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쟁점수표가 상속개시일 이후 및 조사일 현재까지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된 바 없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의 상환을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원의 제권판결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될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쟁점수표가 상속개시일 이후 및 조사일 현재까지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된 바 없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의 상환을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원의 제권판결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될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 ․ 제1001조 ․ 제1003조 ․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 한다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이 건 상속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 의 사망으로 2008.2.17.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은 2008.8.14.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09.3.16.~2009.5.11. 기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
○○○ 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5.11.23.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810백만원 중 710백만원이 상속개시일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9.8.7. 상속세 620,760,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
○○○ 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5.11.23.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계좌(149-13-)에서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810백만원중 710백만원(1천만원권 26매, 5천만원권 9매)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해당금융기관에 미제시(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수표를 피상속인이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분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해당금융 기관에 분실신고 등의 소정절차를 이행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서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10백만원의 회수를 위하여 제권판결 신청(2009.9.15)을 현재 법원에 한 상태로 아직까지는 미회수채권에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므로 제권판결 결정으로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발급한 접수증명원에 의하면 상속인인 ◎◎◎외 7인이 2009.9.15. 2009카공 229호로 쟁점수표에 관한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표의 회수를 위하여 제권판결 신청을 법원에 한 상태로 아직까지는 미회수채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므로 제권판결 결정으로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수표는 2005.11.23. 발급되어 조사일 현재까지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된 바 없고 피상속인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의 상환을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개시일 까지 피상속인 보관하였다고 추정된다 할 것(대법원 1992.7.10. 선고 92누6761판결 참조)인 바, 설령 피상속인이 쟁점수표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되어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있어 법원의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 판결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될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