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실질소유자의 판단은 등기이전에 편의를 제공해 준 명의수탁자가 그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수탁자의 진술등에 의거 명의신탁부동산으로 확인됨
실질적인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실질소유자의 판단은 등기이전에 편의를 제공해 준 명의수탁자가 그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수탁자의 진술등에 의거 명의신탁부동산으로 확인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 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 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 이○○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은 2006.5.26. 쟁점부동산을 전 소유자 박○○으로부터 8억7,5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해 박○○은 박CC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명의수탁한 부동산을 환원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박CC이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다는 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2008.12.8.~2009.2.5. 40일간 자금출처 조사를 하였으며, 2006.5.26. 박CC이 배우자 이○○에게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당시 시가적용을 위하여 감정법인(○○감정원, △△감정법인)에 감정의뢰하고, 감정가액 2,518,393,960원(감정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세 및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2002.12.23. 박○○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내용을 보면, 박CC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박△△이고 2002.12.2. 박△△에게 2억9,7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추후 박△△과 의논하여 쟁점부동산 중 1/2 지분을 2006.5.26. 처 이○○ 명의로 취득하여 2007.9.28. 김KK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을 상대로 확인한 바, 박CC 소유의 부동산을 학교 후배인 박○○에게 부탁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추후, 박○○이 소유권이전을 강요하여 부득이 처 김△△과 박CC의 처 이○○에게 각각 1/2 지분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실제는 박CC이 김△△에게 일부 지분(1/2)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나머지 지분(1/2)은 배우자 이○○에게 증여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고, 명의수탁자 박○○은 취득자금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박CC이 모든 것을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김KK는 등기부등본 상에는 쟁점부동산 중 1/2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쟁점부동산 전체를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대금 4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박△△의 동의하에 박CC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조사내용 등을 근거로 박CC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3)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고, 명의신탁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그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수탁자인 박○○에 대한 처분청 등의 조사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박수근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등기부상은 박○○이 쟁점부동산을 이○○, 김△△ 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박○○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 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박CC(청구인)으로, 박CC을 알게 된 동기는 고교 선배인 박△△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고, 이후 친형제처럼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었는데, 실질소유자가 박△△이라는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 으며, 박CC이 실질소유자가 맞음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박○○으 쟁점부동산을 이○○, 김△△에게 명의이전한 이유에 대하여 본인은 직업이 의사(피부과)로서 2005년 가을에 클리닉쎈터 개업 준비를 하던 중 에 박CC이 건물 1층에 PC(피씨)방을 임대하려고 하니 만나자고 하여 화가 나서 내 건물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으며, 박CC과 박△△이 2006년 2월경 본 인이 근무하는 아름다운 피부과에 찾아왔을 때,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으면 한전에 가서 전기를 끊겠다고 하였고 그래도 안되면 본인이 정리를 하겠 다고 하니까 부득이 이○○, 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4) 한편, 박CC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부제기이유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소부제기이유서 내용 < 공소부제기이유서 > 사건번호
○○지검 ○○지청 2009 형제 **** 고 소 인 박 △ △ 처 분 일 2009.4.8. 피 의 자 박 ★ ★ 처분요지 각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죄 명 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ㄴ. 강제집행면탈 (나) 처분이유
1.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로부터 돈이 나와서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볼링장의 관리에 함께 관여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의자와 고소인 진술 모두 그대 로 믿기는 어렵고 일정 부분 과장이 있어 위 볼링장 소유관계만으로 피의자나 고소인 중 어느 한쪽의 진술만을 믿고 다른 한쪽의 진술을 전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소한 피의자가 매수자금의 출처인 것은 분명하므로 최소 한 피의자의 볼링장 관련 채권의 존재에 대한 주장은 일리가 있다. 따라서 피의 자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 다.
2. 강제집행면탈 피의자는 2007.11.2.부터 2007.11.7. 사이에 제1항과 같이 발생한 채무를 면탈 할 목적으로 피의자 소유의 ○○북도 ○○시 ○구 ○동 573-9 지상 2층 건물 등 5개 부동산을 딸 박** 등에게 증여하여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고소인의 채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불충분하 여 혐의없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취득자를 박CC으로 보고 박CC이 박○○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명의신탁자산에 대한 실질소유자의 판단은 등기이전에 편의를 제공해 준 명의수탁자가 그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박○○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명의수탁자 박○○은 피부과 의사로서 현재도 정상적으로 영업중에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등기부상은 박○○으로부터 이○○,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박CC(청구인)이고, 박○○은 박CC과 박△△이 2006년 2월경 본인이 근무하는 ○○○○피부과에 찾아왔을 때,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으면 한전에 가서 전기를 끊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부득이 이○○, 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답변한 점 및 박CC이 박○○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실질소유자)는 청구인 박CC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6) 따라서 박CC이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처 이○○에게 소유권이전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