건물보수 공사를 체결하였고, 동 공사비 중 20,000,000원은 2005.6.16. 전□□의 국민은행 거래계좌(9216-01-01-)로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2003.9.19.부터 2004.5.7.까지 나머지 쟁점금액을 전□□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거나 현금출납장 기재내역이다. <표2> 쟁점금액 지급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 공사내용 금액 수취인 1999 2003.9.19 쟁점부동산 보수공사 10,000 ▣▣건설 전□□이사 2003.9.19. 청구인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 2003.10.7 쟁점부동산 보수공사 99,000 ▣▣건설 전□□이사 2003.9.19. 청구인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 2004.4.13 쟁점부동산 보수공사 7,000 ▣▣건설 전□□이사 현금출납장 2004.4.28 쟁점부동산 보수공사 8,000 ▣▣건설 전□□이사 현금출납장 2004.5.7 쟁점부동산 보수공사 16,000 ▣▣건설 전□□이사 현금출납장 합 계 140,000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건물보수공사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설과 쟁점부동산 건물보수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03.9.10. 당시 전□□은 ▣▣건설에 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이었고, ▣▣건설의 부사장 김◯◇는 전□□이사가 재임기간 중 개인적으로 사외로 유출한 백지계약서에 계약일 임의로 소급 ․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건설의 전□□이사 및 작업인부들에게 인건비 등으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하 여 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