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중계상한 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3299 선고일 2009.12.22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기계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7.7. ○○○국에 소재하는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2,414,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TURING CAPACITY:20' WITH. MILLING HEAD.2 VERTICAL HEADS, 1SIDE HEAD 등(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2008.6.30. ○○세관장에게 쟁점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접수하고 2008.7.7. 관련 수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52.414.800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8.7.25.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원재료에 대해 수입신고필증을 접수한 2008.6.30.에 매입한 것으로하여 35,241,48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고, 또한 2008.7.7.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쟁점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3.30. 청구법인에 대한 2008년 제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전산대사자료 일람표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2008.6.30.자 거래분인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매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가공매입분으로 보아 2009.3.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5,250,000원의 과세예고통지하는 한편,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는 법정신고기한 미경과로 경정결정을 유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9.3.31.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08.6.30.자와 2008.7.7.자 매입분인 쟁점원재료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비용으로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2009.5.13. 쟁점원재료가 이중으로 매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일인 2008.7.7.을 정상적인 수입시기로 하여 2008.6.30.자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소득처분을 기타(유보)로 세무조정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분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금액은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유출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9.7.14.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거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9.8.18.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35.241.480원을 추가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이중으로 계상한 쟁점원재료 매입액인 쟁점금액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수정신고한 사실로 볼 때 사실상 사외유출된 것이 없어 상여가 아닌 기타로 소득처분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원재료 매입액에 상당하는 공급대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및 수정신고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3.30.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결정고지예고통지를 받고 2009.5.13. 수정신고한 점에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규정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라는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세관을 통한 매입분은 전액 현금결제 후 수입재화를 수량할 수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2008.7.7. 쟁점원재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추쉬하였음에도 2008.6.30.자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비용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후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여가 아닌 기타(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구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외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7.7. ○○○국에 소재하는 ○○○으로부터 쟁점원재료를 수입하면서 2008.6.30.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필증을 접수하고 2008.7.7. ○○세관장으로부터 위 쟁점원재료 수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8.7.25.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원재료에 대해 수입신고필증을 접수한 2008.6.30.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352,414,8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35,241,48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또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쟁점원재료 수입과 관련하여 2008.7.7. ○○세관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쟁점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함으로써 쟁점원재료를 이중으로 매입한 것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8사업연도법인세 신고시 2008.6.30.자 매입분인 쟁점금액과 2008.7.7.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으로부터 확보한 ○○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2008.1.1.부터 2008.7.7.까지 교부한 세금계산서내역을 보면 2008.1.25. 204,937,659원(공급대가)과 2008.6.25. 34,459,238원(공급대가), 쟁점원재료 수입신고와 관련한 2008.7.7.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08.6.30.자 매입분은 청구법인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필증을 접수한 것일 뿐 실제수입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장부에 매입분으로 계상한 2008.6.30.자 쟁점금액은 가공매입비용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8.6.30.자 쟁점원재료를 매입분으로 이중회계처리함으로써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현금과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반제받은 것(현금과부족 발생시 회계처리시스템상 자동으로 가지급금계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장함)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사실이나 2008.6.30.자 매입분인 쟁점금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352,414,8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결국 쟁점금액을 사회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8.7.25. 쟁점금액을 2008.6.30. 매입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한편 2008.10.25.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추쉬한 2008.7.7. 매입분으로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는 등 이중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9.3.30.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매입세금계산서불부합분에 해당하는 2008.6.30. 거래분인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 추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2008사업연도분 법인세는 법정신고기한 미경과로 경정결정을 유예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9.3.31.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2009.6.30. 2009.6.30.자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2009.5.13. 이중계상된 쟁점금액을 비용에서 제외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익금산입하면서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타”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지만 해당 법인인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급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9.3.3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원재료 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결정고시예고통지를 받았음에도 200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후 2009.5.13.에 이르어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규정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가지급금을 이중분개 즉시 또는 결산시점에 징벌적으로 곧바로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기본통칙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분)에 따라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은 법인이 가지급금을 계상한 후 원금 및 이자를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 회수를 포기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과 같이 쟁점원재료를 가공매입으로 계상함으로써 증가된 장부상 현금초과액을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 변제를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에는 적용할 수없다고 판단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원재료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이 이중으로 비용계상되었고 상대계정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된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감소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2008.6.30. 사외로 유출되어 가지급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후 같은 날 대표이사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국심 2006서1066, 2007.4.20. 외 다수, 같은 뜻)인 점에서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009.5.13. 쟁점금액이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 및 수정신고에 의하여 당초의 가지급금 감소액이 원상회복되긴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2009.3.30.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받은 이후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여 과도한 세부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대신,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통지를 받거나 과세 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받는 등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상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처분을 상여로 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라는 점(국심 2007서2027, 2008.3.13., 같은 뜻)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