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해지금의 귀속시기는 분양계약서상의 약정내용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고령의 장인.장모에 대한 인건비는 분양업무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됨과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인정 등으로 보아 가공경비이며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분양해지금의 귀속시기는 분양계약서상의 약정내용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고령의 장인.장모에 대한 인건비는 분양업무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됨과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인정 등으로 보아 가공경비이며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2004년 1월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당초 ■■ 개발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4.6.1. 청구법인 대표이사 ★★★ 이 지인으로부터 분양능력이 탁월하다고 소개받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다시 분양대행계약을 한 이후 쟁점건물 10층 전층을 ▲▲▲ 과 5층․11층을 ▽▽▽과, 지하 1층을 ♠♠♠ 과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에 분양대행수수료 206,225,600원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체결후 위 계약자들이 실수요자가 아닌 ▼▼▼▼의 직원임을 알게 되어 이들의 계약이행을 신뢰할 수 없어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를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못하고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하였고, ▼▼▼▼은 위 계약자들의 분양계약금 5억 6886만원을 청구법인에 지급한 이후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07년 6월 이후 소송을 거쳐 쟁점해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쟁점해지금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결과적으로 중도에 계약해지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2007.6.18. 법원판결로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귀속시기는 2004년이 아닌 2007년이고, 그 중 1억 7100만원은 1차 중도금(♠♠♠ 4100만원, ▽▽▽ 1억 3천만원)으로 계약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미실현이익이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에 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 2억 622만원도 쟁점해지금 중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익금산입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이사로 근무한 ●●● 과 ◎◎◎ 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이나 2004년 7월 입사 당시 각각 78세 및 75세로 분양업무와 시공사 및 협력업체 등과의 대외업무 및 건물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 은 2005년 9월에서 2006년 6월까지 쟁점건물에서 음식업을 운영하는 등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고령임에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였으며, 급여지급액은 ◎◎◎ 및 ●●● 의 개인적인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들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도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에도 고령이고 대표이사의 장인 및 장모라는 이류로 근무사실을 부인하여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4.5.13. ■■ 개발과 분양대행계약을 하였고, 건물신축 중인 분양초기에는 분양율을 독려하기 위하여 분양대행수수료의 범위내에서 선지급 형태로 현금을 지급한 사례가 많았는 바, 쟁점분양대행수수료 중 1억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이 외부에서 ■■ 개발 대표이사 △△△ 에게 현금지급한 내용을 메모해 두었다가 △△△ 로부터 일괄로 현금수령확인서를 받았고, △△△ 의 계좌에서 수표출금하여 ★★★ 의 계좌에 입금한 1억 1천만원(공급대가)은 △△△ 이 쟁점건물 203호, 303호, 304호를 임차하면서 ★★★ 의 처
○○○ 으로부터 차용하였던 7천만원을 상환한 것이며, 차액 4천만원은 △△△ 이 전전세 계약한 303호 및 304호의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 전체를 가공경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
(4) 쟁점건물 1501호의 임차인인 ♥♥♥♥ 대표 ◇◇◇ 과 관련된 거래처 원장에 임대관리비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어 청구법인 대표이사 ★★★ 은 ◇◇◇ 에게 미수금을 독촉하여 개인통장으로 수금하여 주기적으로 미수금계정에서 가수반제로 처리하였고, 또한 경찰 및 검찰의 범칙사건조사에서도 쟁점임대료의 신고누락혐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으나, 가수반제일자와 통장입금일자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류로 쟁점임대료를 신고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정점해지금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자와 체결한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계약의 해지 및 위약에 대하여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는 계약이행 최고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은 전액 분양자에게 귀속키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등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독촉과 최고후 2004.9.30.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쟁점해지금에 대한 권리의무는 2004.9.30.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해지금 중 1차 중도금으로 주장하는 1억 7100만원은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을 2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원도 판결문(◆◆ 지방법원 2005가합5991)에서 동 금액을 2차 계약금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2억622만원을 쟁점해지금 중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분양대행수수료로 공급가액 1억 9922만원이 기계상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비용을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하다.
(2)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인 장인 ●●● 과 장모 ◎◎◎ 이 분양업무 및 건설업체 등과의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시 공인중개사 7-8명, 전문분양대행업체 및 건물관리 용역업체를 별도 선정하여 분양홍보와 건물관리 등을 하였고, 예상치 못한 여건 변화 등으로 분양율이 저조하자 분양대행사를 교체한 점 등으로 보아 전문분양대행업체도 하기 힘든 업무를 고령인 대표이사의 장인, 장모가 상가분양업무와 부도가 발생한 건설시공사 및 협력업체와의 대외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도 장인, 장모에게 급여 명목으로 드린 것은 없으나, 생활비로 일부 드린 것이 있고 대부분은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조사 당시에 확보한 청구법인의 직원현황 및 직원조직표에도 이들의 인적사항이 없었으며, ●●●, ◎◎◎ 의 계좌로 급여가 매월 입금되었으나, 며칠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대체 또는 개인펀드로 이체되는 것으로 볼 때, 개인 생활자금이 아니라 제3자가 입․출금을 일괄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보이고, ◎◎◎ 의 미래에셋 금융조회자료에 나타난 펀드 입금의뢰인이 대표이사 ★★★ 과 ★★★ 의 처
○○○ 으로 일부 확인되었으며, ◎◎◎ 이 2005.9.15-2006.8.16. 기간 중 쟁점건물 2층에서 ♡♡♡♡점이라는 일반음식업을 영위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에 근무사실이 없는 고령의 특수관계자를 직원으로 허위등재하고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분양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가)청구법인은 1억원을 ■■ 개발 대표 △△△ 에게 현금지급 하였다가 △△△ 로부터 한꺼번에 현금수령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동 확인서는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동 확인서상 금액도 청구법인의 가수반제 계정별원장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도 ■■ 개발로부터 일부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일부 증빙없이 지출된 사적 비용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1억 1천만원 중 7천만원에 대해 ■■ 개발 대표이사 △△△ 이 차용액을 상환한 것이고, 4천만원은 임대보증금 추가 인상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5.9.12.
○○○ 의 계좌에서 △△△ 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7천만원에 대하여 당초 조사시 이에 대한 언급이나 차용증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고 임대보증금 인상분이라는 4천만원은 이후 청구법인의 임대보증금 계정에 계상된 사실이 없고, 또한 △△△ 은 홀인이라는 칵테일바를 전전세하다 직접 개업한 날이 2006.3.17.인데 2006.2.16. 수표 1억 1천만원을 출금하였다가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한달후에 지급할 임대보증금에 부외로 추가될 임차보증금 4천만원을 포함하여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임대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분을 임대관리비 미수금 회수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미수금 회수거래와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거래는 별개의 거래로 연관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이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신고 누락한 쟁점건물의 분양해지금 5억 7602만원과 관련하여, (①-1) 위의 분양해지금의 귀속시기가 2004년인지 아니면 2007년인지 여부 (①-2) 위의 분양해지금 중 1억 7100만원이 분양계약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중도금에 해당되어 익금산입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3) 위의 계약해지금 중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2억 625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 대표이사 ★★★ 의 장인 및 장모(2007년 당시 각각 81세 및 78세)에게 지급된 2004-2007년 중 급여 3억 6710만원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2005년 중 ■■ 개발로부터 가공수취한 것으로 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억 454만원(쟁점분양대행수수료)과 관련하여, (③-1)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부채계상후 가수반제로 현금유출한 1억원이 위의 분양대행수수료의 현금지급분인지 여부 (③-2) 위의 분양대행수수료 중 1억 1천만원을 ■■ 개발 대표이사 △△△ 이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액 7천만원과 임대보증금 추가인상분 4천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건물의 1501호 임차인 ◇◇◇ 으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이사 ★★★ 이 개인통장으로 수령한 임대관리비 2340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대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2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의 전말서․확인서,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서 4부, ▲▲▲ 등에 대한 독촉장․최고장․해지통보, 내용증명우편, ◆◆ 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화해권고결정문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2월)를 보면, 쟁점건물의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신고누락액에 대한 조사내역과 쟁점인건비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표1,2〉와 같고, 분양계약자 중 ▲▲▲ 명의의 계약금 164,000천원은 선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분양계약해지 후 법원판결에 따른 합의금으로 ▼▼▼▼에 송금한 1천만원을 차감한 1억 5400만원은 반환의무소멸되어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계약해지금(쟁점해지금)은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표1〉쟁점건물의 분양계약금 관련 조사내역 (단위:천원) 구분 계약자 계약금 중도금 적출소득 소득처분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지하1층 ♠♠♠ 2004.7.01 41.168 2004.9.08 41,000 82,168 상여 5층 ▽▽▽ 2004.6.29 199,700 2004.9.14 130,000 329,700 상여 11층 ▽▽▽ 2004.6.29 164,160 164,160 상여 10층 ▲▲▲ 2004.6.28 164,000 2007.6.18 -10,000 154,000 유보 합계 569,028 161,000 730,028 〈표2〉쟁점인건비 관련 조사내역 귀속연도 가공경비 비고 ●●● ◎◎◎ 계 2004년 17,200 17,200 34,400 ●●● 과 ◎◎◎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의 장인․장모 2005년 47,800 47,800 95,600 2006년 72,800 72,800 145,600 2007년 20,700 70,800 91,500 합계 158,500 208,600 367,100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조사사항을 보면, 2004년 1기 - 2006년 2기 기간 중 청구법인이 ■■ 개발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8억 389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대금결제하였으나, 그 중 대금지급없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가공부채로 계상한 1억원과, ■■ 개발 대표이사 △△△ 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의 계좌에 입금된 1억원 및 △△△ 로부터 현금으로 반환받아 ★★★ 의 처
○○○ 의 계좌에 입금된 454만원을 가공경비로 조사하는 등 일자별 가공경비계상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임대료와 관련 임차인별 임대수입금액 적출내역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3〉일자별 가공경비계상에 대한 조사내역 (단위:천원) 전표일자 거래처 계정과목 비용계상액 가공비용 대금결제 2005.01.04 ■■ 개발 지급수수료 41,400 41,400 대표자가수입금 2005.01.21 〃 〃 83,500 58,600 〃 2005.02.28 〃 〃 52,500 4,545 현금반환 2005.04.30 〃 〃 249,050 100,000 수표반환 계 385,091 204,545 〈표4〉임차인별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 적출내역 (단위:천원) 호 수 임 차 인 적출임대소득 (공급가액) 비 고 상 호 성 명 1501호 ♥♥♥♥ ◇◇◇ 21,273 201호 ▷▷▷▷ 이▶▶외1 25,243 109호 ◀◀◀◀ 신♤♤ 3,500 합계 50,016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 의 전말서를 보면, 2009.2.3. ★★★ 은 쟁점해지금과 관련하여, 신고누락 및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것을 인정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고, 가공경비(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 M타워(쟁점건물) 관련 분양대행수수료를 실지 지급하지 않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여 가공경비 2억 454만원을 계상하여 법인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인정하며 분양도 잘 되지 않았는데 시공사인 ♀♀건설의 부도발생과 하청업체의 대금결제압박으로 자금상태가 어려워 그 와중에 분양대행업체인 ■■ 개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한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가공급여(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능력도 없고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장인․장모의 가공급여를 경비로 계상하여 법인소득을 탈루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사업초기에는 실제 장모님이 주위분들에게 상가분양 홍보를 도와주셨고, (쟁점인건비는) 결혼하고 계속 부양해온 장인․장모에게 일부 용돈으로 드렸으나 대부분 자금사정도 어려워 본인이 사용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임대료와 관련하여 쟁점건물 1501호(♥♥♥♥ ◇◇◇)의 임대관리비 수입금액중 일부 2340만원이 ★★★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수입금액 신고누락된데 대하여 인계인수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임대관리비 일부가 본인통장에 입금되어 신고누락되어 탈루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해지금, 쟁점인건비, 쟁점세금계산서, 쟁점임대료와 관련한 조세탈루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 의 확인서를 보면, ★★★ 은 쟁점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 개발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제2기-2006년 제2기까지 분양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 838,903천원(공급가액)을 발행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 ◆◆ 지법 서부지원의 입주지연 등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분양수수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가공)하게 수취하였으며, 과다수취분에 대한 결제대금은 대표이사 가수반제 1억원, 대표이사의 처
○○○ 의 계좌 현금입금분 454만원 및 ★★★ 수표반환입금 1억원으로 전액 ★★★ 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서 4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 ▲▲▲, ♠♠♠ 과 쟁점건물의 일부 면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1조(분양금액 및 납부방법)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위약)에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일부터 1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그 귀속사유에 따라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을은 계약금 전액을 갑에게 귀속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표5〉분양계약서 제1조(분양금액 및 납부방법)의 내용 (단위:천원) 분양계약자 ▽▽▽ ▽▽▽ ▲▲▲ ♠♠♠ 분양면적(㎡) 5층 (640.97) 11층 (640.97) 10층 (640.97) 지하1층 (116.33) 분양금액 납부일자 1,997,280 1,641,600 1,641,600 411,680 (계약금) 계약시 199,728 164,160 164,160 41,168 2004.08.01. 199,728 164,160 164,160 41,168 1차중도금 2004.10.01. 399,456 328,320 328,320 82,336 2차중도금 2004.12.01. 399,456 328,320 328,320 82,336 잔금 준공시 798,912 656,640 656,640 164,472 계약해지통지서 3부를 보면, 2004.9.30.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분양계약자인 ▲▲▲ 등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통보서를 송달한 것으로, 그 내용은 2차 계약금 납부지연으로 독촉장(2004.9.2)과 최고장(2004.9.20)을 발송하였고 이후 수차례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납부이행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서 제14조 2항에 의거 계약금 전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 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문(2005가합5991 부당이득금, 2007.2.9. 선고)을 보면, 주문은 원고(쟁점건물의 분양계약자 ▽▽▽)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유 중 기초사실부분에 원고는 2004.7.1. 피고(청구법인)와 이 사건 건물 5층 부분을 1,997,280천원에 분양받되, 1차 계약금 199,728천원은 계약당일, 2차 계약금(계약서상 계약금을 2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편의상 2차 계약금이라 한다) 1,997,280천원은 2004.9.1. 1차 중도금...으로 사실관계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판단부분에 ▼▼▼▼이 분양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원인 원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 또한 ▼▼▼▼이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가 2차 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내용에 1차 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등으로 되어 있으며, ◆◆ 지방법원 제2민사부 화해권고결정문(2006나5452 부당이득금)을 보면, 쟁점건물의 분양계약 해제경위 및 원고(분양계약자 ▲▲▲)의 경제적 곤란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금을 모두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여 감액되어야 하므로 계약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청구법인)는 원고(▲▲▲)에게 2007.7.31.까지 1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기타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 계정별원장, 가공계상비 명세, 분양대행수수료(가수반제)가공계상확인서,
○○○ (◆◆ 은행) 및 ★★★ (신한은행)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과 관련 금융조회증빙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서, ▲▲▲ 등에 대한 독촉장․최고장․해지통보 내용증명우편, ◆◆ 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화해권고결정문 및 분양대행계약서 2부(2004.5.13. ■■ 개발, 2004.6.10 ▼▼▼▼)․분양대행수수료 영수증, ●●● 과 ◎◎◎ 의 2004년-20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의 사업자등록증, ◎◎◎ 의 미래에셋등의 계좌거래내역서, ◆◆ 성서경찰서 사법경찰관의견서․ ★★★ 의 신문조서 3부, ◆◆ 성서경찰서의 수사결과보고서, ●●● ․ ◎◎◎ ․ ★★★ ․ △△△ 의 진술서, ▣▣▣․◈◈◈․ △△△ 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서 4부, ▲▲▲ 등에 대한 독촉장․ 최고장․ 해지통보 내용증명우편, ◆◆ 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화해권고결정문의 내용은 위의 처분청 과세근거 제시증빙과 같고, ◆◆ 경찰서 사법경찰관 의견서(2009.6.23.)를 보면, ◆◆ 경찰서 경위 ◐◐◐이 ◆◆ 지검 서부지청에 송부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 에 대한 수사 결과 및 의견서로, 쟁점인건비 및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범죄사실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 등의 진술과 부합하여 불기소하고, 나머지 쟁점해지금의 신고누락 등의 범죄사실은 인정되어 기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3부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 ★★★ 이 209.6.1. 2009.6.9. 및 2009.6.16. ◆◆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으로, ★★★ 의 장인 ●●● 과 장모 ◎◎◎ 이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는 가공경비가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지급액이 가공경비가 아니라는 등의 내용이고, 3차 진술시 고발인과 대질신문에서 ●●● 과 ◎◎◎ 이 근무하였다고 수차례 진술했었고, 직원현황표 자체가 없었으며 전말서는 다 작성된 상태에서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그냥 찍은 것이고, ■■ 개발 대표이사 △△△ 로부터 받은 1억 1천만원은 차용금 7천만원과 임대보증금 인상액 4천만원을 같이 받은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 ◎◎◎ 의 진술서(2006.6.21.)를 보면, ●●● 및 ◎◎◎ 은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주주로 참여한 등기이사로서 쟁점건물의 부지구입 및 건물신축계획에 의한 자금조달 등 업무전반에 관여를 하여 2004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을 보면, 2007.9.14. 운전자금대출에 대한 이사회의사록으로, ★★★ 과 ●●● 및 ◎◎◎ 이 날인(●●● 과 ◎◎◎ 의 날인인감은 막도장)한 것으로 되어 있고, ★★★ 의 진술서(2009.6.21.)를 보면, 장기간의 세무조사에 지쳐 일찍 조사를 끝내고 싶어 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확인서, 전말서 등에 서명하게 되었다는 등으로 되어 있다. (라) ■■ 건설 대표이사 △△△ 의 진술서(2009.6.21.)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분양초기 ★★★ 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현금 및 수표 등으로 1억 900만원을 직접 받아 사용하였고, 1억 1천만원을 ★★★ 의 계좌에 입금한 경위는 ★★★ 의 처
○○○ 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7천만원의 상환과, 임차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 개발 대표이사 △△△ 의 현금수령확인서 10매를 보면, ■■ 개발이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대표 ★★★ 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10차례 수령(2004.10.14. 900만원, 2005.1.2. 2500만원, 2005.1.31. 1300만원, 2005.2.28. 400만원, 2005.3.31. 100만원, 2005.4.30. 900만원, 2005.5.31. 800만원, 2005.7.31. 3100만원, 2005.9.30 400만원, 2005.10.31. 400만원, 합계 1억 400만원)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과 △△△ 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05.7.15.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중 303호, 304호를 △△△ 에게 일반음식점(칵테일바, 커피숍)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대면적은 약 80평이고,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월세 약정은 없음)으로 되어 있으며, △△△ 의 확인서(2009.5.13.)를 보면, △△△ 이 2006.2.16. 1억 1천만원을 ★★★ 에게 입금한 경위는 2005.9.12. ★★★ (★★★ 의 처
○○○ 의 계좌출금)으로부터 차입한 대여금 7천만원의 상환과 쟁점건물 303호, 304호의 추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며, △△△ 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06.3.17. △△△ 이 쟁점건물 304호에서 홀인이라는 상호로 음식업(경양식)을 개업하였고, 2006.4.6. 처분청이 사업장 정정사유로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1과 관련하여 쟁점해지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기한 1개월이상 지연시는 최고후 계약을 해지하고 이 경우 계약금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독촉장 최고장 계약해지통보서 및 ◆◆ 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계약자들이 2차 계약금을 미지급하여 청구법인이 독촉 및 최고한 후 2004.9.30.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해지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권리는 위의 분양계약서상 약정내용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의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2004년을 쟁점해지금의 귀속시기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2와 관련하여 쟁점해지금 중 1억 7100만원이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중도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의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을 2회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도 1차 및 2차 계약금으로 명시하면서 분양계약자가 2차 계약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사실판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①-3과 관련하여 쟁점해지금 중에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2억622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이 건 답변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로 공급가액 1억9922만원이 기계상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동일 비용을 이중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 과 ◎◎◎ 의 진술서,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 성서경찰서의 사법경찰관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 및 ◎◎◎ 이 2004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쟁점건물의 분양 및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 및 ◎◎◎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의 장인과 장모이고, 2007년 당시 각각 81세 및 78세의 고령으로 일반적인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령인 장인과 장모에게 분양업무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이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결혼 이후 계속하여 부양해 온 장인, 장모에게 일부 용돈으로 드렸으나 대부분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쟁점인건비의 입금계좌 등에 금융조회 결과 제3자가 입출금을 일괄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조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③-1,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부채계상후 가수반제로 현금 유출한 1억원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에 대한 현금지급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의 현금수령확인서는 당초 조사당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협의하여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이 당초 조사시 쟁점건물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③-2, 쟁점분양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7천만원을 ■■ 개발 대표이사 △△△ 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4천만원을 △△△ 로부터 임대보증금 인상분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금융조사자료 등에 2005.9.12. 7천만원이 ★★★ 의 처
○○○ 의 계좌에서 △△△ 의 계좌로 이체되어 같은 날 청구법인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동 금액에 대하여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 이 확인서에서 세금계산서 과다수취분 중
○○○ 의 계좌입금액 454만원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이 수표로 반환받은 1억원이 전액 ★★★ 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인한 바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임대보증금 추가 인상분이라는 4천만원에 대하여 보면, △△△ 의 홀인이라는 칵테일바 개업일이 2006.3.17. 이고, 1억 1천만원을 수표로 출금한 날이 2006.2.16.인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한달후에 지급기일이 되는 임차보증금에 부외로 4천만원을 추가로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되나, 이는 일반적인 상관습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 이 동 금액에 대하여도 전액 본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실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료와 관련하여, 거래처별원장에 미수금으로 남아 있던 임대관리비를 ◇◇◇ 에게 독촉하여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수금하여 주기적으로 미수금계정에서 가수반제로 처리하였고, 또한 검찰의 범칙사건조사에서도 쟁점임대료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으므로 쟁점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임대관리비 미수금회수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청구법인이 장부상 미수금계정에서 대표이사가수반제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