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증여세의 감면신청을 신고기한까지 아니한 경우

사건번호 조심-2009-구-2475 선고일 2009.08.21

조세 감면 등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규정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고,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9. 부(父)인 임@@으로부터 경상북도 ★★시 ◈◈읍 ◈◈리 00외 5필지 답 전 13,775m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7.10.9. 증여세 신고시 납부세액 14,162,890원을 신고하고 무납부 하였음에 따라 처분청은 2009.4.3. 청구인에게 2007.7.9. 증여분 증여세 14,906,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4.17. r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에 근거하여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9.5.20. 청구인이 감면신청기한까지 감면신청을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父)인 임@@은 20여년 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세특례 제한법 제71조 규정을 충족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일 현재 본인 소유의 농지가 없을 뿐, 오래 전부터 부친의 농사일을 도와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오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당연히 쟁점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신고마감일인 2007.10.9. 처분청 직원이 알려준 대로 서류를 발급받아 처분청을 방문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직원은 서류검토 후 청구인 소유농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적용이 불가하다 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이 없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그 이후 국세청은 본인 소유의 농지가 없으면 감면이 아니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가 재정경제부가 2007.10.9. 종전의 국세청 해석 과 달리 수증자인 영농자녀 는 소유농지가 없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재재산-1217) 하였는 바, 처분청 직원의 잘못된 상담으로 이 건이 과세되었고, 또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 으로 2009.5.2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다. 증여세과세 표준신고서에 감면세액을 기재한 것과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의 차이로 인하여 감면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감면의 실질 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고 처분청 직원에게 감면관련 서류를 검토 까지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너무도 불합리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에 농지 ․ 초지 또는 산림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7항에서는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그 신고기한 까지 동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신청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 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 ․ 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 출자하여 취득한 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 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세 액 을 감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농지. 지방세법 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 ․ 감면 및 소액 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006. 12. 30. 신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 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 정 되기 전의 것)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 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증여받은 농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父)인 임@@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 받고 증여세과세표준 선고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감면대상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과 관련 하여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에 농지 ․ 초지 또는 산림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7항에는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동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농지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증여원인일은 1994.9.24.이나 청구인은 부동산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거하여 2007.7.9. 등기접수를 하였고, 2007.10.9. 처분청에 증여세 14,906,449원을 신고 ․ 미납부하였으며,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관하여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 항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 감면 등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법규정은 법률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7전4916. 2008.2.1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