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주류 위장매출

사건번호 조심-2009-구-3854 선고일 2010.02.24

국세청장이 위장매출로 판단한 주류판매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심판청구에서 제시하는 ‘위장거래처에 대한 매출조회리스트’와 ‘위장거래처의 확인서’를 신뢰할 만한 기초자료 제시가 없음

○○○세무서장이 2009.8.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67,963,190원(2006년 제2기 3,618,410원, 2007년 제1기 6,373,220원, 2007년 제2기 6,418,140원, 2008년 제1기 4,668,670원, 2008년 제2기 46,884,750원)의 부과처분은 계산 및 집계오류된 26,237,718원(2006년 제2기 4,026,167원, 2007년 제1기 6,707,974원, 2007년 제2기 4,770,766원, 2008년 제1기 2,357,324원, 2008년 제2기 8,375,487원)을 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국세청장은 2009.4.30. ~ 2009.6.25.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①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 ~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제로 주류를 판매한 ‘성진식당’ 외 61개 업체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고 과소발행한 1,068,300천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 등 99개 업체에게 과다발행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 ~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무면허 판매업자인 지입차주 ○○○에게 340,679천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의 매출처인 ‘○○○’ 외 29개 업체에게 발행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말 현재 양주의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와의 차이가 발생한 재고부족분 9,828본 267,618천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8.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7,963,190원(2006년 제2기 3,618,410원, 2007년 제1기 6,373,220원, 2007년 제2기 6,418,140원, 2008년 제1기 4,668,670원, 2008년 제2기 46,884,750원)를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전 대표 ○○○의 재임중에 부실 경영 등의 사유로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2009년 1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9년 4월 주류유통 추적조사를 받게 되었고, 쟁점①·②·③금액은 전 대표의 재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는 업무 및 경영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거나 확인없이 조사기관에서 제시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실질내용에 있어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1)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본 쟁점①금액 1,068,300천원에는 ○○○국세청의 집계오류 금액 26,237,718원(2006년 제2기 4,026,167원, 2007년 제1기 6,707,974원, 2007년 제2기 4,770,766원, 2008년 제1기 2,357,324원, 2008년 제2기 8,375,487원)이 과다하게 계산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위장거래처로 본 업체에 대해 청구법인이 실거래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456,063,130원이 추가로 실제 거래되었음이 위장거래처의 확인서 및 매출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①금액 1,068,300천원에서 456,063,130원과 위(1)의 26,237,718원을 차감한 금액을 위장매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은 지입차주 ○○○이 무면허 판매업자로서 청구법인과 구두로 거래계약을 하고 쟁점②금액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다른 주류회사에 근무하였던 ○○○의 경력을 인정하여 직원으로 채용하여 현재까지도 근무하면서 주류를 배달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국민연금가입 증명서·급여대장 명세서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과 주류를 거래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4) ○○○국세청장은 2009.4.30. 재고조사를 하여 부족분인 쟁점③금액 전부를 2008년말에 전량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 재직시인 2005년 경부터 현금확보가 용이한 양주를 무자료로 판매하기도 하고 거래처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였던 바, 재고부족분에 따른 무자료 매출액을 2005년 제2기 1,730,865원, 2006년 제1기 907,335원, 2006년 제2기 8,712,471원, 2007년 제1기 28,529,340원, 2007년 제2기 69,406,354원, 2008년 제1기 22,920,419원, 2008년 제2기 72,880,732원 합계 205,087,516원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한 위장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거래처 중 실제 거래사실이 있거나 오류인 경우를 가려내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천여 건의 위장거래내역을 입력함에 있어 일부 계산 및 입력이 오류되었는 바, 쟁점①금액에서 26,237,718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된다.

(2)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의 조사 및 처분 이후에 위장거래처의 확인서 및 매출내역을 제시하며 456,063,130원을 실제로 거래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쟁점①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조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위장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확인서에 첨부한 매출내역은 이미 다른 실거래처 매출분을 확인서를 작성한 업체의 매출분에 포함하여 전산작업한 것으로 증빙력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지입차주를 소속 사원으로 위장하기 위한 주류도매상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조사당시 ‘○○○ 외 30개 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 바, ○○○은 1개 업소는 ○○○의 거래처가 아니라고 소명한 후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은 ○○○에서도 무면허 지입차주로 거래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어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청구법인은 양주의 종류별 무자료 매출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재고현황 자료에 의하여 2005년 제2기말 재고부터 시작하여 2008년 제2기말까지의 일련된 양주 입·출고 및 재고 현황을 파악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확인서 및 전말서를 징취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2007년말까지 이미 장부상 재고를 결산서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던 점을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쟁점

(1) 처분청이 위장매출로 본 금액 중에는 계산오류된 금액이 있고, 위장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입차주 ○○○과 주류를 거래한 것으로 보았으나 ○○○은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법인의 장부상 양주 재고부족분 전부를 2008년도말의 무자료매출액으로 보았으나, 2005년~2008년 기간동안 분산되어 무자료 매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4.30. ~ 2009.6.25.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2006년 제2기 ~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①금액을 실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면서 위장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였고, 지입차주 ○○○과 주류거래 계약(구두)을 체결하여 쟁점②금액의 주류를 판매하고 ○○○의 거래처에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가 제출한 ‘2008.12.31. 현재 재고현황 및 상품재고 명세서’에 근거하여 장부상 양주 재고는 10,131본이나 실제 재고는 303본으로 파악하여 쟁점③금액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은 청구법인의 지입차주로서 청구법인과 주류거래 계약(구두)을 체결하고 340,679천원(쟁점②금액)의 주류를 매입하여 378,536천원 상당을 판매하였다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문답서에 의하면 ○○○는 1995년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년부터 영업상무로 재직하다가 2009.1.29.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우리 심판원에서 ○○○국세청의 조사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사담당자는 청구법인의 발행한 주류판매계산서에 근거하여 동 판매계산서상에 명기된 매출처외에 수기로 기재된 업체를 실제의 매출처로 하여 이를 위장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수천 건의 주류판매계산서들을 엑셀로 전산작업한 자료를 현지조사시 제시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확인서와 문답서를 작성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3) 먼저, ○○○국세청장이 위장매출로 본 쟁점①금액 1,068,300천 중 조사시 계산 및 집계오류된 26,237,718원(2006년 제2기 4,026,167원, 2007년 제1기 6,707,974원, 2007년 제2기 4,770,766원, 2008년 제1기 2,357,324원, 2008년 제2기 8,375,487원)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26,237,718원을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위장매출로 본 쟁점①금액에는 위장거래가 아닌 실거래분 456,063,130원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매출조회 리스트 및 거래처의 확인서를 함께 제시하며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출조회 리스트는 당초 ○○○국세청장이 위장매출로 판단한 주류판매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시하는 ‘위장거래처에 대한 매출조회리스트’와 ‘위장거래처의 확인서’를 신뢰할 만한 기초자료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 ○○○는 청구법인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청구법인의 영업행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조사당시 그 같은 주장을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급여대장명세서를 제시하며 지입차주 ○○○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주류를 배달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이 위장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은 ○○○의 조사당시 청구법인과 ○○○이 구두로 주류거래 계약을 하고 주류를 매매하였다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고, ○○○의 문답서를 보면 ○○○은 무면허 판매업자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주류에 대하여 일정 마진을 챙기고 ○○○’ 외 29개 업체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은 ○○○의 범죄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이 ○○○국세청장에게 회보한 문서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