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3366 선고일 2009.11.03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10. 청구인의 남편인 정○○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1가 2-4 대20.5㎡및 동소 근린생활시설 1층 18.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2008.9.29. 오○○에게 양도한 후, 2008.11.4.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165,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168,466천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84,925천원)을 산정하여 2009.2.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89,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순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소득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 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1.11.10. 청구인의 남편인 정○○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2008.9.29. 오○○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출세액 예정신고 165,000(실지거래가액) 168,466(환산가액) 0 과세처분 165,000(실지거래가액) 84,925(기준시가) 11,989

(3)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액인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중2884, 2009.9.1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