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경비를 가수금 계상하였다 하여 모두 상여처분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09-구-2325 선고일 2010.03.05

가공경비를 가수금 계상한 부분에 대해여 전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잉여금 증가액으로 계상하여 더 이상 인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본 사례

주 문

처분청이 2009.3.5. 청국법인에게 한 7,107,211,6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5,379,446,800원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4.16. 개업하여 ○○북도 ○○시 ○○동 ○○○번지에서 통신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2008.10.16. ~ 2008.11.7.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 실시 중 실제보다 7,107,211,600원의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수선비 등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인 2008.10.31. 과다계상된 경비에 대하여 법인세 2,198,981,060원과 농어촌특별세 80,522,748원을 수정신고․납부하면서, 익금에 가산한 7,107,211,600원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공경비 7,107,211,600원을 장부에 계상하고, 그 가공경비와 유사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가수금 중 1,905,000,000원을 변제형식을 통하여 사외유출하였고, 나머지 잔액 또한 당해 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부채이므로 가공경비 7,107,211,600원 모두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9.3.5.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소득처분에 불복하여 2009.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제품 전량(100%)를 ○○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전자가 발주하는 물량과 단가에 의하여 회사 사운이 달려있는 실정으로 청구법인과 ○○전자의 관계는, 매년 단가 및 Loss율에 대한 기본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손익관련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청구법인은 발주자인 ○○전자의 간접적인 통제를 받고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전자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요청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며, 2007년도에도 청구법인은 ○○전자에 경영성과를 매월 보고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71백만원으로 보고하였다가 ○○전자로부터 10% 가량의 단가인하를 요청받았고 어쩔 수 없이 단가를 인하한 사실도 있는 바, 청구법인은 단가인하 압력을 조금이라도 회피하여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땀 흘린 대가를 어떻게든 지켜보고자 매월 경비를 과대하게 계상하여 ○○전자에 보고하였고 연말 결산시에도 이 자료를 토대로 결산을 하였는데, ○○전자에 보고한 자료대로 결산서를 작성하다 보니 실제로 지출하지도 않은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장부정리를 하게 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2007년 결산이 종료된 후인 2008년도에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하여 두었던 과다경비계상액 6,984,446,800원 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임금 등 정상적으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였던 약 1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379,446,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수금 계정에서 전기잉여금 증가액으로 대체하여 가수금 계정의 성격이 대표이사 김○○에게 반제가 예정되어 있었거나 변제할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세무조사 이후인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동일한 사유로 56억원의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후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였고, 동 금액을 세무조정을 통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며, 2009년 4월 과다하게 계상한 금액을 잉여금 증가액으로 대체하여 기업소득을 증가시킴으로서 동 금액이 대표이사인 김○○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08.11.7. 처분청에서 조세범칙 혐의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도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외형상으로 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소명하여 이 부분을 인정받았고,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도 현금의 유출과 유입이 없는 단순 기장상의 문제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기업의 자금이 가수금을 위장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사실이 없고, 과다경비계상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대표이사인 김○○의 개인적인 재산도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가수금 계정은 잉여금의 증가로 대체되어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재무제표가 정상화되어 가수금이 차입금을 가장하거나 변제를 예정한 금액이 아닌 임시계정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고도 충분하게 입증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처분의 기초인 사외유출의 법리에 따라 과다하게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 잉여금으로 대체되어 사외유출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현금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가공경비에 대하여 임시 계정인 가수금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법인에 유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실질적인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없고, 대표이사 김○○의 재산이 증가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7년 외부감사를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가수금의 내용이 대표이사인 김○○로부터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이를 대표이사인 김○○가 언제든지 이를 인출할 수 있으므로 가공경비 계상과 가수금계정은 별개의 계정으로 보아야 할 사항이며, 청구법인은 납품처의 단가인하 압력으로 경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당기순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써 가공경비를 원가에 산입하고 대응시킬 계정과목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가계정인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며, 변제된 가수금 1,905,000,000원도 그 중 3억원은 대표이사 김○○의 개인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변제한 금액이고 나머지 1,605,000,000원은 정상적인 인건비로 신고가 어려운 불법 체류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변제처리한 것으로써 쟁점가수금 계정은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임시계정이지 반제를 예정한 별도의 차입거래를 기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납품처 단기인하 압력으로 경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당기순이익을 줄여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었다면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충분히 정상적인 세금을 신고 납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374,189,160원을 포탈하고 가수금계정도 회계감사를 통하여 주임종 단기채무로 계상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신고가 어려운 불법체류외국인 등에 인건비를 가수금으로 변제한 것은 사실여부를 논하지 않더라도 결국 가수금 변제를 통하여 유출된 것이므로 이건 가수금이 가공경비를 위한 임시계정이라는 청구주장은 자의적인 주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다경비 계상액 5,379,446,800원에 상당하는 가수금을 2008년도에 잉여금 수정을 통하여 정상거래로 환원하였으며, 이는 가수금 계정의 성격이 대표이사 김○○에게변제가 예정되어 있거나 변제할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로 본 건 판단에는 영향을 줄 사안이 아니며 2008년도에 법인이 대표이사 김○○에게 차입금을 반제하였거나 대표이사 김○○가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07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그 가공경비와 유사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가수금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가공경비와 별도의 계정으로 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가공경비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되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으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경위 등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10.16.~2008.11.7. 기간 중 200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 중에 7,107,211,600원의 경비를 과다계상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인 2008.10.31. 과다 계상경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누락된 법인세 2,198,981,060원과 농어촌특별세 80,522,748원을 납부하였으며, 수정신고 당시 익금에 산입한 7,107,211,600원을 사내유보로 신고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공경비 7,107,211,600원 모두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9.3.5.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전자 협력업체로서 매출의 대부분이 ○○전자의 임가공 거래이며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 혐의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입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세금계산서상 매입 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 확인한 바 가공매입 혐의점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기타 조사내용에서, 과대계상 경비 7,107백만원에 대하여 현금의 유출 및 유입없이 가수금 입금처리하여 5,379백만원은 사내에 유보하였으며, 가수입금에 대한 변제 등의 방법으로 1,728백만원은 사외에 유출되었고, 사외유출로 확인된 1,728백만원에 대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금이라고 주장하나, 제시한 임금지급대상 확인한 바 근로자에 대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연락처 등 근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으며, 과대계상 경비 전체에 대하여 상여처분할 것인지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만 상여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과세기준자문 신청한 것이 나타난다. (다) 2008.11.3. 당해 사건 쟁점에 대하여 국세청 과세쟁점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2009.2.24. “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그 가공경비와 유사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가수금을 반제 형식을 통하여 사외로 유출한 경우, 상기 가수금의 잔액은 당해 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가공경비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2008.11.7.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김○○는 과거에 ○○전자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1991년 4월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17년간 운영하며, 100% ○○전자에 의존하여 인력으로 임가공을 하는 업체로서, 2006년까지 매출이 100억원 정도이다가 2007년부터 70억원 가량 설비투자한 LCD모듈생산으로 매출이 급신장하여 300억원 정도 되었는데, ○○전자를 믿고 투자하였는데 ○○전자로부터 2009년부터 외주물량을 줄이고 해외에서 생산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고, 과다하게 계상한 경비 7,107,211,600원에 대하여는, ○○전자에서 매 월별로 월차손익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에서 매월 제출하였는데 2007년 중 매출이 크게 늘어났고 청구법인의 경리 시스템에서는 갑작스런 매출증가에 대비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회계처리할 능력이 없어 단순한 추정손익을 작성하고 추정손익을 기준으로 ○○전자에 보고를 하였는데 연말에 실제 결산을 해보니 실제손익과 추정손익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초에 월별로 작성한 월차손익에 맞추다 보니 부득이하게 경비를 과다계상하게 되었고 법인세도 장부에 맞추어 신고하게 되었으며, 경비사용처에 대하여는, 연말이 되어서야 이익이 많이 났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장부상으로만 이익을 줄인 것일 뿐이지 회사의 돈을 가지고 간 적이 없었으며 장부상으로 가수금을 입금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 돈으로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를 하여 현금 입출금은 없이 그냥 경비만 많이 들어간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2007.1.31. 대표이사가 3억원을 인출한 것과 11차례 1,905,000,000원을 대표이사가 인출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되어 있는데 그 용도에 대하여는, 2007.1.31. 찾아간 3억원에 대하여는,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김○○가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실제로 3억원을 2007.1.11. 입금하여 임시로 외상대금 등 급한 자금을 지불하였다가 월말에 찾아간 것이며 이는 통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머지 1,605,000,000원은 매월 중순쯤 가수금을 찾아간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갑자기 늘어난 일감 때문에 직원을 구할 수가 없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었고, 불법체류자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만 계좌로 송금할 수 없고 원천징수도 할 수 없는 등 장부상으로 경비를 처리할 수 없어 현금지급하고 가수금을 찾아간 것처럼 처리를 한 것으로 진술한 것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납품업체에 보고한 단가에 의해 장부상 경비를 계상하였으나 매입처와의 매입금액 조정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없이 결산시 단순히 경비를 과다계상하였으며 과대계상 경비 전부에 대하여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하여 법인세 2,199백만원 농특세 80백만원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전자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전자와 체결한 거래사본 계약서에 의하면 각 작업별로 Loss 기준율을 달리 적용하며, IN-HOUSE LCD LOSS율을 기존 2%에서 1%로 변경하며 발생한 LOSS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달 12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전자에 매월 보고하였다는 “01월 경영현황”에 의하면 01월 손익계산서, 01월 경비집계표(직접인건비 집계표․급여 집계표․상여, 퇴직급여 집계표․복리후생비 집계표․제경비집계표․가동효율현황표)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다) 2007.7.12. 청구법인과 ○○전자간에 체결한 ‘07년 SMD 납품단가 조정 합의서에 의하면 전체 물량 증가로 인하여 아래<표1>과 같이 납품단가가 조정된 것이 나타난다. <표1> 단가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부품명 단 위 단 가 비 고 (모델명) 조정전 조정후 SMD CHIP 점당 3.6 3.3 0603 CHIP 점당 3.1 2.8 1005 CHIP 점당 2.6 2.4 1608 QFP,SOP Lead 0.8 0.7 BGA,CSP Ball 1.0 0.9 이형 점당 6.7 6.1 (라) 2007.7.12. ○○전자와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07년 외주임가공 LCD임율조정 합의서에 의하면 아래<표2>과 같이 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임율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작 업 단 가 비 고 조정전 조정후 SMD LCD-1 446 425 LCD-2 495 450

(4)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서 및 별지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의하면 7,107,211,600원을 유보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2,198,981,060원과 농어촌특별세 80,522,740원을 추가로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2007년분 가수금 계정과목 자료, 입금전표, 현금출납장, 2008년 가수금 계정과목 전산자료 및 2008년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과목 등에 의하면, 2007사업연도에 가공경비 7,107,211,600원에 대하여 현금이 지출된 것으로 계상하면서, 이에 상당하는 7,237,280,000원의 가수금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1,905,000,000원이 2007년 사업연도 중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2008.4.1. 2007사업연도 가수금 잔액 5,379,446,800원(쟁점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에 대체하여 잉여금을 증가시킴으로서 오류를 수정한 것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이후인 2008사업연도 회게처리 과정을 보면, 2007사업연도와 같이 사업연도 중에 가공경비로 계상하여 분기별로 보면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만, 2007사업연도에 가수금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가공경비의 미지급금으로 5,610백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차기(2009년)에 같은 방식으로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에서 오류수정한 것이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2009사업연도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별 원장에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인출된 가수금 1,905백만원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3억원은 2007.1.11. 대표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2007사업연도 가수금 게정별원장에 의하면, 2007.1.11. “대표자 보통예금입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의 가수금이 증가되었다가 2007.1.31. “대표자 일시가수변제” 명목으로 300,000,000원의 가수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계좌(400-004586-04-***)에 의하면, 2007.1.11. 당해 계좌로 3,0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금액 왼쪽에 “(대표)”로 기재된 것이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현금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가공경비에 대하여 임시 계정인 가수금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청구법인 대표자로부터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장차 이를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언제든지 이를 인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때에는 가공경비의 해당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100% ○○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의 조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및 가공영수증 등을 통한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함이 없이 결산시 단순히 경비를 과다계상하였고, 청구법인과 ○○전자간에 체결한 계약서, 월별 영업실적보고서, 납품단가 인하 합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월 ○○전자에 월별 실적을 보고하여 그 실적에 따라 단가인하 요구를 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2007사업연도의 가수금 설정 잔액 5,379백만원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에 전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잉여금 증가액으로 계상하여 청구법인 내부에 유보함으로서 더 이상 대표자에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 가수금으로서 남아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08사업연도에도 2007사업연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전자에 매월 이익을 축소하여 보고하였다가 그 상대계정인 미지급금 5,610백만원을 차기에 잉여금 증가액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대기업의 납품업체로서 단가인하의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회계처리 과정상 불가피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가공경비에 대한 법인세 등을 이미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내부의 잉여금으로 사내유보되어 더 이상 인출된 가능성이 없는 5,379,446,8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인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데 대하여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