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부 총급여액으로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신청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구-3586 선고일 2010.06.07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이 많은 자를 주소득자로 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신청인의 명의로 환급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인이 체납한 국세의 체납세액에 근로장려금을 충당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5.28.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8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처분청에 신청함에 따라 2009.8.31. 청구인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1,200,000원(이하 “쟁점장려금”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국세 체납세액이 있으므로 2009.9.14. 쟁점장려금을 당해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2009.9.15. 청구인에게 국세환급충당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근로장려금 신청시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충당한다는 안내가 없었고, 2009.9.10.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에 문의한 결과 ○○○(고객만족센터)은 근로장려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안내하였는바, 청구인 명의로만 국세(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이 있고 배우자는 체납세액이 없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쟁점장려금 중 배우자의 근로장려금(45만원)까지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근로장려금은 국세(소득세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므로 쟁점장려금을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 중 근로급여액이 많은 자가 주된 소득자가 되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산정은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는 것인바, 부부 개인별로 근로장려금이 각 결정되어 별도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쟁점장려금을 청구인의 국세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부의 총 급여액 기준으로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신청자(주소득자)의 체납세액에 모두 충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세무서장은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① 영 제31조에 규정하는 충당통지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 의한다.

② 납세자가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동의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국세환급금충당청구(동의)서에 의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호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2.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20만원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③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기한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① 법 제100조의8 제1항에 따라 환급할 세액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법 제100조의7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보는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2. 법 제100조의7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보는 근로장려금

②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5.28. 주소득자인 청구인으로부터 2008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부부합산 연간 총 급여액을 8백만원(청구인 5백만원, 배우자 3백만원)으로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급여액 합산 총 급여액(8백만원)에 대한 2008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120만원으로 보아 2009.8.31. 쟁점장려금에 대한 결정결의를 하여 신청자(주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환급하기로 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2009.9.14. 쟁점장려금을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국세환급금 충당결의를 하여 2009.9.15. 청구인에게 국세환급 충당통지서를 발송하였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내지 제100조의8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이 많은 자를 주소득자로 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신청자(주소득자)의 총급여액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며, 그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해당 연도에 근로장려금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보아 그 신청인의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하여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준용,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총급여액(5백만원)에 청구인 배우자의 총급여액(3백만원)을 합산하여 결정된 쟁점장려금은 주소득자인 청구인이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세액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장려금을 청구인의 환급세액으로 결정한 다음 청구인이 체납한 국세의 체납세액에 쟁점장려금을 모두 충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체납세액이 없는데도 쟁점장려금 모두를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모두 충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