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것은 청구법인이 국내 소비자를 위하여 해외물품의 수입을 대신하는 구매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할 수 없으며 과세함이 타당함
해외법인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것은 청구법인이 국내 소비자를 위하여 해외물품의 수입을 대신하는 구매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할 수 없으며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광역시에서 ◆◆◆◆이란 상호로 2003.7.2.부터 청구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제조․직물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2007.10.1. 판매대행 계약체결 이전에도 미국에서 물품구입을 대행하였던 자로서 해외법인 설립 이후에도 동일하게 외화를 수취하여 해외 물품구입 및 국제배송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해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하여 미국에 설립한 업체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7.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2001.12.31. 개정)
(1)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거래 형태는 국내 소비자가 청구법인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해외 인터넷쇼핑몰의 물품을 선택하고 해외물품 구입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구매대행을 의뢰하면, 청구법인은 주문내역을 즉시 해외법인 등에게 통보하고 해외법인은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국제 택배로 배송하며, 청구법인은 정해진 기일에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대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제3자 송금방식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은 판매대행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해외송금 형태와 동일하고 단지,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수취자가 해외의 개인이었으나 계약체결 후에는 해외법인으로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송금방식은 종전과 동일하다. 또한 해외법인의 대표자 ☆☆☆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의 친형으로서 2007.10.1. 판매대행 계약 체결 이전에도 미국에서 물품 구입을 대행하였던 자로서 해외법인설립 이후에도 동일하게 외화를 수취하여 해외물품을 구입 및 국제 배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판매대행 계약 체결 전․후 거래형태의 변화나 대금수취 방식의 변화는 없으며,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는 직접 해외물품 구입이 어려운 국내 소비자를 위하여 해외물품을 대신 구매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르는 수수료를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취하는 구매대행 용역(과세거래)을 제공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해외법인간에 2008.7.1.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해외법인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되는 상품 등을 판매대행 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고객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외법인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으며, 해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주문 정보에 의하여 상품 등을 발송하고 그 발송사실을 즉시 청구법인에게 알려야 하며, 동 계약에 의하여 판매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인터넷 쇼핑몰 상에서 적절하게 유지․관리하는 모든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은 해외법인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양, 제공방법, 사진 A/S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동 계약서 제3조 제3항에서 본 계약에 의하여 판매되는 상품 등을 고객에게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의한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국내에 해외물품 구입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동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해외물품에 대하여 구매를 의뢰하고 당해 상품 등의 매입대금을 원화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청구법인은 그 주문내역을 해외법인에게 통보하고, 해외법인은 단순히 해외쇼핑몰 등에서 물품구입과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국제택배로 배송하며, 청구법인과 매수자 간에 발생하는 거래계약의 유형은 배송대행형과 수입대행형이 있을 뿐, 국내 소비자와 해외법인간의 판매대행을 중개한다는 표시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판매대행은 특정 상품 등에 대하여 품목별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특정 제품 생산업체 또는 판매업체와 당해 업체의 상품 판매에 대하여 타사 상품 등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서 판매할 것을 약정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과 해외법인간의 거래내용은 청구법인이 해외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하여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단순히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원화로 수령하는 전형적인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국내 소비자간에 발생하는 거래계약의 유형은 “배송대행형”과 “수입대행형”이 있음을 표시하고 있을 뿐,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과 특정 상품 등에 대하여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소비자와 해외법인간에 판매대행을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점, 해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중 1인의 친형으로 판매대행계약 체결 전에도 물품을 구매․배송하였던 점, 해외법인은 쟁점거래에서 용역제공을 의뢰할 수 있는 판매대행계약의 주체가 되는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거래의 주체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외관상 거래 형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를 띄고 있으나, 실제는 청구법인이 직접 해외물품 구입이 어려운 국내 소비자를 위하여 해외물품의 수입을 대신하는 구매(수입)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는 판매대행이 아닌,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구매대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관련규정에 의한 기타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른 구매대행 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이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