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액의 입금사실 및 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종업원인지 또는 급여의 입금액임을 확인하기 어려움
일정액의 입금사실 및 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종업원인지 또는 급여의 입금액임을 확인하기 어려움
○○○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84,47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46,89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84,83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 날 청구인 황○○○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89,34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144,56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 제시의 원시장부와 황○○○으로부터의 입금액 2005년 61,537,000원 및 2006년 184,899,500원이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계없이 황○○○의 예금계좌 출금액에 대한 귀속자, 매입자료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위 부과처분한 세액을 한도로 감액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당초 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인 황○○○이라는 상호로 식육을 판매를 부탁받고 생우를 대리 매입하여 준 결제대금이 동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2005년 61,537,000원 및 2006년 184,899,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매출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당초 조사시 종업원 황○○○ 등 5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가 이 건 조사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사실이 없다 하여 240,6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명절 등의 아르바이트 지급액을 황○○○의 인건비로 대신 처리하였을 뿐 실제 근무한 다른 종업원 4인에 대한 지급액 168,6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황○○○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적출한 신고누락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4.30.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 하여 당초 처분을 다툴 수 없고, 통상적으로 식육점을 경영하는 자는 직접 고급의 생우를 찾아다니거나 대리 매입이 있다 하더라도 매입자와 동행하여 생우를 고른 후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입금액은 도축이 완료된 식육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중 김○○○의 급여인정액 외의 입금액이 급여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사실이 없는 등의 종업원 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감액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인건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1.부터 ○○○의 거래내역에 근거하여 아래〈표 1〉과 같이 적출한 신고누락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종업원의 부외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8.2.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83,179,410원 및 2006년 귀속 45,964,8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그 후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2009.3.24.~2009.3.30.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조사시 추인한 종업원의 부외인건비 중 240,600,000원(2004년 80,800,000원, 2005년 80,300,000원, 2006년 79,500,000원)을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래〈표 2〉와 같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6.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33,184,470원, 2005년 귀속 4,146,890원 및 2006년 귀속 39,784,830원 합계 77,116,190원을 재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당초 조사에 따른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이후 더 이상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는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와 증액경정행위 모두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외형적으로는 각기 별도 독립된 행위로 나타나지만 실제 있어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겠으며,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하겠고, 다만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이라 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신고누락매출액이 적출된 황○○○의 입금액 2005년 61,537,000원(2005.7.1.~2005.12.12. 기간 동안 8회) 및 2006년 184,899,500원(2006.1.2.~2006.12.8. 기간 동안 24회)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황○○○ (다)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를 보면 유○○○ 당초 조사에 따른 경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축용 생우를 매입할 때에 구시장분을 추가로 매입하여 주고 도축은 각자의 명의로 하여 사후에 각종비용을 정산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확인조사사항이나 심리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 명의로 도축된 새한도축의 ‘소도체등급판정결과’를 보면 연도별 도축의뢰 생우의 수는 2004년 59마리, 2005년 83마리 및 2006년 71마리로 되어 있고, 유○○○ 명의로 도축의뢰 생우의 수는 2004년 68마리, 2005년 98마리 및 2006년 108마리인데 그 중 청구인이 출하자로 표기된 것은 2004년 23마리, 2005년 64마리 및 2006년 77마리로 청구인의 농장 이외에서 매입한 생우의 수도 상당함을 알 수 있는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도축의뢰인(식육판매허가사업자)이 생우를 도축하기 위하여는 도축검사신청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 등에 도축의뢰자와 축산농가(출하자)를 표기하여야 하고, 쟁점사업장 소재지역의 특성상 한우농가가 많으며 식육판매사업자의 경우 매입원가의 절감을 위하여 직접 생우를 한우농가로부터 매입하여 도축·판매하는데 식육도매사업자로부터 식육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양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축산농가 등은 식육매매용 도축이 불가능). (마) 청구인이 구시장의 도축용 추가 매입분 생우의 수를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원시장부(2002년~2008년 매입관련)를 보면, 일자별로 사업장으로 보이는 ‘구’와 쟁점사업장으로 보이는 ‘신’으로 구분하여 매입한 생우의 중량과 한우농가○○○ 및 생우매입대금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쟁점계좌에서 한우농가(청구인은 회장님으로 표기)로 ‘소값’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일부 한우농가는 확인되지 아니함).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장부에서 쟁점사업장(신시장)의 인근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유○○○의 사업장(구시장) 도축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생우매입 및 그 대금지급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계좌에서 유○○○이 도축의뢰한 생우의 출하자(일부는 확인이 곤란)에게 ‘소값’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유○○○의 식육판매를 위한 생우의 매입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장부 등의 입증자료를 토대로 하여 쟁점계좌의 유○○○ 입금액(2005년 61,537,000원, 2006년 184,899,500원) 중 쟁점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수입금액이 있는지를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경정).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당초 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부외인건비(7인)로 추인한 필요경비는 2004년 133,600,000원, 2005년 47,600,000원 및 2006년 123,600,000원이고, 그 중 이 건 세무조사에서 불인정한 종업원 5인○○○에 대한 필요경비는 2004년 80,800,000원, 2005년 80,300,000원 및 2006년 79,500,000원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인 확인내용을 보면, 이들은 청구인 또는 동업자 및 종업원의 가족들로서 쟁점사업장이 아닌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로 밝혀진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종업원 3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확인서, 종업원 4인의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나(당초 불인정한 종업원의 인건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급여 또는 상여금 등의 지급기준이나 구분이 불명확함), 일정액의 입금사실 및 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종업원인지 또는 급여의 입금액임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인건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