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함.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함.
○○세무서장이 2009.6.2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8,631,100원(2006년 제1기 예정분 931,500원, 2006년 제1기 확정분 931,500원, 2006년 제2기 예정분 1,140,100원, 2006년 제2기 확정분 1,244,400원, 2007년 제1기 예정분 1,095,900원, 2007년 제1기 확정분 1,095,900원, 2007년 제2기 예정분 1,095,900원, 제2기 확정분 1,095,900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칙(2007.12.31. 법률 제88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4) 특별소비세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특별소비세법을 부과할 물품(이하“과세물건”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이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별지〕기재와 같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임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포함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와 관련하여는 1976.12.22.부가가치세법제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2007.12.31.부가가치세법개정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물론,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에도 불공제한 것으로 하였으며, 동 법은 그 부칙에서 당해 규정에 대한 시행일에 대하여 200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기획재정부가 2007.12.3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를 개정하기가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1976.12.22. 제정하여 2007.12.31.까지 시행하였던 제3호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 간에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소형 승용자동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그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6두10559, 2006.8.25., 서울고등법원 2005누16507, 2006.5.18.)하자 기획재정부는 2007.12.31. 위 규정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개정하면서 “그 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60-1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최근 법원의 판결과 법률 적용의 형평성 제고 및 세무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그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대법원의 판결(2006두10559, 2006.8.25)에 따라, 피고인 ○○○세무서장은 당해 사안에 대하여 원고인 ○○전기전자(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2006.9.21.)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있어 대법원 판결(2006두10559, 2006.8.25)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2005누16507, 2006.5.18)에 의하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를 ‘구입과 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임차’과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는 바, 이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구입’과 ‘유지’와는 다른 것으로, 2007.12.31.부가가치세법개정시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 부칙에서 200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동 규정은 이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는 매매를 통하여 그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공제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제한적 ․ 열거적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동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공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별규정이 없이 그 공제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10559 판결과 같은 뜻), 2007.12.31.부가가치세법개정 이전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