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아파트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사건번호 조심-2009-구-3463 선고일 2009.11.30

아파트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1.부터 2007.1.31.기간동안 ○○광역시 ○○구 ○○동 242-3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맨홀스틸그레이팅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종합상사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산업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종합상사로부터 공급가액53,800천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였다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공급가액 727천원은 실제 매입으로 인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8.12.20. 재무제표상 당기매입액, 기말재고액, 상여금, 복리후생비 및 외주가공비 등을 조정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위 가공매입 53,073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5.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 득세 13,353,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 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 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 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 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 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 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 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삭제,1999.8.31.)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 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 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 항과 제65조․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 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 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광역시 ○○구 ○○동 1440 ○○마을 904-802로 등기우편(등기번호00000000)으로 발송하였고, 2009.5.18. 위 아파트 경비원 전○○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9.8.31.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9.5.18.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하여 2009.9.4.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200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데,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은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통상 아파트의 경우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2000두1164, 2000.7.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9.5.18.에 동 납 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105일 만에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