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은 인우확인서 외에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에 대하여 농작물 경작사실을 불인정하여 영농보상 대상농지가 아니라고 민원회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자경농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종중은 인우확인서 외에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에 대하여 농작물 경작사실을 불인정하여 영농보상 대상농지가 아니라고 민원회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자경농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67년경부터 밤나무단지가 조성되어 있었고 그 이후 40여년간 종중원 중에서 선정한 유사가 밤나무단지를 관리·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자경사실인우확인서, ○○시장의 지장물보상금 지급조서, 협의매수확인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임야도등본·임야대장 및 쟁점토지의 전경사진 10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종중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전○○○ 등 인근주민 63명의 자경사실인우확인서를 보면, 청구종중은 ○○시 ○○면 ○○리에 종중원 3-40여호가 집단거주하고 있고, 종중소유의 쟁점토지에 조성된 밤나무단지를 십수년간 관리함에 있어 매년 2, 3명의 유사를 정하여 관리경작하고 가을에 수확하여 약간의 수고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중에서 묘제제수 비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한번도 종중원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 임야에는 10년 미만 159주, 10년 이상 191주, 합계 350주의 밤나무에 대한 보상금이 863만원이고, 같은 읍 ○○○ 산 1의 임야에는 10년 미만 1,480주, 10년 이상 849주, 합계 2,329주의 밤나무에 대한 보상금이 4,713만원의 총 보상금이 5,576만원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시장의 토지 및 지장물보상액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문을 보면, 2008.2.28. 전○○이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보상을 요구한 데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실제 농작물 경작여부와 농작물 관리상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영농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과세증빙인 청구종중의 규약(1972.11.22.) 및 회의록(1993.11.29.)을 보면, 쟁점토지의 관리·경작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경리명세서(2000.1.1.~2000.12.31.)에 ‘2000.11.11. ○○○ 20만원’으로 기재되어 쟁점토지의 2000년 임대료 수입으로 20만원을 수납한 것으로 되어 있고, 토지협의매수 확인서를 보면, 2008.4.17. ○○시장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수용근거로 하여 28억 6,939만원에 쟁점토지를 협의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2009.7.9.)를 보면, 확인일 현재 쟁점토지는 유적발굴작업이 진행중이며 상당부분의 큰 나무(밤나무 소나무 일부와 대부분이 아카시아나무로 파악)만 벌목된 채이고 아카시아나무 등 작은 잡목이 우거져 사람이 다니기 쉽지 않은 임야상태로 확인되며, 발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벌목 당시 대부분이 아카시아나무로 뒤덮여 있었으며 ○○시청 국책사업추진단 직원에게 현장조사내용을 문의한 바에 의하면, 조사시 숲이 우거져 수량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체계적으로 조성된 밤나무 단지가 아닌 자생적인 밤나무가 임야의 일부에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종중은 인우확인서 외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시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작물 경작사실을 불인정하여 영농보상 대상농지가 아니라고 민원회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