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주식 100%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구-2474 선고일 2009.11.26

법인의 출자금 및 유상증자대금의 원천을 재조사하여 청구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상당의 주식은 청구인의 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을 경정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11.2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식회사 ★★건설이 체납한 세액 중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222,838,950원, 2005년 제1기 88,039,330원, 2005년 제2기 93,938,510원과 법인세 2004사업연도 554,047,920원, 2005사업연도 438,952,32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한 통지는 주식회사 ★★건설의 설립(2004.6.22.) 및 유상증자(2004.9.17) 당시 출자금(2억1천만원) 및 유상증자대금(2억원)의 원천을 재조사하여 청구인 이외의 자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은 청구인의 주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8년 11월경 ◯◯◯◯시 ◯◯구 ◯◯동 45-4 소재 주식회사 ★★건설(2004.6.22. 개업하여 ‘건설업 및 구조물 해체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7.3.31. 폐업하였으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법인이 2004.7.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동안 고철판매분 신고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루하였다고 조사하여 2008.11.27.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222,838,950원, 2005년도 제1기 88,039,330원, 2005년도 제2기 93,938,150원과 법인세 2004사업연도 554,047,920원, 2005사업연도 438,952,3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8.11.28.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실사주로 보아 쟁점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은 김◉◉ ․ 하■■ 등과 함께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지분25%를 출자하였고, 이후 지분변동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실을 쟁점법인의 관계자들이 김◉◉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사건(이하 “횡령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한 검찰조사에서 김◉◉이 임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고, 회사설립자금 1억원을 실제 납부하였으며, 쟁점회사의 대표이사인 하■■도 김◉◉이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라고 진술한 점과, 김◉◉이 2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유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김◉◉이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한 주주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김◉◉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돈인 김◉◉은 청구인과 함께 쟁점법인을 경영하면서 쟁점법인의 자금을 담당하던 자로 위 횡령사건으로 청구인과 함께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 바, 검찰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납입자본금 2억1천만원을 포함한 회사설립자금 2억5천만원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월 380만원의 급여를 받는 등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당초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김◉◉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김◉◉이 횡령행위로 처벌받은 이외에 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100%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법인세법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4.6.22.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 납입자본금은 2억1천만원이었으나, 2004.9.17. 2억원을 증자하였으며, 쟁점법인이 2004 ~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04 ~ 2005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법인의 주주현황(2004 ~ 2005사업연도) (단위: 주, %) 주주명 청구인과 의 관계 쟁점법인에서의 역할 2004사업연도 2005사업연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본인 이사 10,250 25.0 10,250 25.0 김◈◈ 사위 자금담당상무 10,250 25.0 10,250 25.0 하■■ 타인 대표이사 10,250 25.0 0 0.0 고△△ 타인 경리실무자 10,250 25.0 0 0.0 전□□ 타인 대표이사 0 0.0 10,250 25.0 문▲▲ 타인 감사 0 0.0 10,250 25.0 합 계 41,000 100.0

(2) 청구인의 사돈인 김◉◉은 2008.3.26. □□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3년 및 벌금 7억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동 형사판결문(□□지방법원 20... 선고 20고합** 판결)에 의하면, 김◉◉의 범죄사실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김◉◉은 사돈인 청구인과 함께 쟁점법인을 실지 경영하면서 쟁점법인의 자금을 담당하던 자인 바, 쟁점법인이 2004.7.22. ◯◯◯◯시 ◯◯구 ◯◯동 179-1외 191필지에 진행되는 ◎◎◎◎◎◎◎◎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위 부지에 대한 철거공사를 50억원에 도급받아 25~30억원 상당의 수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자, 자신의 동생 김◈◈의 장인인 청구인, 쟁점법인의 상무 김◈◈, 경리실무자 고△△ ․ 이□◯과 쟁점법인의 이익금 상당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김◉◉과 김◉◉의 동생인 김□□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산업(벽돌 제조 ․ 판매업체로 2003년 11월경 부도가 발생하여 김◉◉이 지분 35%를 인수하고, 2004.8.19.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부채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 (중략) ․․․ 쟁점법인의 공금 27억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3) 위 횡령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2008.1.29.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박◯◯로부터 설립자본금 2억1천만원을 포함한 2억5천만원을 차입하여 설립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월 380만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 (중략) ․․․ 하■■과 고△△도 차명주주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것은 사실이다.

3. 쟁점법인의 2004사업연도 대표이사 하■■을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킨 이유는 김◉◉이 영입한 하■■이 잡음(술을 먹고 부적절한 행동을 함)을 일으켜 김◉◉을 통해 사임하도록 한 것이고, 2005사업연도 대표이사 전□□는 청구인이 영입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은 사실이나, 사돈측을 도와 주기 위하여 사실상 운영권을 넘겨주었다.

(4) 위 횡령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이 □□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김◉◉의 검찰진술 요지(2008.1.15.)

1.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설립하였고, 설립당시는 설립사실을 몰랐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하■■을 추천한 사실이 있다.

2. 쟁점법인은 김◉◉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이 김◉◉과 의논없이 설립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소유이며, 김◉◉은 쟁점법인이 잘 운영되도록 자문역할을 하였다. (나) 하■■(쟁점회사의 대표이사)의 검찰진술 요지(2007.11.5.)

1. 김◉◉, 김□□이 믿을 만한 사람이 저 뿐이라고 하면서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하여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으나, 청구인과 김◉◉으로부터 퇴사를 종용받게 되어 퇴직하게 되었다.

2.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과 김◉◉이 최종 책임자로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

3.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의 회장인 청구인과 감사인 김◉◉이 쟁점법인을 만들었는데, 쟁점법인은 ▣▣▣▣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과 청구인이 ▣▣▣▣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의 철거작업을 하청받기 위해 2004.6.22경 자본금 2억1천만원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다) 고△△(쟁점회사의 경리이사)의 진술 요지(2008.1.15)

1. 김◉◉이 하■■을 영입하였고, 하■■이 김◉◉을 밖에서 만나서 보고하고 지시를 받거나, 김◉◉이 회사로 와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형태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

2. 쟁점법인과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터파기 공사를 도급받을 목적으로 청구인과 김◉◉, 김◈◈이 설립하였으며, 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은 김◯◯ ․ 김□□ ․ 김◈◈ 3형제와 청구인이 같이 운영한 법인이고, ▣▣▣▣에서 생기는 이권 중 철거공사와 터파기 공사부분을 김◉◉과 청구인이 가지고 와서 쟁점법인과 및 ★★종합건설을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권은 실제로 김◉◉ 3형제(특히 김◈◈, 김◉◉) 모두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5) 처분청이 2008년 11월경 쟁점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법인은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재개발 현장의 철거공사를 목적으로 2004.6.22. 설립되었으며, 사업부진으로 2007.3.31. 폐업하였는데, 재개발아파트의 시행사인 ▣▣▣▣로부터 독점적으로 수주한 ◎◎◎◎◎◎◎◎아파트의 철거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고철 등 매각대금 2억원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하도급업체를 이용하여 공사원가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여 법인자급 16억1,100만원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사실이 검찰수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창업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였음에도 사위인 김◈◈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유주식 지분율을 고의적으로 분산시킨 사실이 명의대여자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출자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 뿐만 아니라 김◉◉과 함께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타당하다. (다) 비자금 조성의 실행위자 김◉◉은 징역 3년(벌금 7억원)의 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에 있으나, 비자금 조성 및 운용은 김◉◉이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자금의 사외유출분에 대한 소득처분은 김◉◉에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사실상 보유한 과점주주로 김◉◉과 함께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았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을 김◉◉이 사실상 지배하였고, 청구인의 지분은 25%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공동사업확인서와 김◉◉의 주식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 내역 및 사건관계자들의 검찰진술조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의 공동사업확인서(2009.5.22.)에는 ‘김◉◉은 청구인과 함께 ▣▣▣▣의 주주로 참여중 동 회사의 주택신축사업 철거공사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도급받기로 ▣▣▣▣의 실 경영자 박◯◯와 합의하고, 쟁점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1억원의 요청을 받고, 돈이 없어 먼저 현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천만원은 ▣▣▣▣로부터 2004.6.3. 차입하여 청구인의 □□은행 계자(618702-04-)로 송금하였으며, 검찰에서 본인이 쟁점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진술이었으며, 김◉◉의 동생이자 청구인의 사위인 김◈◈을 통하여 청구인에게도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한 하여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사건관계인의 검찰진술조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위 횡령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당초 김◉◉을 고발하였던 하■■은 어떻게 해서든 사건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김◉◉ 이외에 청구인도 경영을 지배한 것처럼 진술하였고, 김◉◉은 김◉◉대로 자기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방편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00% 출자자인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김◉◉이 1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동안 27억여원의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할 수 있었던 사실과 그 돈을 마음대로 인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김◉◉이 대표이사 하■■을 움직여 사실상 쟁점법인을 경영 ․ 지배하였다는 반증이라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의 대표이사인 하■■을 김◉◉이 영입하였고, 경리이사 고△△도 하■■이 영입하였으므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김◉◉의 주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법인의 2005사업연도 대표이사 전□□도 김◉◉이 영입하였고, 문▲▲은 김◉◉의 매제로 청구인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므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도 김◉◉의 주식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2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모체가 되었다는 ▣▣▣▣의 설립경위 등에 대한 다량의 소명자료르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김◉◉은 □□공제회 이사장과 친분을 기화로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업을 영위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동생 김◈◈(청구인의 사위)을 통해서 청구인에게 사업제안을 하였다.

2. 청구인과 김◉◉ 및 박◯◯ 3인은 □□공제회에서 지원을 약속한 PF자금 *,***억원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4.2.20. ▣▣▣▣를 설립(지분: 청구인측 40%, 박◯◯측 40%, 김◉◉측 20%)하고, 박◯◯의 처 이◯◯를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이사로, 김◉◉을 감사로 등재하였다.

3.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법인설립 및 분양업무는 박◯◯측에게, 기존시설물 철거공사와 터파기공사는 청구인 및 김◉◉측에게 도급주기로 하였는데, 위 철거공사를 위하여 쟁점법인을, 터파기 공사를 위하여 ★★종합건설을 설립하게 되었고, 쟁점법인 설립과정에서 청구인과 김◉◉, 하■■, 김□□은 쟁점법인의 공사 이익금으로 김□□(김◉◉의 동생)이 최대주주로 있던 ☆☆산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김◉◉에게 모두 넘겨주었는데 사업 도중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하■■이 반감으로 김◉◉을 검찰에 고발하여 김◉◉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4. ▣▣▣▣에서의 김◉◉의 영향력(PF자금 주선), 쟁점법인의 수익이 ▣▣▣▣로부터 발생한 점, 그 수익으로 김◉◉과 김□□의 회사인 ☆☆산업을 지원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주식 50%는 김◉◉ 소유이며, 청구인의 주식은 25%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이 밖에도 청구인은 평소 두통, 어지럼증, 가슴통증에 시달렸으며, 2007년 9월경 신장 1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2009.9.12. 심근경색으로 응급후송되는 등 건강상의 문제로 쟁점법인의 설립시에도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김◉◉이 쟁점법인을 경영토록 하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병원진료기록 사본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대리인)은 2009.10.2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법인이 설립된 경위와 함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00% 실사주가 아니며 김◉◉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근거로 김◉◉이 비자금 조성을 주도할 수 있었던 점과 ☆☆산업이 김◉◉의 동생 김□□이 운영하는 회사인 점 등을 들면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김◉◉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김◉◉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회사이고 본인은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것은 김◯◯의 형의 경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모체가 된 ▣▣▣▣를 김◉◉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점, 쟁점법인 설립과정에서 김◉◉이 주식인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9천만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청구인이 출자금 조달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한 점, 쟁점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청구인과 김◉◉이 대표이사 임면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김◉◉이 비자금 조성 및 운영을 주도한 점, 쟁점법인의 이익금으로 김◉◉과 김□□(청구인의 사위이자 김◉◉의 동생)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산업을 지원한 점, 김◉◉을 고발하였던 하■■의 진술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고, 김◉◉과 함께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김◉◉의 횡령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당시 청구인이 검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라고 진술한 점과 사건관련인들이 청구인도 김◉◉과 함께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00%를 소유한 과점주주라고 보았으나, 쟁점법인 설립당시 김◉◉이 출자금으로 보이는 금액 9천만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한 김◉◉이 청구인과 함께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비자금 조성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법인 설립당시(2004.6.22.)의 출자금 2억1천만원 및 유상증자당시(2004.9.17.)의 유상증자대금 2억원의 자금 원천을 재조사하여 청구인 이외의 자가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은 청구인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하 여 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