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만 세무조사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만 세무조사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착수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없었고 조사 결과에 대하여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공동사업자 중 1인인 한○○이 세무조사결과 밝혀진 횡령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5억2,664만원을 횡령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성서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고소한 내용 중 횡령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된 부분은 4,160만원에 불과하므로 잘못된 세무조사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지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공동사업자 중 1인인 한○○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는 2008.10.2. 청구인의 메일로도 통지하였으며, 설사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세무조사(사전)통지 및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지 못해 의견진술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한○○이 청구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4,160만원만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세무조사당시 확인된 비보험 수입금액의 신고누락과는 무관한 한○○과 청구인 간의 문제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세무조사 통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무효로 보거나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세무조사의 내용이 근거 없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한○○, 정○○ 등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 바, 각 공동사업자별 지분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각 공동사업자별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2005년 2006년 2007년 청구인 25.0 21.6 21.0 정○○ 25.0 21.6 21.0 김○○ 25.0 21.6 21.0 한○○ 25.0 21.6 21.0 정□□
• 13.6 16.0 계 100.0 100.0 100.0
(2)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이후인 2008.8.11.부터 2008.8.21.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세무조사 착수시 조사관서는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인 정○○으로부터 세무조사 수임을 위임받은 공동사업자 한○○에게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조사관서는 동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2005~2007년도 임플란트ㆍ보철ㆍ교정 등 비보험 진료수입금액인 쟁점신고누락액을 적출하고 그 내역에 대하여 한○○과 경영지원실장 채영화의 확인을 받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연도별 비보험수입금액 누락액 (단위: 백만원) 귀속연도 신고수입금액 실지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 2005년도 2,682 3,499 817 2006년도 5,245 5,695 450 2007년도 6,098 6,300 202 계 7,927 9,194 1,267
(3)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관서는 동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2008.10.2. 한○○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2008.10.22. 청구인에게도 이메일로 그 결과를 요약하여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10.22. 18시 11분경 이메일을 읽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4) 한편, 한○○은 청구인이 2005.3.14.부터 2007.12.29.까지 쟁점사업장의 수익금 중 5억2,664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08.10.31. 청구인을 ○○성서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서부지청은 청구인의 횡령액을 4,160만원으로 조사하여 2009.4.8. 청구인과 이○○(쟁점사업장의 치과위생사)을 횡령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있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 당시 국내에 있지 아니하였고, 조사관서나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의 운영자들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하여 어떤 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수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경우에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한 세무조사통지는 모든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 건 세무조사통지는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적법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고 공동사업자 중 1인인 한○○에게만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을 무효로 보거나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한○○이 이 건 세무조사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데, ○○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이 한○○이 고소한 횡령액(5억2,664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160만원인 점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이 잘못된 세무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비보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인 쟁점신고누락액은 조사관서가 진료카드 대사작업을 통하여 적출하고,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한○○ 및 경영지원실장 채□□ 등의 확인을 거쳐 확정한 금액으로, 이 중 청구인이 개별적으로 횡령한 금액이 많거나 적다하여 쟁점신고누락액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신고누락액과 관련하여 검찰이 실제로 기소한 횡령액이 고소인이 고소한 횡령액과 차이가 난다 하여 이 건 세무조사의 내용 자체가 근거 없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