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망한 조부의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경우

사건번호 조심-2009-구-3039 선고일 2009.10.20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일(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망한 조부의 부동산은 부가 상속받고 청구인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거 조부 ○○○으로부터 2008.6.16. 및 2008.6.17. ○○○ 임야 8,231㎡ 등 8필지 23,0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1985.2.28.)으로 소유권 이전 받고 2008.9.11. 2008.6.16. 및 2008.6.17. 증여분 증여세 53,900,44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인이 조부(祖父)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받은 것은 유언에 의해 상속받은 것이므로 2008.12.24. 처분청에 기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1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지로는 청구인의 조부 ○○○의 유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착오로 증여로 소유권이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조부 ○○○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받은 경우, 조부 ○○○의 사망당시 청구인의 부(父) ○○○이 생존해 있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상속되었다가 청구인의 부(父) ○○○이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경우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4)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조부(祖父) ○○○의 유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착오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특별조치법에 의거 조부(祖父) ○○○ 등으로부터 2008.6.16. 및 2008.6.17. ○○○ 임야 8,231㎡ 등 8필지 23,006㎡를 증여를 원인(1985.2.28.)으로 소유권 이전받고 2008.9.11. 2008.6.16. 및 2008.6.17. 증여분 증여세 53,900,44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조부(祖父) ○○○이 1985.3.3.에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부(父) ○○○은 이 건 납세의무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347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문중원 ○○○ 등 5인의 사실확인서(2009년 1월)에 의하면, 문중 종손인 청구인은 5세 때 생모의 사망으로 부 ○○○이 ○○○와 재혼하여 가정생활이 평온하지 못한 관계로 고향을 일찍 떠났으나, 조부(祖父) ○○○이 1985.3.3.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쟁점부동산 등을 종손인 청구인에게 상속하라는 유언에 의거 쟁점부동산을 상속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조부(祖父) ○○○의 유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착오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부 ○○○의 유언이 있는 사실이 자필증서, 녹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일(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의 부(父) ○○○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父) ○○○이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상속받았다가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