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이 대리인을 신뢰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것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이 대리인을 신뢰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것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수취내역과 같이 ○○○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공급일 공급가액(천원) 품 목 2004.5.31. 20,524 5월분 용역대금 2004.6.30. 13,088 물품대금 소 계 33,613
• 2004.7.31. 18,341 7월분 용역대금 2004.8.31. 16,584 8월분 용역대금 2004.9.30. 20,034 9월 인원파견 용역비 소 계 55,960
• 합 계 88,573
• (나) ○○○세무서장은 2008.12.30.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간에 실지거래를 하였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우리 원은 2009.11.9. ○○○지역순회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심판청구 대리인은 현지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의 총무과장인 이○○○이 서○○○을 상대로 인력수급 관련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이 사망한 관계로 청구법인은 당시 서○○○과의 거래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나, ○○○지역에는 인력공급업체가 동 업체의 대리인을 통하여 인력공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청구법인이 서○○○을 ○○○의 대리인으로 믿고 2004년 5월부터 6개월간 인력을 공급받고 서○○○에게 전체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서○○○은 청구법인의 총무과장 등의 입회하에 인부들에게 급여를 배분하였다고 의견진술하였다.
(3) ○○○의 대표자인 허○○○의 2008.12.19. 및 2008.12.26. 각 확인서를 보면, 서○○○은 ○○○의 임직원이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과 ○○○간에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그리고 ○○○의 대표이사 허○○○이 위 확인서를 통하여 서○○○은 ○○○의 사원이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서○○○을 ○○○의 대리인으로 신뢰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것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