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과 ○○○과의 특수관계여부, ○○○○치과병원건물 인테리어시설 공사대금의 자금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 인테리어시설이 청구인들의 소유자산 인지 아니면 ○○○의 소유자산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들과 ○○○과의 특수관계여부, ○○○○치과병원건물 인테리어시설 공사대금의 자금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 인테리어시설이 청구인들의 소유자산 인지 아니면 ○○○의 소유자산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9.10.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2 기재와 같은 2005년~2008년귀속 종합소득세 604,215,2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과 ○○광역시 ○구 ○○동2가 149-132 9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과의 특수관계여부, ○○○○치과병원건물 인테리어시설 공사대금의 자금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북도 ○○시 ○○동439-5에 소재한 ○○○○치과병원건물 인테리어시설이 청구인들의 소유자산 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의 소유자산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비용으로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 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라. 기계 및 장치
-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고정자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며, 법인세법시행령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④ 사업자는 각 연도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瘼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와 건물(인테리어 포함) 신축공사를 계약하고 공사완료 하여 소유권등기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인테리어공사를 발주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건물 취득가액(취․등록세 포함) 10억 2,100만원을 가공자산으로 등재하여 2005년 ~ 2008년까지 감가상각비 7억 3,100만원을 부당하게 경비로 계상하여 부인코자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 중 윤○○○이 각각 9.09%, 7.69%, 7.14% 정도씩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의 동업계약서(2005.7.31.)를 보면, 동업자는 전○○○이고, 사업목적은 치과의료업이며, 출자관계는 초기 출자금은 1인당 2억원, 전체 8억원이고, 이익분배는 결산기 내의 전체 수입금액에서 전체 지출금액을 공제한 전체소득금액을 균등하게 각 1/4의 비율로 분배하며, 동업기한은 계약성립일부터 1년간이고, 각 동업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 기한은 자동연장하며, 계약의 효력은 2005.7.15.부터 유효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하고 있다. (라) 전○○○의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의 사실확인서,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쟁점병원의 내․외부 사진 5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 및 소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 2005.9.9. 쟁점건물 소재 토지 2204.9㎡를 매매를 원인(2003.7.28. 매매)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5.9.9. 쟁점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 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01.12.15.로 되어 있으며, 사업목적은 교육, 인력개발사업, 학원운영 서비스업, 병․의원 직원의 교육․취업알선과 전문요원양성사업, 병․의원의 전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되어 있고, 쟁점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은 2009.6.24. 공동사업자가 윤○○○의 출자자이었다가 2006년 탈퇴하였으며, 2005년 ~ 2008년 기간 중 ○○○에 출자 및 주주이었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4부 중 2005.3.23. ○○○에서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관계로 세무조사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며, 2005.3.25. ○○○가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을 2005.3.28. 및 2005.7.26.로 하고, 계약금액을 10억 2,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금액, 계약금․선급금 1억원, 중도금 및 잔금은 기성지급조건(기성율에 의한 현금지급)]으로 하여 쟁점병원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첨부된 특약사항 중 공사내용은 인테리어, 건축○○○가 체결한 추가공사계약서를 보면,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을 2005.8.1. 및 2005.8.15.로 하고 계약금액을 2,666만원[부가가치세 별도금액, 계약금 50%(착공시 지급), 중도금 40%(목공사 완료시 지급), 잔금 10%(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으로 하여 쟁점병원신축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첨부된 추가 공사내역서 중 건축공사 부분을 보면, 조경부분 추가, 설비부분(상수도 인입), 전기, 소방,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병원의 2005년 시설장치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5.4.1. ~ 2005.11.30. 기간 중 쟁점인테리어 시설장치○○○ 4천만원, 2005.4.1. ~ 2005.9.9. 기간 중 쟁점병원 신축공사비 4억원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라) ○○○ 대출금 5억, 기타 7,266만원(쟁점병원의 수입금액으로 지급) 등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이다. (마) 청구인들 중 윤○○○의 확인서(2010.4.)를 보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은 빨리 조사종결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며 확인서 날인을 요청하여 (쟁점인테리어 시설에 대한)감가상각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기로 하고(확인거부에도 과세시는 불복을 하기로 사전 약속), 다른 확인서에 대하여만 날인해 주기로 하였는데 조사공무원은 약속과 달리 동 확인서도 날인할 것을 강요하면서 공동사업자 중 전○○○까지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하여 교차진료 관련 행정제재(영업정지)문제와 타 업체로의 세무조사 확대를 우려하여 조사공무원이 작성해온 사실확인서에 가감 없이 날인을 하게 되었으며, 전○○○에 2억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에게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2009.6.25. ○○○의 교차진료 행위에 대해 100일 이상의 업무정지 및 요양급여비환수결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인터넷 기사내용이고, 의료법 제33조 (개설)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바) ○○○ 이사에게 발송한 문서형태의 사실확인서 및 건축공사 관련 견적서로, 그 중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2005년 2월경 ○○○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건축공사는 ○○○이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여 순수 건축부분을 제외하여 다시 계약하였고, 이때 공사범위를 순수건축과 인테리어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이중비용이 들어갈 우려가 있어 인테리어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는 ○○○에서 진행하게 되어 순수 건축비용보다 인테리어 공사로 잡힌 금액이 많아진 것이며, 그 외 냉․난방공사 및 건축외부는 디자인과 직결되는 부위어서 ○○○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진행을 하게 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05.3.25. 임대인인 ○○○외 2명이 쟁점건물 및 소재토지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5천만원으로, 월임대료를 1,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 임대차계약 존속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0년(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으면 자동연장)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장기임대조건으로 신축공사 중 기초․골조공사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외장․외부디자인공사와 배관․전기․설비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등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도급자로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의 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쟁점병원의 시설장치로 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실 등으로 보아도 쟁점인테리어 시설장치는 청구인들의 소유자산에 해당되고, 쟁점병원의 당초 출자자 중 ○○○의 자금으로 쟁점인테리어시설공사를 하고서 쟁점병원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과세유지를 위한 억지논리라는 주장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의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의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이 다소 일리가 있어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당초 ○○○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측면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쟁점인테리어시설 공사대금의 자금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인테리어시설이 청구인들의 소유자산 인지 아니면 000의 소유자산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