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계약 당사자는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더라도 청구인 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거래증빙을 제시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계약 당사자는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더라도 청구인 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거래증빙을 제시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⑧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1.16. 이○○에게 2억2,540만원에 양도하였다. (나)
□□□세무서에서 작성한 구○○의 미등기전매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검토서(2008년 12월)의 내용에 의하면, 구○○가 2003.3.27. 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억 6,300만원에 취득하여 2003.5.9. 청구인에게 1억6,300만원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보고서(2009년 3월)의 내용을 보면, 최○○과 구○○는 쟁점토지의 매매를 ▶부동산의 장○○에게 위임하였고, 장○○는 2003년 5월경 ▲부동산의 변○○에게 등기이전 서류를 건넸으며, 구○○의 최종 양도대금은 1억7,480만원으로 조사되어 있다. 청구인은 법무사무실 사무장 김●★ 및 한○○와 함께 쟁점토지의 거래장소인 ◉◉부동산에 갔으며, 그곳에서 실지소유자인 박○○을 소개받고 사무장 김●★과 한○○는 위 ◉◉부동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고, 김○○과 박○○은 쟁점토지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 상이자료에 대한 소명시 제출한 거래금액 2억800만원의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백○○이 수정신고를 위하여 본인의 기억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대금지급과 관련한 영수증, 대금지급수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구○○는 2008.12.10. □□□세무서에 작성해준 확인서에서 “▶부동산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1억6,300만원에 매입하였고, 사업진행이 난관에 처하여 부득히 ▶부동산에 매도를 의뢰하여 2003.5.9. 조○○(청구인)에게 1억6,800만원에 매각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가, 2009년 3월경에 다시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부동산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매각을 의뢰하였으며, ◇◇◇도 ◇◇시 ◇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매매하게 되었으며, 매매계약서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1억원, 잔금 5,480만원 합계 1억 7,48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마) 장○○는 2008.12.10. □□□세무서에 작성해준 확인서에서 “최○○씨 소유의 쟁점토지를 구○○에게 소개하여 1억6,300만원에 거래하였으며, 구○○씨가 사업성이 없다며 다시 팔아달라고 하였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하자 구○○씨는 ◇◇◇도 ◇◇시 ◇동에 위치한 ▲부동산에 의뢰하여 2003년 5월경에 청구인에게 1억6,8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백○○은 처분청의 2009.3.13.자 문답서에서 세무공무원이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며, “취득금액을 2억8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에 “한○○와 땅구경을 하던 중 ◉◉부동산의 김○○의 소개로 쟁점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으며, 잔금일날 김○○이 계약서를 찢어버렸으며, 양도소득세 소명안내가 나와 당초 매매계약서가 없어 급한 마음에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이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잔금 1억3,320만원을 천만원권 10장, 백만원권 9장과 보관중이던 다른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고, 박○○이 지정하는 계좌(변○○ 명의의 계좌)로 5,48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확인한 바, 변○○의 계좌로 2003.5.9. 5,48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지급수표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박○○의 이서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아) 우리 심판원에서 □□□□시에 출장하여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거래자라고 주장하는 박○○과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이 1억7,480만원인지, 아니면 2억800만원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박○○으로부터 2억800만원에 취득하였고 구○○와 장○○와는 전혀 면식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보고서(2009년 3월)에 의하면, 법무사무실 사무장 김●★과 한○○가 쟁점토지의 거래장소인 ◉◉부동산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김○○과 박○○이 쟁점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 상이자료에 대한 소명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2억800만원)에 대하여 백○○이 수정신고를 위하여 본인의 기억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구○○가 쟁점토지를 ▶부동산의 소개로 청구인에게 1억7,48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지급수표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박○○의 이서내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변○○의 계좌로 2003.5.9. 5,480만원을 송금한 점, 우리 심판원에서 실시한 현장확인조사시 청구인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는 박○○과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억800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억7,48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