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배당금의 실지 귀속자

사건번호 조심-2009-구-3986 선고일 2010.03.15

배당금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배당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원천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은 2009.5.6.-2009.7.2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는 ○○광역시 ★★구 ☆☆동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쟁점 아파트 건설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시행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처 ■■■ 및 아들 △▽▽(이하 “■■■ 등”이라 한다)이 2008년 8월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배당금 24억 5천만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투자수익의 일부인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을 것을 ■■■ 등이 명의상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실지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2009.8.1.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금을 익금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374,056,580원을 경정 ․ 고지하고, 쟁점배당금에서 원천세를 공제한 20억 7,270만원을 ■■■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아파트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 및 ◇◇◇◇ 와 공동사업시행 투자약정(이하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1.20. 사업주체인 ◇◇◇◇ 에게 50억원을 투자하고 2004.7.30. 투자원금을 전부 회수하여 당해 사업에서 탈퇴하였고, ◇◇◇◇ 와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 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을 이유가 없고, ■■■ 등이 자력으로 ◇◇◇◇ 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어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쟁점배당금이 실지 귀속자는 ■■■ 등이고, 청구법인이 ■■■ 등에게 분여한 이익이 있다면 ◇◇◇◇ 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며, 그 이상의 분여한 이익이 없는데도 청구법인을 쟁점배당금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 로부터 투자원금 전부를 회수하여 쟁점아파트 건설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투자약정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고 당해 약정을 해지 또는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 의 주식지분 참여시 청구법인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수익 회수를 투자수익의 권원이 없는 ■■■ 등의 명의로 지분참여하여 투자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 등이 ◇◇◇◇ 의 주식 취득 및 ◇◇◇◇ 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예금에 대한 근질권 설정 ․ 해제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가 명의자 ■■■ 등을 대리한 점 등을 볼 때 쟁점배당금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등이 수령한 쟁점배당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투자약정서 등에 의하여 ■■■ 등이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사건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04.1.20. 청구법인, 주식회사 ●● 및 ◇◇◇◇ 는 쟁점아파트 건설사업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동 투자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4.1.20. ◇◇◇◇ 에게 20억원 등 투자금액 5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2004.2.25. ◇◇◇◇ 대표이사 ※※※은 쟁점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일체를 ◎◎사업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4.7.16. 쟁점아파트 건설사업 부지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 (대표이사:□□□)에게 80억원에 양도하고, ■■■ 등은 2004.7.16. ◇◇◇◇ 의 기존주주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주식을 취득하여 ◇◇◇◇ 의 주주(■■■ 20%, △▽▽ 15%)가 되었고, 청구법인은 2004.7.20. ◇◇◇◇ 로부터 투자원금 50억원을 회수하였다. (다) ■■■ 등은 2006.1.27. ◇◇◇◇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 는 2006.3.10. △▽▽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주식회사 ◆◆에게 50억원에 양도하고 부동산양도대금 45억원을 입금한 ○○은행 예금계좌를 ■■■ 등에게 질권을 설정하였다. (라) ◇◇◇◇ 는 2008.8.5. ■■■ 에게 8억 6,560만원, 2008.8.19. ■■■ 에게 5억 3,440만원, △▽▽ 에게 10억 5,000만원, 합계 24억 5,000만원(쟁점배당금)을 지급하였다. (2) ■■■ 등이 수령한 쟁점배당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 등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 및 ◇◇◇◇ 는 2004.1.20. 쟁점아파트 건설사업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그 약정내용을 보면, 제3조에 쟁점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자별 지분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 ◇◇◇◇ =35%:32.5%:32.5%로 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고, 제4조에 청구법인의 투자물건 현금 50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성사시(2004년 4월 예상) 회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14조에 시공사 선정 또는 PF(Project Financing) 성사시에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들을 해당 부속약정서로써 체결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나) ◇◇◇◇ 의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이 2008.6월 작성한 이행합의서를 보면, 당해 합의서는 2004년 1월에 청구법인, 주식회사 ●● 및 ◇◇◇◇ 간에 체결한 투자약정서, 2004.6.14. 청구법인, ◇◇◇◇ 및 □□□간에 체결한 투자약정 추가합의서를 대체하는 이행합의서로 향후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본 이행합의서에 따르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동 이행합의서는 2004년 1월에 청구법인, 주식회사 ●● 및 ◇◇◇◇ 간에 체결한 투자약정서, 2004.6.14. 청구법인, ◇◇◇◇ 및 □□□간에 체결한 투자약정 부속합의서를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2009.7.16.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 등 명의로 ◇◇◇◇ 의 주식 취득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 가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주식 취득 후 2006.1.27. ■■■ 등 명의로 ◇◇◇◇ 소유의 부동산에 △△△ 가 대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6.3.10. ■■■ 등의 명의로 질권이 설정된 ◇◇◇◇ 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 가 대리하여 근질권 설정을 해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아파트 건설사업의 예상분양수익 200억원 중 청구법인의 투자지분 35% 상당액인 70억원을 투자수익으로 보장하기로 구두 상 의논하고, 약정서(또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 명의로 지분참여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되어 ■■■ 등 명의로 지분 35%를 참여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4.7.16.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 제2조를 보면, ◇◇◇◇ 의 주식지분 35%를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추천하는 자를 시행법인의 이사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투자금액 50억원을 회수한 것은 당해 사업에서 탈퇴한 것이 아니라 투자약정서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PF(Project Financing)가 성사된 후 당해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익 명목으로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 와 공동투자약정을 해지 또는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투자금액 50억원을 회수한 이후에도 이행합의서 등에 ◇◇◇◇, □□□ 등과 투자수익금 70억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계속하여 언급된 점, ■■■ 등 명의로 ◇◇◇◇ 의 주식취득 및 ◇◇◇◇ 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예금에 대한 근질권 설정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가 ■■■ 등을 대리하여 한 점, 청구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 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 의 주식지분 35%를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 투자금액 50억원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쟁점배당금을 ■■■ 등 명의로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배당금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