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서상 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고 수출실적명세서상 과세표준을 알 수 있어도 신고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고 수출실적명세서상 과세표준을 알 수 있어도 신고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환급결정의 주체는 세무서이다. (가) 납세자가 매월25일까지 영세율 등 월별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는 사실관계와 영세율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당하면 익월10일까지 환급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과 영세율첨부서류 를 검토할 시 차이가 발생하므로 환급결정시 납세자에게 쟁점행위에 대하여 수정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세무서는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이 정당한 것으로 믿고 당해 환급결정이 이 루어 진 것이므로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발생 사유에 대한 책임이 처분청에 있다 고 사료되고(국심 2005중609,2005.6.21. 참조), 또한 월별환급결정시 납세자 에게 수정의 기회를 주었다 하더라도 월별 조기환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가 있 는 경우 경정은 가능하나 당시에는 쟁점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 는 것이다(재경부 조세정책과-170, 2008.2.15.).
(3) 세법상 기재착오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 폭넓은 가산세 구제 등 혜택 이 있다. 과세관청은 2007.1.1.이후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거나, 거래 과정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경우 가산세 구제는 물론 매입세액 공 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동 개정취지에 맞게 쟁점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행위로 인한 금액이 무려 13억원에 달해 결산 시 비용과의 차이와 수출대금입금액의 상대계정 불일치로 인해 누락사실이 발견될 수밖에 없으므로, 2009년도 상반기 결산이나 법인세중간예납결산 시(8월)또는 2009사업년도 법인 세 결산 시(익년3월)에 쟁점행위는 충분히 시정이 가능하다.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 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 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영세율 과세표준란의 ④세금 계산서교부분란에 1억6,957만2,548원이 기재되어 있고, ⑤기타란에는 ‘공란’으 로 되어 있어 기타매출분 00억5,415만7,820원을 기재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재누락한 00억5,415만7,820원의 100분의 1인 11,541,570원을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행위가 영세율과 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고, 가산세란 개별세법에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부과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1누9848, 1992.4.2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쟁점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에 규정된 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수출실적명세서금 액란에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 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국심 2004중4697, 2005.4.6.외 같은 뜻임)으로 보 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