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수증인들이 증여자들 중 누구의 장남인지를 확인할 시간이 없어 증여세 문제는 고려하지 못하고 편의상 증여자들의 지분을 수증자 각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때,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법무사가 수증인들이 증여자들 중 누구의 장남인지를 확인할 시간이 없어 증여세 문제는 고려하지 못하고 편의상 증여자들의 지분을 수증자 각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볼 때,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9.6.24. 청구인에게 한 2008.7.29. 증여분 증여세 154만3,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2008.1.14.자 □□시장의 농지처분통지서, 2008.3.14.자 □□시장의 처분명령 이의신청에 따른 통보서, 2008.7.29.자 강제이행금부과예고통지서, 2009.8.18.자 법무사 최EE의 확인서 등을 보면, 증여자들은 2008.1.14. ××도 □□시장으로부터 쟁점 농지를 2008.7.13.까지 처분할 것을 명하는 농지처분통지서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쟁점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7.29. 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지서를 수령하게 되어 이를 피하기 위해 같은 날에 증여자들의 장남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고, 증여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급하게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자들의 장남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는 바, 증여자들의 각 지분(4분의1)을 장남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것과 증여자들의 지분 16분의1 씩을 4명에게 각각 이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분상으로는 동일하게 된다고 판단하여 후자를 선택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증여자들은 쟁점 농지를 각각 4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가 2008.7.29. 동 공유지분의 4분의1(16분의 1)씩을 김AA의 아들 청구인, 김BB의 아들 김FF, 김CC의 아들 김GG, 김DD의 아들 김HH에게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증여자들로부터 각각 수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이 아버지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고, 증여자산가액이 22,649,220원으로 증여재산공제액 3,000만원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청구인의 아버지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16분의1)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김BB·김CC·김DD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나타난 각 16분의1 지분에 대하여 2009.6.24. 청구인 에게 2008.7.29. 증여분 증여세 154만3,020원을 고지한 것으로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5) 증여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및 가계도에 의하면, 증여자인 김AA과 김BB·김CC은 4촌간이고 김AA과 김DD는 5촌간으로 나타난다.
(6) □□세무서장은 김CC의 자 김GG에 대한 증여세 결정에 대하여 법무사의 등기신청 오류를 이유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2009.7.6. 자 "자료처리 복명서"에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보면, 증여자들이 □□시장의 이행강제금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각 자의 장남들에게 소유지분을 증여하기 위하여 증여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였으나, 법무사가 수증인들이 증여자들 중 누구의 장남인지를 확인할 시간이 없어 증여세 문제는 고려하지 못하고 편의상 증여자들의 지분을 수증자 각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서장이 증여자들 중 김CC이 그의 자 김GG에게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법무사의 등기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증여세 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