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수표 4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3281 선고일 2010.07.1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 4억원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 4억원을 증여재산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6.4. 청구인에게 한 2005.6.27. 증여분 증여세 187,539,3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4억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가 소유한 ○○○ 전 1,7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6.27. 6억9천만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6.8.7. 양도소득세 79,397,230원을 무납부 고지하였으며 ○○○는 이를 체납하였다.
  • 나. ○○○은 ○○○에 대한 쟁점토지 양도대금 은닉여부 추적조사를 통해 ○○○가 쟁점양도대금 중 6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5.6.27.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결과(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납부한 1천만원을 제외한 5억9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9.6.4. 청구인에게 2005.6.27. 증여분 증여세 187,53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8년에 ○○○에 건너가 피부미용실 등에 근무하다가 2004년 9월경 결혼을 위하여 영구 귀국하였는바, 2005년 5월경 청구인의 이종사촌인 ○○○ (당시 ○○○)이 ○○○에게 쟁점토지 매수자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

○○○어학교 담보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2주일만 빌려달라고 애원하여 2005.6.27. 쟁점토지 매입자 ○○○ 등과 ○○○와 가족, 청구인 및 ○○○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가 쟁점양도대금(6억9천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 4억4천9백만원을 ○○○에게 빌려주었고, 2005년 7월초에는 청구인 소유인 ○○○임야 227,862㎡(이하 ○○○라 한다)를 ○○○에게 넘겨주면 ○○○가 믿고 매수할 것이라고 설득하여 명의를 ○○○으로 이전하여 주었으나, 청구인 몰래 ○○○를 담보로 사채를 사용하면서 ○○○ 외 2명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한 사실을 알고 ○○○으로부터 5억원의 어음을 교부받아 공증을 받아두었으나 그 후 연락두절로 수소문한 결과 ○○○이 ○○○으로 영구 출국하려는 것을 알게 되어 사기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 명의로 고소할 경우 연로한 몸으로 수시로 ○○○을 왕래 하여야 하는 문제 때문에 ○○○를 대리하여 청구인이 ○○○을 고소하게 된 것이다.

(2) 처분청은 ○○○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중 수표 4억원(1억원권 수표 4매, 이하 “쟁점4억원”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는 ‘수표수수내역조회 답변서’와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 이하 “1심소송”이라 한다) 판결내용 중 ○○○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여 청구인이 ○○○에게 대여하도록 하였다는 기초사실, ○○○이 청구인에게 5억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한 사실을 근거로 ○○○가 쟁점4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는바, ○○○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가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 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초 1심소송시 청구인의 서면주장과 증인심문조서○○○에서 ○○○가 쟁점4억원을 ○○○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 4억원을 받아 이서(배서)하거나 청구인 통장에 입금한 사실 등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4억원을 증여받아 ○○○에게 교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1심소송 판결문의 기초사실에서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2009.4.22.)에서 청구인과 ○○○ 사이의 증여사실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심소송 판결문상의 기초사실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받은 5억원의 어음은 ○○○이 ○○○를 이용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사채를 차용한 부분에 대한 담보로 받은 것으로서 쟁점4억원과는 무관함에도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4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 대리인 ○○○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4억원을 ○○○가 ○○○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은 ○○○의 ○○○에 대한 양도대금 자금추적조사시 수취한 ‘수표수수내역조회 관련 답변서’에서 ○○○이 청구인에게 받은 4억원의 수표는 ○○○이 주택구입시 돈이 부족하여 청구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며, 1심소송 판결내용에서 ○○○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여 청구인이 ○○○에게 대여하도록 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주장대로 ○○○가 ○○○ 에게 쟁점4억원을 직접 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가 대여금을 회수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과의 형사사건 관련 합의시 ○○○ 소유의 주택을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 4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수표 4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 검토서(2009년 5월)를 보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자인 ○○○이 받은 쟁점4억원이 ○○○가 양도한 쟁점토지 취득자○○○의 수표로 확인되었고, 사해행위취소 1심소송 판결에서도 다툼 없는 기초사실로 ○○○의 증여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4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2) 1심소송 판결문을 보면, ○○○는 딸인 청구인에게 쟁점양도대금 중 2억원을 증여하여 청구인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게 하였고, 쟁점4억원을 증여하여 ○○○ 에게 대여하도록 하는 등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을 기초사실로 하면서 증여계약 당시 ○○○의 적극재산 등이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함으로써 ○○○가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각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증인심문조서를 보면, 쟁점4억원을 ○○○가 ○○○에게 직접 건네주었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에게 쟁점4억원을 증여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1심소송 이후 ○○○ 화해권고결정○○○에서 청구인이 ○○○에게 2009.5.20.까지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종결되었다.

(4) 처분청이 쟁점4억원의 수수내역에 대하여 ○○○에게 조회○○○한 데 대한 ○○○의 조회답변서(2007.4.2.)를 보면, ○○○이 ○○○ 외 1필지의 주택(이하 ○○○이라 한다) 구입시 돈이 모자라서 청구인에게 4억원을 빌려 잔금을 치루면서 받은 수표이며, 이후 돈을 갚지 못하여 그 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되어 있고, 작성자는 ○○○의 고종사촌○○○이 대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1심소송 관련 ○○○의 준비서면 자료를 보면, 쟁점4억원을 ○○○가 직접 ○○○에게 빌려주었고, 청구인이 ○○○주택을 넘겨받은 것은 청구인의 ○○○대금을 상환받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심소송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매매 당일 거래사실의 목격자인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보면, ○○○가 ○○○에게 4억5천만원을 넘겨주었고 청구인이 관여한 바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이 작성한 확인서(2009.12.8.)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1. 본인은 2005년초 ○○○이 ○○○을 팔아줄 것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팔아줄 것을 의뢰한 바 있어 친구 ○○○가 일시불로 급매수하기로 하였으며, 쟁점토지 매매당일 ○○○ 민원실에서 친구인 부동산중개업자 ○○○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였다.

2. 친구 김○○○는 쟁점양도대금 중 2억원을 제외한 4억9천만원을 매도인 ○○○ 에게 지급하였으며 ○○○와 ○○○은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던 자리로 갔고, ○○○부부는 청구인을 불러 함께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대출금 상환을 위해 나갔다. 3) 그 사이에 ○○○은 매도인 ○○○로부터 수표와 일부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것을 보았고, ○○○이 ○○○어학교의 담보로 빌려 쓴 사채 돈을 갚으러 간다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다른 부동산이 매각될 때 함께 지급하겠다면서 빨리 가지 않으면 남동생○○○이 위험에 처한다고 하고 황급히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매수인 ○○○의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며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지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였다.

1. 본인은 친구 중개사사무실에서 ○○○을 몇 번 만나면서 쟁점토지가 ○○○ 자신의 것이지만, 자신이 ○○○라 이모부(○○○)명의로 등기한 것인데 급하게 판다고 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다.

2. 2005.6.27. ○○○ 민원실에서 본인과 아내, 친구 ○○○ 및 ○○○과 함께 하였고 민원실 민원서류를 작성하는 곳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6억9천만원 중 4억9천만원을 수표와 현금 일부로 지급하였으며, 바로 본인과 아내는 청구인과 함께 ○○○에 가서 근저당 대출금 2억원을 상환하였다. 3) 약 30~40분 후에 ○○○ 민원실에 돌아오니 ○○○은 ○○○로부터 수표를 받아 사채업자에게 상환하러 간다고 하여 보이지 않았으며, 쟁점토지가 실제 ○○○의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 ○○○ 외 1인은 ○○○이 매도자(○○○)에게 수표를 받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마) ○○○의 사촌동생 ○○○의 확인서(2009.8.26.)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며,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1. 본인은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의 고종사촌 여동생으로서 구속당시 ○○○에게 면회를 오가며 심부름을 하였고 2006.6.5. 형사합의서 작성과정에도 함께 하였다.

2. 2007.4.2. 당시 ○○○에 살던 ○○○의 부탁으로 ○○○의 쟁점4억원 수표인수 사유에 대한 조회 답변서를 대필작성하였는바, 당시 ○○○이 전화로 불러주는 대로 적었으며, 평소 ○○○이 쟁점4억원을 이모부(○○○)에게 빌렸다고 이야기 했었기에 의아해 했었으나 별 생각없이 ○○○이 시키는 대로 적어낸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주게 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3)

○○○은 2005년 6월~7월경 이모부(○○○)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으려면 청구인의 ○○○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며 ○○○를 팔아주겠다고 청구인을 설득하여 ○○○의 이름으로 명의변경하게 한 후 9억9천만원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아 수감상태에서 형사합의를 하면서 ○○○과 현금 8천만으로 청구인과 합의한 사실이 있다. (바) 청구인(2009.12.10.)의 확인서를 보면, ○○○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일시불에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시골에서 부모님이 동생 집으로 올라왔는데 연세 많은 부모님이 지리를 모르셨기에 남동생이 부모님을 모시고 본인 아파트로 찾아 왔으며, 쟁점토지 매매 당일 함께 ○○○ 민원실로 이동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와 ○○○이 함께 하였고, 계약종료 후 ○○○와 ○○○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와서 ○○○이 돈이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 매수인 ○○○가 쟁점토지상의 근저당 설정액 2억원을 빨리 상환하러 가자고 하여 청구인이 ○○○씨 부부와 함께 은행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에 대한 유치장 구속통지○○○내용을 보면, 2005.12.16.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의사건으로 체포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었으며, ○○○은 ○○○어학교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과는 이종사촌인 자로서 2004.9.16.경 청구인의 언니 ○○○으로부터 1억원, 2005.6.27.경 청구인으로부터 4억4,900만원, 2005.7.18.경 청구인 소유 ○○○를 팔아주겠다고 하여 총 매매대금 9억9천만원을 각 편취하여 합계 15억3,9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과 ○○○의 형사사건 합의서(2006.6.5.)를 보면, 가해자 ○○○과 피해자 청구인은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에 관하여 ○○○은 청구인에게 ○○○에 대한 매매계약서(등기권리증에 첨부)를 작성(2006.6.5.)하면서 매매대금을 11억원으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이 가지고 있는 총 9억7천6백만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고, ○○○이 청구인에게 금전적 피해보상조로 8천만원을 지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이 2005.9.29.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5억원의 어음공증 관련 공정증서(2006.4.21.)를 보면, ○○○은 2005.10.15. 청구인에게 5억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를 국내에 반입한 내역과 그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카)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09.8.28.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보면, 청구인은 1988.3.15.부터 2009.1.22.까지의 기간 중 총 58회에 걸쳐 ○○○과 국내를 지속적으로 출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1심소송 판결내용에서 ○○○의 증여사실을 기초사실로 보았고, ○○○에 대한 쟁점4억원 수표수수 조회 회신자료에서 ○○○이 쟁점4억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수하였다고 하였으며, ○○○과의 형사합의시 ○○○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받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4억원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심소송 준비서면 제출 자료에서 ○○○의 쟁점4억원 증여사실을 부인하였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현장에 있었던 쟁점토지 양수인의 지인(知人) ○○○의 증인신문조서상에서 ○○○가 쟁점4억원을 ○○○에게 직접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심소송에서 증여사실에 대한 판단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점, ○○○의 쟁점4억원 수표수수 조회 회신자료를 대필한

○○○의 고종사촌 ○○○의 확인서에서 ○○○이 쟁점4억원을 ○○○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서장의 ○○○에 대한 유치장 구속통지 내용과 형사사건 합의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4억5천만원)과 청구인의 ○○○ 매각대금(9억9천만원 등) 등 채권가액(15억3천9백만원) 미상환으로 ○○○을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하여 구속되었으며, 형사합의(2006.6.5.)를 통해 청구인이 ○○○(실제 상환가액 124백만원)을 명의이전 받은 것이 ○○○ 채권상환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이 청구 인과 형사합의를 한 후인 2007.4.2. 쟁점4억원 수표수수사실 조회 답변시 ○○○이 쟁점4억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이미 합의를 하였던 ○○○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제3자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매수인 ○○○의 진술 및 ○○○의 고종사촌 ○○○의 확인자료에서 ○○○이 쟁점 4억원을 ○○○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각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4억원을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4억원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