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부문과 도매업 부문을 구분경리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대응되는 감면소득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청구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소득은 감면신청을 하고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소득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됨
제조업 부문과 도매업 부문을 구분경리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대응되는 감면소득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청구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소득은 감면신청을 하고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소득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4. (생 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전액
(1) 처분청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국세청 해석사례(○○○, 2003.7.22.)에 따라 이 건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도매업의 결손과 제조업의 소득을 합산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 부분은 결손이고 제조업 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국세청 해석사례(○○○, 2003.7.7.)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제조업의 소득만 감면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관련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발전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된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을 임의로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없고 해당되는 사업 모두를 감면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2001.7.23. 같은 뜻),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제조업 부문과 도매업 부문을 구분경리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대응되는 감면소득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청구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소득은 감면신청을 하고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소득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을 합산한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