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중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2657 선고일 2010.02.16

청구종중은 인우확인서 외에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에 대하여 농작물 경작사실을 불인정하여 영농보상 대상농지가 아니라고 민원회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자경농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파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으로 2008.4.10. ○○○도 ○○○시 ○○○읍 ○○○리 산 1 임야 36,099㎡, 같은 읍 ○○○리 산 251-1 임야 15,273㎡(2필지 51,372㎡에 대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장에게 양도(협의매도)한 후, 2008.5.2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1억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94,633,8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9.6.19. 청구종중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584,8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626,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약 360년 전부터 청구종중이 소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한 것은 납득이 되나 1967년경부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쟁점토지에 밤나무단지가 조성되어 있었던 사실은 ○○시장의 지장물보상금 지급조서와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첨부한 자경사실인우확인서와 같이 쟁점토지는 종중원 중에서 유사를 정하여 유사의 책임하에 밤나무단지를 관리·경작하고 그 수확량에서 경작비 및 약간의 수고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종중에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유사가 쟁점토지를 종중으로부터 소작형태로 임대받아 경작을 하고 그 대가를 소작료형태로 종중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구종중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관련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제2항에서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라고 되어 있을 뿐 종중원에게 농사를 일임하는 방법, 수확물의 분배형태·비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종중원이 농사를 지은 후 그 수확물 중 일부를 종중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일련의 과정은 어느 종중을 막론하고 비슷할 것이고, 종중과 종중원간에 달리 적절한 용어가 없어 통상 타인간에 사용되는 ‘소작료’, ‘도지’, ‘임대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은 40여년간의 전 경작과정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어느 한 시점에 사용된 용어만을 문제삼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어느 종중에서나 동일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종중이 종중원에게 관리·경작을 특별히 의뢰할 필요가 없던 기간인 최초의 생육기간(약 8년~10년)을 고려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임야로서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의 확인이 없고, 청구종중이 영농보상을 신청한 데 대하여 ○○시장은 ‘실제 농작물 경작여부와 농작물 관리상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영농보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여 청구종중에 통보한 바 있고, 현지탐문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밤나무에 비하여 아카시아나무가 더 많았으며, 지장물 파악을 위한 ○○시청 현장조사 직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빽빽한 잡목과 소나무들로 인하여 현장확인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농으로 사용한 농지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가 종중소유의 농지로서 종중원 중 1인이 농사를 짓더라도 종중으로부터 소작형태로 토지를 임대받아 농사를 짓고 그 대가를 소작료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소작인이 수확물을 획득한 대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작농지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령,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종중에서 제출한 종중회의록 및 경리명세서에 의하면 개인에게 임대를 준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종중은8년 이상 자경사실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농약, 비료 구입내역, 수확관련 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종중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인우증명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통상 문중의 경우는 작은 액수의 수입과 지출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문중에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종중의 규약, 회의록, 경비지출 명세서 등에 밤나무단지의 경작·관리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으며, 쟁점토지가 51,372㎡ 규모로 넓고 양도가액이 28억원의 고액임에도 율림임대료가 연간 20만원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밤나무단지는 실제 경작한 상태가 아닌 임야에서 자생적으로 자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종중이 제시한 사진 중 1장은 현장전경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아닌 체계적으로 조성된 인근의 다른 밤나무 단지로 보여져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67년경부터 밤나무단지가 조성되어 있었고 그 이후 40여년간 종중원 중에서 선정한 유사가 밤나무단지를 관리·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자경사실인우확인서, ○○시장의 지장물보상금 지급조서, 협의매수확인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임야도등본·임야대장 및 쟁점토지의 전경사진 10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종중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전○○○ 등 인근주민 63명의 자경사실인우확인서를 보면, 청구종중은 ○○시 ○○면 ○○리에 종중원 3-40여호가 집단거주하고 있고, 종중소유의 쟁점토지에 조성된 밤나무단지를 십수년간 관리함에 있어 매년 2, 3명의 유사를 정하여 관리경작하고 가을에 수확하여 약간의 수고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중에서 묘제제수 비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한번도 종중원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 임야에는 10년 미만 159주, 10년 이상 191주, 합계 350주의 밤나무에 대한 보상금이 863만원이고, 같은 읍 ○○○ 산 1의 임야에는 10년 미만 1,480주, 10년 이상 849주, 합계 2,329주의 밤나무에 대한 보상금이 4,713만원의 총 보상금이 5,576만원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시장의 토지 및 지장물보상액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문을 보면, 2008.2.28. 전○○이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보상을 요구한 데 대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실제 농작물 경작여부와 농작물 관리상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영농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과세증빙인 청구종중의 규약(1972.11.22.) 및 회의록(1993.11.29.)을 보면, 쟁점토지의 관리·경작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경리명세서(2000.1.1.~2000.12.31.)에 ‘2000.11.11. ○○○ 20만원’으로 기재되어 쟁점토지의 2000년 임대료 수입으로 20만원을 수납한 것으로 되어 있고, 토지협의매수 확인서를 보면, 2008.4.17. ○○시장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수용근거로 하여 28억 6,939만원에 쟁점토지를 협의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서(2009.7.9.)를 보면, 확인일 현재 쟁점토지는 유적발굴작업이 진행중이며 상당부분의 큰 나무(밤나무 소나무 일부와 대부분이 아카시아나무로 파악)만 벌목된 채이고 아카시아나무 등 작은 잡목이 우거져 사람이 다니기 쉽지 않은 임야상태로 확인되며, 발굴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벌목 당시 대부분이 아카시아나무로 뒤덮여 있었으며 ○○시청 국책사업추진단 직원에게 현장조사내용을 문의한 바에 의하면, 조사시 숲이 우거져 수량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체계적으로 조성된 밤나무 단지가 아닌 자생적인 밤나무가 임야의 일부에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종중은 인우확인서 외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시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작물 경작사실을 불인정하여 영농보상 대상농지가 아니라고 민원회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