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경비 계상여부와 관련 토지매매 약정금 3억3,900만원의 지급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3691 선고일 2010.12.27

청구법인이 토지매매 약정금으로 3억3,900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

○○○세무서장이 2009.7.1.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40,714,92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229,424,3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토지매매 약정금으로 3억3,900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9.1.부터 2008.12.31.까지 ○○○에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9.4.24.~2009.5.22.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 ○○○백화점 부지 매입사업과 관련하여 12,41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매입을 주선하면서 일용임금 등 1,262,706,720원(2006사업연도 1,400만원, 2007사업연도 436,372,000원, 2008사업연도 812,334,720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고, 2009.7.16.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140,714,92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229,424,350원(2006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 일대에서 추진하였던 주상복합아파트 재개발사업이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무산되었고, 그 후 동 부지에 ○○○백화점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주)○○○백화점과 토지매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급한 토지매매 약정금 3억3,900만원 및 (주)○○○백화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2007사업연도 중 일용노무비로 ○○○에게 지급한 9,000만원, 사업인수권료로 ○○○에게 지급한 3억5,000만원, 2008사업연도 중 ○○○ 외 6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2억원, 공동대표자인 ○○○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2억원 중 부인액 1억9,160만원은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일용임금 등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대표자인 ○○○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토지매매 약정금 3억3,900만원 및 사업인수권료 3억5,000만원도 현금지급을 주장하여 신뢰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폐업직전 정관을 개정하여 공동대표자인 ○○○에게만 지급한 퇴직급여 2억원 중 1억9,160만원은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지급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6사업연도 중 토지매매 약정금 3억3,900만원의 지급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4.24.~2009.5.22.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5.9.1. 설립된 법인으로 2007.10.29. ○○○ 일대 ○○○백화점 부지 매입사업 용역계약을 (주)○○○백화점과 체결하고, 쟁점토지 지주 85명으로부터 12,419.6㎡의 부지매입 후 2008.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매출처가 (주)○○○백화점 한 곳이고, 부동산매입 용역대금이 계약서에 따라 전액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매출누락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손금에 관한 사항을 보면, 법인계좌, 지출전표 등을 상호대사한 바, 증빙이 없거나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가공경비 등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주)○○○백화점과 부동산매입용역 계약을 맺은 후 토지매입 작업을 하면서 일부 지주들에게 특약을 맺어 당초 부동산매입대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매입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 특성상 부지매입시 매매계약 체결전에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 113명에게 토지매매 약정금으로 3억3,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백화점으로 토지매입 용역대금(100억8,100만원)의 수령일은 2007.11.30.이후이므로, 2006년 당시 청구법인 및 대표자 ○○○가 토지매매 약정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상환한 내역이 없는 등 토지매매 약정금 3억3,900만원의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2005.9.1. 설립된 청구법인이 ○○○백화점 부지매입용역계약 이전까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토지매매 약정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이 중 약정금 수령을 거부한 일부 지주에게는 계좌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토지매매 약정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그 대부분을 현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그 지급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토지매매 약정금으로 3억3,900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12.26. ○○○에게 일용노무비로 9,000만원을 아래<표>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는 2007사업연도에 가공의 일용노무비 4억2,750만원(○○○에게 지급한 9,000만원 포함)을 계상하여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는 2007.12.26. ○○○외 3인에게 각 9,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중 ○○○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만을 정상적인 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일대는 당초 주상복합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던 곳으로, 2005년말 청구법인이 기존 시행사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그 대가로 사업인수권료 3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 ○○○이 체결한 사업포기합의서 및 약정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은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재개발사업 용역사업을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3억5,000만원(손실보전금 1억5,000만원, 기대이익상실 대가 2억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07.12.26. 사업인수권료를 지급하였다는 ○○○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정인규와 오랫동안 일해온 것으로 조사 당시 확인되었고, 사업인수권료 3억5,000만원을 현금 지급을 주장하여 그 지급여부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2억9,000만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 외 6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일용임금 계상액 2억9,000만원 중 ○○○에게 지급한 9,000만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에게 지급하였다는 2억원에 대해서는 그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는 2008사업연도에 가공의 일용노무비 6억390만원을 계상하여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2008사업연도에 일용임금 계상액 2억9,000만원 중 부인된 2억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하여 공동대표이사인 ○○○에게 지급한 2억원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폐업 직전인 2008.12.24. 정관을 아래 <표>와 같이 개정하였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제3조 제1항은 퇴직금은 근속 1년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대표이사는 퇴직 전 1년간 보수총액 × 6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법인해산일인 2008.12.31. 이전 1년간 공동대표자인 ○○○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8,400만원의 6배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5억400만원이 아닌 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다른 퇴직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관: <신설> 제35조의1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퇴직금지급기준 신설 (다) 살피건대, 퇴직금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퇴직시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여야 하며,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폐업 직전 정관을 개정하여 공동대표자인 ○○○에게 지급하였다는 2억원 전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소정의 퇴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퇴직급여한도 초과액 1억9,160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