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시설의 증여재산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함에 있어 지방세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수조시설의 증여재산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함에 있어 지방세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세무서장이 2009.8.6. 청구인에게 한 2004.7.14. 증여분 증여세 164,514,340원의 부과처분은 ○○북도 ○○시 ○구 ○○○읍 ○○리 22에 소재한 ○○제2축양장내 정치시설의 증여재산가액을 227,757,068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 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 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 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에 불구하 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 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 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을”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 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 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④ 법 제6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 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 등”이 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 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 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 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 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 ․ 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 건조 ․ 제조가 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 구조 ․ 용도 ․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4)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하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0. 토지 ․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 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 ․ 구조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 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11.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시설물의 용도 ․ 형태 ․ 성 능 및 시설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 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은 시장 ․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 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 지사는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승인 또는 시가표준액의 변경결 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 중 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이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이미 결정된 시가 표준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이 또는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지방법원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 ․ 군수가,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각각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 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당초 처분청은 쟁점시설의 평가액을 토목구조기술사에게 의뢰하여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조세심판원은 쟁점서설을 평가함에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토목구조기술사의 평가로서 적절한 절차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하여 재조사 결정(조심 2008구2279, 2009.5.28.)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감정평가기관에 쟁점시설의 소급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건축도면이 없어 감가상각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불가한 것으로 회신받음으로써 재취득가액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쟁점시설을 수조로 보아 평가한다는 지방세법의 해석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1조 제4항에 의한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뢰하여 쟁점시설의 부피를 산정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등록이 누락되었던 쟁점시설에 대하여 ○○시 ○구청장에게 등록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구청장은 쟁점시설이지방세법의 하위 규정인 ‘200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수조에 해당한다 하여 실측을 통해 부피를 산정하고 2009.7.23.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 및 ○구청장이 산정한 쟁점시설의 부피 등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
○구청장 비 고 가로(m) 140.45m 129.4m 처분청: 방파제에서 방파제까지
○구청장: 순수 물을 저장하는 내면에서 내면까지 세로(m) 37.23m 31.5m 처분청: 방파제에서 시설물 끝지점
○구청장: 순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 면에서 내면까지 높이(m) 4.4m 3.2m 처분청: 바닥에서 상판까지
○구청장: 바닥에서 수면까지 부피(㎥) 23,007.4㎥ 13,043.52㎥ 시가표준액 401,121,620원 227,757,068원 시가표준액=〔기준과표+(1㎥증감과표× 증감부피)〕×잔가율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시설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기로 한 이 건의 경우,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시가표준액을 시장 ․ 군수가 그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시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표준액의 결정권자인 ○○시 ○구청장이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거친 시가표준액이라고 하겠으므로 ○○시 ○구청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