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실지취득가액 확인으로 산출세액이 발생하고 자진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실지취득가액 확인으로 산출세액이 발생하고 자진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생 략)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 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청구인은 2005.8.11.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9.2.26. ○○○에 14,288,170원에 양도하고 2009.3.1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12,408,148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거래확인서로써 실지취득가액이 10,791,251원임을 확인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취득가액 증빙자료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예정신고기한(2009.4.30.) 경과후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당시 담당자가 관련증빙제출의 필요성과 시점 등을 분명히 하지 않고 독촉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소득세 담당자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2006년 이전 취득토지는 거래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도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신고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후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충분한 처리기한이 있었음에도 처리지연 등으로 납세자가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이 경정시 적용한 실지거래 취득가액 10,791,251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소득세법은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초 예정신고시 실거래관련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확보한 금융자료와 거래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상담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후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충분한 처리기한이 있었음에도 처리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배제)을 납세자에게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주장에서와 같이 담당공무원은 취득관련 거래증빙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 수 있고, 사실이 이러하다면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설령, 담당공무원의 상담내용이 적법하지 않았더라도 담당공무원과의 상담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믿고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과세관청에 전가할 수 없는 것이다.
(6)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간섭을 줄이고 성실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하여 2000.1.1.부터 정부부과 과세제도에서 납세자의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경정하는 것으로서,소득세법제114조 제2항에서도 같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예정신고기한까지 반드시 경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7)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제1호 및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없어 납부한 세액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