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9-구-3415 선고일 2010.03.30

포괄양수도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자산, 부채, 종업원 등을 선별적으로 인수한 사실로 보아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

주 문

처분청이 2009.2.1.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449,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7.1.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부품(고무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9.1. 현○○○○ 등의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2차 등록업체인 ○○산업사를 운영하던 신○○로부터 ○○○○ ○○○ ○○○ ○○○ ○○번지외1필지 공장용지 3,294㎡ 및 건물(위 지상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일반공장 1675㎡, 2층 사무실 186.88㎡,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을 매입(이하“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8매(공급가액 952,400,000원, 부가가치세 95,240,0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조기환급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8.11.19.부터 2008.11.25.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신○○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는 개별적 자산매입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2.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449,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고무제품을 제조하여 현○와 기○○○○에 납품하는 제2차 등록업체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은 수십년간 ○○공단에서 ○○엔지니어링을 운영하다가 정리하고 쉬는 중에 ○○산업의 신○○로부터 투자 또는 자금대여의 제의를 받고 수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부진 및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산업사의 자산 및 부채를 선별적으로 선택(자산 및 부채의 19계정중 8계정만 인수, 기○○○○ 2차 등록업체로 SQ인증을 받은 부분을 인수)하여 매수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산업사의 자산과 부채를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수한 계정과목을 보면 자산의 경우 사업의 필수적인 토지와 건물 및 자동차 부품제조에 필수적인 자동진공고무성형기 전부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부채의 경우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 중 일부를 승계한 점, ○○산업사의 거래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출처의 대부분과 ○○산업사의 종업원 15명 중 6명을 승계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산업사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6조 【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신○○는 1991.8.1. ○○산업사(○○○-○○-○○○○○)를 개업하여 SQ인증을 받고 기○○○○주식회사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여 현○○○○주식회사와 기○○○○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사양으로 고무원재료와 약품을 배합, 혼련시켜 등록된 금형사양에 삽입하여 성형 프레스로 자동차용 고무부품을 생산하여 1차 협력업체에 납풉하는 기○○○○등의 2차 협력업체의 지위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은 ○○○○○에 소재하는 ○○공단에서 ○○엔지니어링을 운영하다가 신○○로부터 신규투자 및 자금융통을 제의받고 수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당시 이미 신○○는 사업자금부족과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폐업의 위기에 처한 상태였으며 투자 후 사업에 호전기미가 없어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산업사 신○○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선별하여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2009.3.16. 추가로 자동진공고무성형 기[모델 SC-V 2550(2P-1U)] 1대와 자동진공고무성형기[모델 SC-V 2550(2P-1U)] 2대를 55,100,000원에, 2009.3.26. 자동진공고무성형기[2007.7. 제작 모델 SC-V 2550(3P-1U)]1대를 18,800,000원에 각 취득하고 이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구법인은 2008.9.1. 쟁점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고 쟁점거래를 개별재화의 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8.10.25. 부가가치세 99,720천원의 조기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사 신○○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는 개별적 자산매입이 아니라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신○○와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기계장치 등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8.9.1. 청구법인은 신○○가 현○○○○주식회사 및 기○○○○주식회사와 관련된 1차 협력업체에 납풉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2차업체등록인증서인 SQ인증(유효기간 1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1년 이상 청구법인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직을 수행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법적 권한이나 의무를 가질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의 토지․건물, 기계장치와 설비 및 재고재화를 품목별로 분류하고 2003년 7월 ○○정공이 제작한 자동성형기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은 가액(41,760천원)을 기준으로 각 자산을 평가하여 개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산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8.9.17.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정보에 의해 확인되며, 2008.9.25.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장의 토지․건물에 관하여 2008.9.1. 매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234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보증기금이 신○○의 2008.10.28. 신용보증사고를 원인으로 사해행위취소소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4) 2008.9.1. 신○○와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쟁점사업장 토지․건물매매계약서 등 자산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신○○로부터 매수한 자산과 부채항목은 다음 <표>와 같이 자산 13개 계정과목 중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장기차입금 일부인 7개 계정과목만을 인수하고 나머지 영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등 6개 계정과목에 해당하는 자산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부채항목은 장기차입금 등 5개 계정과목 중 사업용 토지․건물을 매수하였고, ○○산업사의 매입채무 등 영업관련 채무(15억원) 중 쟁점사업장의 토지․건물에 ○○은행이 채권담보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차입금 7억원 외에는 인수한 바가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개 매출처 중 14개의 매출처, 49개의 매입처 중 13개의 매입처가 ○○산업사 신○○의 거래처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용자산별․부채별 인수내역> (단위: 천원) 자 산 부 채 계정과목 B/S상 금액 인수 여부 인수가액 비고 계정과목 B/S상 금액 인수 여부 인수가액 비고 현금 3,257 X

• 매입채무 138,635 X 매출채권 104,358 X

• 예수금 113 X 부가세대납금 12,747 X

• 부가세예수금 41,400 X 인출금 370,000 X

• 미지급비용 30,346 X 제품 105,373

○ 100,000 장기차입금 1,108,573

○ 700,000 부동산 담보대출 토지 369,547

○ 430,000 건물 496,515

○ 520,000 기계장치 128,015

○ 224,964 차량운반구 886

○ 886 공구와기구 2 X 비품 5,810

○ 13,200 금형 1,557 X 시설장치 8,991 X 1,289,050 700,000

(5) 또한, 청구법인은 ○○산업사에 근무하던 종업원이 청구법인에 근무를 원하면 청구법인에서 신규 입사로 처리하는 대신 종전 ○○산업사 종업원에 대한 연체 급여 및 퇴직금은 신○○가 책임지는 것으로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산업사의 직원에 대해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하고, ○○산업사에 근무하던 종업원 15명 중 6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신○○로부터 자산을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취득하고 매입대금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1,428,140천원에서 ○○은행의 담보채무승계분 700,000천원과 2007.7.9. 청구법인이 신○○에게 대여한 후 미회수상태인 대여금 100,000천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628,140천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청구법인 예금계좌 ○○○-○○○○○○-○○-○○○)에서 신○○에게 대체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에게 모두 지급(2008.6.10. 150,000천원, 2008.9.16. 110,000천원, 2008.9.19. 179,035천원, 2008.9.22. 137,105천원, 2008.9.25. 52,000천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없는 신○○가 현○○○○주식회사 및 기○○○○주식회사와 관련된 1차 부품업체에 납품의 지위를 인정하는 2차업체등록인증서인 SQ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약조건으로 2008.9.1. 쟁점사업장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을 당시 시가를 반영한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면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지 매수한 반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자산 중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권 등을 제외하고 사업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자산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인수하였고, 부채는 쟁점사업장의 토지․건물에 종속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이외에는 영업과 관련된 다른 채무를 모두 인수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에 대하여 연체된 급여와 퇴직금을 신○○가 책임지면서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던 직원 전원을 일괄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규채용하는 형식으로 15명 중 6명만을 신규채용한 점, 처음부터 신○○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의도가 있었다면 각 매각자산을 품목별로 명세서를 작성하고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신○○가 운영하는 ○○산업사는 모두 현○○○○및 기○○○○와 관련된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법인이라는 특성상 매출처 중 일부분이 일치할 수 밖에 없는점, 청구법인이 매수한 자산의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전액을 신○○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거래는 자산부채이전(P&A: Purchase & Assumption, 우량한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한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것)방식으로 이루어진 재화의 개별적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후 사해행위취소 소송결과 ○○○○보증기금이 승소하는 경우 쟁점사업장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