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구2988 선고일 2009-10-06 조세심판원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부득이 하게 양도한 경우 또는 3년 이상 보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30,000천원의 전세보증금으로 2년간 거주 후 98,252,000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1999.12.15. 전세조건부(잔금유예)로 분양받은 후 2000.5.8.부터 전세보증금 30,000천원에 2년간 거주하다가 전세보증금 30,000천원을 주택취득가액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68,252,000원을 납입하고 2002.4.26. 쟁점주택을 취득·보유하던 중 2004.9.23.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2004.11.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OOOOO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129,500,000원(양수인의 취득가액)임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09.5.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1,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김OO는 2004.8.1.부터 현재까지 OOOOO OOO OOO OOOO OOOO 상가 소재 뉴 OOOOOOO 사무소에서 중개보조 및 일반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출·퇴근거리가 멀어 쟁점주택을 2004.9.23. 양도하고 2004.9.20. 현재의 주소지인 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OO로 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포털사이트 지도검색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편의 근무지에서 쟁점주택까지는 약 86분 정도 소요되며, 지하철 23개 구간과 버스 8개 정류장을 거쳐야 하는 거리이며, 2004년 당시에는 OOOOO OOO OOO이 개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의 86분 소요시간보다 최소 20분은 더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쟁점주택의 취득은 장기할부조건부매매로 보아 취득일은 등기부상 취득일(2002.4.26.)이 아닌 실제 사용일인 2000.5.8.로 보아야 하고, 사용일로부터 기산한다면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첫째, 거주이전의 지역단위는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하고, 둘째, 근무지가 통상 출·퇴근이 곤란한 거리여야 하고, 셋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요건인 다른 시·군으로의 거주이전요건은 충족하나, 둘째 요건의 경우, 쟁점주택에서 남편의 근무지까지 자가용으로 40 ~ 50분이 소요되고, 지하철을 이용해도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요건의 경우, 김OO는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구부동산중개업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OOOOO OO구청에 확인한 바, 2006.1.2.부터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었다가 2008.5.22. 해고된 점으로 볼 때, O OOOOOOO OO OOO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인근 중개업소 근무자들의 근무사실확인서는 허위로 추정된다. 김OO가 OOOOOO와 1999.12.15.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은 전세조건부(잔금유예) 분양으로 2년간 전세로 있다가 분양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통상적인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다른 것이므로 2002.4.26. 잔금을 지급하기 전 비록 거주는 하였지만, 보유기간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부득이 하게 양도한 경우 또는 3년 이상 보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근무형편상 부득이 하게 양도 또는 3년 이상 보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2. (생 략) 3.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생 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3. (생 략)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0,000천원의 전세보증금으로 2년간 거주 후 98,252,000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1999.12.15. 전세조건부(잔금유예)로 분양받은 후 2000.5.8.부터 전세보증금 30,000천원에 2년간 거주하다가 전세보증금 30,000천원을 주택취득가액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68,252,000원을 납입하고 2002.4.26. 쟁점주택을 취득·보유하던 중 2004.9.23.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OOOOOOOO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주택 양수인의 취득가액이 129,500,000원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이를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부득이 하게 양도한 경우 또는 3년 이상 보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OOOOOO OOOOOO 발행 계약사실증명원,O OOOOOOO OO OOO 및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근무자 15명의 근무사실확인서및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OOOOOO OOOOOO 발행계약사실증명원을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이 OOOOOO OOOOOO에 공문으로 쟁점주택의 분양내역(분양 및 임대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당초 쟁점주택을 김OO가 1999.12.15. 분양을 받은 후 2002.4.3.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한 사실과 계약금, 중도금 1차 및 잔금은 1999.12.15., 2000.4.29., 및 2002.4.26.로 각각 되어 있었다고 회신하면서 김OO가 분양받을 시 실지로 작성한 분양계약서 대신 주택분양계약서(견본) 양식을 첨부하고 있다. ㅇ 계약자: 김OO ㅇ 계약체결일: 1999.12.15. ㅇ 주택가격: 98,252,000원 ㅇ 입주금 납부조건

• 계약금: 10,000,000원

• 중도금 1차: 22,000,000원

• 잔 금: 66,252,000원 (나) 우리 원에서 김OO에게 확인한 결과, 주택분양계약서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분양시 30,000천원의 전세보증금으로 2년을 거주하고 2년 후 주택취득시 전세보증금을 주택취득가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68,252천원을 잔금으로 납부하였다고 김OO는 진술하고 있다. (다)O OOOOOOO OO OOO 발행 재직증명서에서 2004.8.1.부터 현재까지 김OO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O OOOOOOO OO OOO 및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근무자 15명의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은근무사실확인서에서도2004년 8월부터 O OOOOOOOOO, O OOOOOOOO에서 현재까지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쟁점주택에 2000.5.8. 전입하여 OOOOOOO OOO OOOOO OOOOOO OOOOOOOO로 2004.9.20.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 원에서처분청에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였는지 확인·의뢰한 결과,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OOOOO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3호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4)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에서청구인의 남편 김OO가 근무하였다는 부동산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으로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OOOO OOOO에 공문으로 사실확인을 의뢰한 바, 구부동산중개업법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6.1.2.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었다가 2008.5.22. 해고된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옮긴 것으로 볼 수 없으며,설령, 청구인의 남편이OOOOO OOO OOO OO O OOOOOOO OOO에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포털사이트 지도검색에 의하여 남편의 근무지에서 쟁점주택까지는 약 86분 정도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자가용으로 40 ~ 50분이 소요되고, 지하철을 이용해도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OOOOO의 도시규모로 보아 처분청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또한, 기재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없이 사인간에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쟁점주택을 장기할부조건부매매라고 주장하며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3년 이상 보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 제3항에서 장기할부조건으로 보기 위해서는 첫째,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여야 하고, 둘째,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OOOOOO OOOOOOOOO에 쟁점주택의 분양내역(분양 및 임대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분양계약서 및 납입관련증빙서류 제시없이 주택가격 98,252,000원을 1999.12.15. 계약금 10,000,000원, 2000.4.29. 중도금 1차 22,000,000원, 2002.4.26. 잔금 66,252,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이라고만 회신하고 있으나, 우리 원에서 김OO에게 주택분양계약서와 납입영수증의 존부 여부 및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 직접 전화확인 결과, 주택분양계약서 및 납부영수증은 분실하였으며, 쟁점주택 분양시 30,000천원의 전세보증금으로 2년을 거주하고 2년 후 주택취득시 주택가격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부득이 하게 양도한 경우 또는 3년 이상 보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