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세산서 수취하였으나 정황상 선의의 거래로 볼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3462 선고일 2010.05.28

청구법인은 시내버스업을 40년간 영위해 온 업체임에도 거래처와 거래를 하기전 사업장 존재여부 및 영업직원이 거래처 소속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0.5.9. 개업하여 ○○광역시 ○구 ○○동 105-4에서 ○○교통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7년 1기 및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기업에너지(이하 “○○기업”이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218,090,911원 및 289,581,81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 하였다.
  • 나. 동대문세무서장의 ○○기업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기업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2009.8.3.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11,168,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의 ○○지점 영업부장 정○○으로부터 받은 명함사본, ○○기업의 본․지점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확인한 후, 거래대금을 ○○기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 처분하는 것은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부과한 증빙불비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기업과 거래개시전 ○○기업 ○○지점 영업부장 정○○으로부터 받은 명함상의 주소지와 ○○기업 ○○지점의 사업자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하여 사업장 존재여부 및 정○○이 실제 ○○기업의 소속직원인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를 법인세법 제116조 소정의 지출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년 1기 및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기업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의 ○○기업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기업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2009.8.3. 청구법인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1,168,7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의 ○○지점 영업부장 정○○으로부터 받은 명함사본, ○○기업의 본․지점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거래대금을 ○○기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 처분하는 것은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의 ○○지점 영업부장 정○○으로부터 받은 명함사본, ○○기업의 본․지점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등에 의하면 ○○기업으로부터 2007.5.16~2007.9.28. 기간 중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507,672,727원의 경유를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전액 ○○기업의 농협 예금계좌(077-01-×××××)로 무통장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동대문세무서장의 ○○기업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기업은 매출처에서 입금 받은 대금의 약1% 정도만 남기고 당일 즉시 인터넷뱅킹으로 ○○에너지(자료상확정자) 대표 임○○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에너지는 다시 당일 즉시 인터넷뱅킹으로 ○○에너지 임○○ 명의의 농협구리지점 외 23개 예금계좌로 금액을 분산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기업 ○○지점 영업부장 정○○의 명함에 나타난 ○○기업의 주소지는 ○○광역시 북구 ○○2동 1639 산업용재관 17-219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지는 ○○북도 ○○군 ○○면 ○○리 519로 나타나고 있어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가 상이하고, ○○기업의 ○○지점은 2007.5.21. 개업일로 하여 ○○북도 ○○군 ○○면 ○○리 519에 2007.6.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2007.6.30. 직권폐업 하였으나. ○○기업의 영업부장 정○○은 ○○기업 소속직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유류딜러인 나타난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시내버스업을 40년간 영위해 온 업체임에도 ○○기업과 거래를 하기 전에 ○○기업의 사업장 존재 여부 및 정○○이 실제 ○○기업의 소속직원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경우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제도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된 법인세법은 경비지출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을 의무화하는 규정(같은 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을 신설하고,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가 있는 법인이 동 지출 증빙사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증빙수취불비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같은 법 제76조 제5항), 같은 법 부칙에 의하면, 위 가산세 관련규정은 2000.1.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주체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이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를 법인세법 제116조 소정의 지출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3861, 2007.2.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