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고 수출실적명세서내용으로 과세표준을 알 수 있는 경우 가산세적용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2965 선고일 2009.10.08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고 수출실적명세서상 과세표준을 알 수 있어도 신고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년 2월분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 전자신고시 수출실적명 세서금액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분 영세율매출액 00억6,957만2,548원과 기타 영 세율매출액 00억5,415만7,820원을 합한 00억2,373만368원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 과세표준란의 ④세금계산서교부분란에 1억6,957만2,548원만 기재하고 ⑤기타란에는 기타매출분 00억5,415만7,8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기재하지 않았다(이하 “쟁점행위”라 한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5.19.~2009.5.21.기간중 20 09.1.1.~2009.3.31. 기간에 대한 환급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행위 가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9.7.7. 청구법인에 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4만1,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 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대다수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세기본법⌟에서도 이를 법제화하여 2007.1.1.이후부터 적용하고 있다

(2) 환급결정의 주체는 세무서이다. (가) 납세자가 매월25일까지 영세율 등 월별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는 사실관계와 영세율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당하면 익월10일까지 환급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과 영세율첨부서류 를 검토할 시 차이가 발생하므로 환급결정시 납세자에게 쟁점행위에 대하여 수정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세무서는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이 정당한 것으로 믿고 당해 환급결정이 이 루어 진 것이므로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발생 사유에 대한 책임이 처분청에 있다 고 사료되고(국심 2005중609,2005.6.21. 참조), 또한 월별환급결정시 납세자 에게 수정의 기회를 주었다 하더라도 월별 조기환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가 있 는 경우 경정은 가능하나 당시에는 쟁점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 는 것이다(재경부 조세정책과-170, 2008.2.15.).

(3) 세법상 기재착오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 폭넓은 가산세 구제 등 혜택 이 있다. 과세관청은 2007.1.1.이후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거나, 거래 과정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 가산세 구제는 물론 매입세액 공 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동 개정취지에 맞게 쟁점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행위로 인한 금액이 무려 13억원에 달해 결산 시 비용과의 차이와 수출대금입금액의 상대계정 불일치로 인해 누락사실이 발견될 수밖에 없으므로, 2009년도 상반기 결산이나 법인세중간예납결산 시(8월)또는 2009사업년도 법인 세 결산 시(익년3월)에 쟁점행위는 충분히 시정이 가능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결정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 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 대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심2005중609(2005.6.2.)사례 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납세자의 경정청구내용대로 환급처리한 후 당초 신고내 용대로 고지한 건에 대해 부과된 가산세의 부과를 다투는 사안이고, 재경부 조 세 정책과-170(2008.2.15.) 예규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4규정에 따른 초과환 급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를 다투는 사안으로 청구법인의 사례와 어떠한 유사점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는 매출을 누락하기 위한 고의가 아 닌 전자신고 과정의 단순실수에 의한 과실이라고 주장하나, 동 행위는 대법원판례에서 인정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란에 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영세율과세표준 첨부서류인 수출실적명세서의 기재내용으로 영세율과세표준을 알 수 있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 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 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9년 2월분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 전자신고시 접수한 내용 을 보면, 수출실적명세서금액란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분 영세율매출액 1억6,957만2,548원과 기타 영세율매출액 00억5,415만7,820원을 합한 00억2,373만368원이 기재되어 있고, 영세율명세서금액란에는 1억6,957만2,548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과세표준란에은 세금계산서 교부분 영세율과세표준 1억6,957만2,548원과 과세 분 매출액 3억5,067만2,420원을 합한 5억2,024만4,968원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영세율 과세표준란의 ④세금 계산서교부분란에 1억6,957만2,548원이 기재되어 있고, ⑤기타란에는 ‘공란’으 로 되어 있어 기타매출분 00억5,415만7,820원을 기재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재누락한 00억5,415만7,820원의 100분의 1인 11,541,570원을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행위가 영세율과 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고, 가산세란 개별세법에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부과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1누9848, 1992.4.2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쟁점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에 규정된 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수출실적명세서금 액란에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국심 2004중4697, 2005.4.6.외 같은 뜻임)으로 보 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