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배당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원천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배당금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배당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원천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투자약정서 등에 의하여 ■■■ 등이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사건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04.1.20. 청구법인, 주식회사 ●● 및 ◇◇◇◇ 는 쟁점아파트 건설사업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동 투자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4.1.20. ◇◇◇◇ 에게 20억원 등 투자금액 5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2004.2.25. ◇◇◇◇ 대표이사 ※※※은 쟁점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일체를 ◎◎사업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4.7.16. 쟁점아파트 건설사업 부지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 (대표이사:□□□)에게 80억원에 양도하고, ■■■ 등은 2004.7.16. ◇◇◇◇ 의 기존주주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주식을 취득하여 ◇◇◇◇ 의 주주(■■■ 20%, △▽▽ 15%)가 되었고, 청구법인은 2004.7.20. ◇◇◇◇ 로부터 투자원금 50억원을 회수하였다. (다) ■■■ 등은 2006.1.27. ◇◇◇◇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 는 2006.3.10. △▽▽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주식회사 ◆◆에게 50억원에 양도하고 부동산양도대금 45억원을 입금한 ○○은행 예금계좌를 ■■■ 등에게 질권을 설정하였다. (라) ◇◇◇◇ 는 2008.8.5. ■■■ 에게 8억 6,560만원, 2008.8.19. ■■■ 에게 5억 3,440만원, △▽▽ 에게 10억 5,000만원, 합계 24억 5,000만원(쟁점배당금)을 지급하였다. (2) ■■■ 등이 수령한 쟁점배당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 등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 및 ◇◇◇◇ 는 2004.1.20. 쟁점아파트 건설사업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그 약정내용을 보면, 제3조에 쟁점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자별 지분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 ◇◇◇◇ =35%:32.5%:32.5%로 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고, 제4조에 청구법인의 투자물건 현금 50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성사시(2004년 4월 예상) 회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14조에 시공사 선정 또는 PF(Project Financing) 성사시에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들을 해당 부속약정서로써 체결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나) ◇◇◇◇ 의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이 2008.6월 작성한 이행합의서를 보면, 당해 합의서는 2004년 1월에 청구법인, 주식회사 ●● 및 ◇◇◇◇ 간에 체결한 투자약정서, 2004.6.14. 청구법인, ◇◇◇◇ 및 □□□간에 체결한 투자약정 추가합의서를 대체하는 이행합의서로 향후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본 이행합의서에 따르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동 이행합의서는 2004년 1월에 청구법인, 주식회사 ●● 및 ◇◇◇◇ 간에 체결한 투자약정서, 2004.6.14. 청구법인, ◇◇◇◇ 및 □□□간에 체결한 투자약정 부속합의서를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2009.7.16.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 등 명의로 ◇◇◇◇ 의 주식 취득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 가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주식 취득 후 2006.1.27. ■■■ 등 명의로 ◇◇◇◇ 소유의 부동산에 △△△ 가 대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6.3.10. ■■■ 등의 명의로 질권이 설정된 ◇◇◇◇ 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 가 대리하여 근질권 설정을 해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아파트 건설사업의 예상분양수익 200억원 중 청구법인의 투자지분 35% 상당액인 70억원을 투자수익으로 보장하기로 구두 상 의논하고, 약정서(또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 명의로 지분참여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되어 ■■■ 등 명의로 지분 35%를 참여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4.7.16. 청구법인과 ◇◇◇◇ 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 제2조를 보면, ◇◇◇◇ 의 주식지분 35%를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추천하는 자를 시행법인의 이사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투자금액 50억원을 회수한 것은 당해 사업에서 탈퇴한 것이 아니라 투자약정서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PF(Project Financing)가 성사된 후 당해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익 명목으로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 와 공동투자약정을 해지 또는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투자금액 50억원을 회수한 이후에도 이행합의서 등에 ◇◇◇◇, □□□ 등과 투자수익금 70억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계속하여 언급된 점, ■■■ 등 명의로 ◇◇◇◇ 의 주식취득 및 ◇◇◇◇ 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예금에 대한 근질권 설정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가 ■■■ 등을 대리하여 한 점, 청구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 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 의 주식지분 35%를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 투자금액 50억원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쟁점배당금을 ■■■ 등 명의로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배당금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