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부분의 농사일을 청구인이 고용한 마을주민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부분의 농사일을 청구인이 고용한 마을주민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이AA에게 농약 살포 및 비료시비 등의 전반적인 농사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 실제 청구인의 책임 하에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대토농지도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 하에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경사실 확인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및 예금통장, 농약구입영수증,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AA 명의로 작성된 자경사실확인서(2009.6.30.)에는 "이AA은 1998년부터 ◆◆북도 ◆◆시 ◆◆면 ◆◆리에서 농사짓는 농부이고, 청구인이 농사일에는 익숙하지 아니하여 이AA이 자문한 적이 있으며, 조사당시 이AA 명의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것이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북도 ◆◆시 ○○면에서 농사짓는 안BB 명의로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2009.6.30,)에는 "청구인이 2008년에 영농방법을 질문하여 전반적인 도움은 주었으나,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대리경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대토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쌀소득보전직불금 실경작 심사 이의신청서(2008.12.19.), 농지소재지 농업인 확인서 및 예금통장(계좌번호 110-*-****)등을 제시하고 있고,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 EEEE·FFF 권GG 명의 농약 등 매입 영수증(2008.7.20. 29,000원, 2008.8.2. 46,000원)을 제출하였다.
(2) 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취득과 대토농지의 취득이 농지의 대토가 아니라며 제시하는 부과처분 근거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9.20.부터 현재까지 ◆◆북도 ○○시 ★★동 364-8에서 부동산임 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5.4.15.부터 2006.10.4.까지 ◆◆북도 ○○시 ★★동 318-13에서 CCC 가요주점을 영위하여 2005년 33,781천원, 2006년 26,551천원의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2007년 7,368천원의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 등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 마을주민 박HH은 도시에서 사업에 실패한 후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당해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지만, 이웃주민에게 양도한 사실도 밝히지 아니한 채 본인이 밭농사를 하며 농약도 치고 종자도 뿌리며 수확까지 직접한 뒤 임금도 받고 수확되는 일부 야채 등은 본인이 집에서 소비하였다 는 내용으로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사실과 마을주민 이AA(박HH의 자)은 청구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들고 다니며 마을이장과 이웃주민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받아 주었고 보상금 수령시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사실 등이 현지확인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마을주민 안BB에게 대토농지를 대리경작 하게 위임하여 수확량의 3분의2는 대리경작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만 청구인이 수령하며, 2009년 2월에는 JJ은행에 5년간 대토농지에 대한 위탁영농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 등이 청구인이 2009.3.6. 작성한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농기계 사용은 물론 비료와 농약의 구입 및 살포작업에 이르는 대부분의 농사일을 청구인이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한 마을주민(박HH과 이AA 등)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