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토지도 평가함이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09-구-3505 선고일 2009.12.03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도로로 수용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나머지 토지도 이용현황 또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청이 비교 토지의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나○○(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07.12.2.○ 대지 332.3㎡(이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허○○ 외 6인의 상속인들이 ○○광역시 동구 ○○동 254외 13필지의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을 상속 받고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 2008.6.2. 처분청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속세액 4,125,065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이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재산 중 ○○광역시 동구 ○○동 248 전 914㎡ 및 254 전 39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광역시 동구 ○○동 248-1 전 65㎡, 254-1 전 7.09㎡이고, 이하 “비교토지”라 한다)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8.5.21. ○○광역시에 도로부지로 수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보상가액(㎡당 537,667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후 2009.7.3. 청구인에게 2007.12.2. 상속분 상속세 89,212,6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중 일부인 비교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은 보상가액이 38,762,010원이나 동 보상가액을 기준(㎡당 537.667원)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증가되는 상속세는 78,392,410원이므로 이 건 처분은 헌법상의 비례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수용시의 보상가액은 소유자 개인 또는 집단의 협의거부ㆍ집단시위 등으로 인하여 실제 교환가치보다 높게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세법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나, 공공기관의 수용으로 인하여 동일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보상가액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토지도 이용현황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후 6월 이내에 동일한 필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일부 토지인 비교토지가 보상된 가액에 의하여 나머지 토지인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내에 동일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공공용지(도로)로 수용된 경우 지급받은 보상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인 비교토지가 수용되어 보상을 받았으나, 수용시의 보상가액은 소유자 개인 또는 집단의 협의거부ㆍ집단시위 등으로 인하여 실제 교환가치보다 높게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급받은 보상가액이 38,762천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따라 증가되는 상속세가 78,392천원이므로, 이 건 처분은 헌법상의 비례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지역주민대책위원회 관련서류,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를 본다. (가) 피상속인 나○○의 2007.12.2.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 외 6인의 상속인들은 ○○광역시 동구 ○○동 254외 13필지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08.6.2. 상속세 4,125,065원을 신고ㆍ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광역시 동구 ○○동 248 전 914㎡ 및 254전 396.5㎡)의 일부인 비교토지(○○광역시 동구 ○○동 248-1 전 65㎡, 254-1 전 7.09㎡)가 2008.5.16. ○○광역시에 도로부지로 수용(㎡당 537.667원)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를 평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비교토지는 2007.12.7.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비교토지 등은 ○○~□□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광역시에서 수용되었고 ○○광역시는 비교토지 등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한 사실 등이 심리지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수용시의 보상가액은 소유자 개인 또는 집단의 협의거부ㆍ집단시위 등으로 인하여 실제 교환가치보다 높게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지역주민대책위원회와 관련한 서류 또는 감정평가서 등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매매가액ㆍ수용가액ㆍ공매가액ㆍ감정가액 등은 시가로 볼 수 있는바, 비교토지의 보상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조심 2009중1369, 2009.5.25. 외 다수 같은 취지)

(3) 따라서, 동일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보상가액이 공공기관의 수용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토지도 이용 현황 또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청이 비교토지의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