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인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인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가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0.20 쟁점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2008.12.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으나 자진 납부할 양도소득세 149,172,5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소득세법 제1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면 처분청은 무(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국심 2006중185, 2006.2.20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이 건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예정 신고 무납부세액의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