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3339 선고일 2009.11.02

기계수리업자가 지장물을 치운 이후 청구인이 토지를 다시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11.2. ○○○ 답 1,8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8.4.30. 양도한 후 8년 이상 직접경작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9.2.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43,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11.2. 증여로 취득하여 대추농사를 짓던 중 1997년 8월부터 (주)○○○에 PVC 야적장으로 임대하였고, 2001년 5월 (주)○○○의 이전으로 기계수리업을 운영하는 ○○○에게 2002.4.5.부터 2004년 3월까지 임대하였으며, ○○○이 지장물을 치워준 2004년 3월부터 콩과 깨 등을 심다가 배수가 잘 되지 않아 2005년 1월 성토를 하여 연접토지와 높이를 같게 하여 자경하던 중 2007년 6월 중순 경부터는 해병대 연합회장을 맡게 되어 타인에게 무상경작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1991.11.2.~1997년 8월 및 2004년 3월~2007년 6월 합계 약 8년 11개월을 자경하였는 바, 처분청은 1997년이 아닌 1994년부터 쟁점토지를 (주)○○○에 임대한 것으로 보았고 2003년 위성사진을 근거로 2007년 ○○○에게 임대할 때까지 농지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촬영시기가 대부분 10월 이후로 수확하여 작물이 없는 경우이거나 고랑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농지이었음에도 이에 근거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은 (주)○○○에 PVC파이프를 납품하면서 공장내의 야적장이 협소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와 연접한 942-1을 1997년 8월이 아닌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야적장으로 임차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와 달리 현지 조사시에는 ○○○ 및 인근주민들은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거나 방치되다가 2007년 이후부터 마을이장이 콩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는 1991.11.2.~2008.8.31. 콩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형과 형수는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에 공장신설을 위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2001.5.21. 승인되었으나 미착공으로 2005.12.20. 취소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2007년부터 양도일까지 ○○○이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인 쟁점토지는 같은 리○○○ 토지 및 (주)○○○이 소재하였던 같은리 ○○○ 토지와 연접하였다.

(2) 청구인은 1991.11.2. 증여로 취득하여 2008.4.30.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7년 8월~ 2004년 2월 기간동안은 (주)○○○ 및 기계수리업을 운영하는 ○○○에게 임대하였고, 2007년 6월부터 양도시까지는 마을이장에게 무상경작하도록 하였으나 그 외의 기간인 1991.11.2.~1997년 8월 및 2004년 3월~2007년 6월 합계 약 8년 11개월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며 2005년 1월에 쟁점토지를 성토하였다는 ○○○의 확인서, 2005년 4월~2007년 9월 동안 비료 및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농약사 대표의 확인서, 2005년 6월~2007년 6월 동안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는 ○○○의 매출내역서, 2005년~2007년 사이에 청구인이 휴대용 동력예취기의 면세유를 구입하였다는 관리대장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에 대해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주)○○○의 대표이사○○○는 “1993.7.7.~2001.10.8. 기간동안 1059번지에서 (주)○○○을 운영하였고 1994년 (주)○○○에 6m PVC파이프를 제조납품하게 되면서 공장내 야적장이 협소하여 쟁점토지 및 941-1번지 농지를 야적장으로 임차(1년마다 계약갱신 조건)하여 사용하였으며, 공장을 ○○○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야적장 임차와 관련한 법인의 내부서류가 분실되어 2000년도 임차관련 증빙만 남아 있으나 1994년 경부터 사업장을 이전한 2001년까지 야적장으로 임차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2004.2.12. 최초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 5필지(과수원, 전, 답) 9,0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밖의 답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수입금액은 거의 없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서 노래방·소매점·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2008년 임대수입은 2,000만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년 8월부터 쟁점토지를 (주)○○○에게 야적장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주)○○○의 대표이사는 1993.7.7.부터 야적장으로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기계수리업자가 지장물을 치운 2004년 3월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시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