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회사로부터 친인척명의로 신차를 매입하여 양수한 것은 부가가치세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본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처분도 정당하다
자동차회사로부터 친인척명의로 신차를 매입하여 양수한 것은 부가가치세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본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처분도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외28인으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자동차 제작사 ○○자동차(주)외 2개 업체로부터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항 제2 호에 규정하는 중고자동차 수출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 니한다 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50,790천원 중 신차 29대(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37,547천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나머지 13,243천원만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 해 중고자동차를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매입한 자동차가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 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회사로부터 신차를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일 이후부터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쟁점 자동차의 경우에도 당해 법령에 따라 등록 및 말소 등의 법률적 행위를 거친 차 량인 바, 처분청이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쟁점자동차를 중고자동차가 아닌 신차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였고, 수출용으로 매입한 차량은 신차나 중고차를 불문하고 매입한 차량이 수출에 공여되기만 하였다면 공제가능한 매입 세액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비록 매입당시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못하였으나 이는 자동차회사에서 소규모 무역업자에게 수출용 자동차를 출고하 여 주지 아니하는 영업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자동차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자동차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출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3)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 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 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중고품: 자동차관리법 (5) 자동차관리법 (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청구인은 2005.10.10. 사업을 개시하여
○○광역시 ○○구 ○○동 289-1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의 도매・무역업을 영위해 오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50,767천원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였다. 〈표 1〉2009년 1월~2월 조기환급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 기간 신 고 내 용 환급세액 매 출 매 입 계 과세 영세율 계 일반 기타 계 757,152 1,363 755,789 559,790 24,836 534,954 50,767 ‘09.2월 560,682 1,363 559,319 342,791 20,167 322,624 31,193 ‘09.1월 196,470 196,470 216,999 4,669 212,330 19,597
(2) 청구인의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2009년 1월 ~ 2월 조기환급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중고자동차로 신고한 45대 중 ○○ 등 29대가 신차로 확인되며, 자동차제작회사인 ○○자동차 등에서 ○○무역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하자, 청구인은 구○○외 28인에게 부탁하여 ○○등 29대의 승용자동차(자동차 출고가액413,021천원)를 자동차제작회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한 다음, 다시 ○○무역이 구○○외 28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나) 개인 명의로 자동차제작회사와 계약체결하고 개인소유의 카드로 차량대금 을 결제하였으며, 출고일자(결제일자와 출고일자가 동일자)에 ○○무역은 (주)○○ 카드 및 자동차제작사로 차량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실질소유자는
○ ○무역이며 출고일자에 자동차의 실질 소유권이 ○○무역에 있으므로 ○○무 역이 개인으로 구입하였다고 신고한 ○○등 29대는 출고일로부터 말소일까지 운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등 29대의 자동차는 신차에 해당하며,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제작증상의 신차 최초등록일과 말소일이 동일자이고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신고한 자동차 매입가액과 자동차 출고가액이 동일하므로 ○○등 29대는 신차에 해당된다. 따라서 환급신청한 부가가치세 50,767천원 중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한 ○○등 29대에 해당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37,547천원은 불공제 한 후 나머지 13,220천원만 환급결정한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
- 다. (3)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 및 ○○자동차에서 ○○무역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친인척 및 지인 등 구○○외 28인에게 부탁하여 29대의 신차자동차 출 금금액 합계 413,021천원을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한 후 다시 ○
○무역이 이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2009년 1월,2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서명한 것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사업자인 자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자, 친인척 및 직원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 후 바로 말소하여 이를 수출한 경우 이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대상이며,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및 ⌜대외무역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1-3 에 의하면 수출차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입한 세금도 환급하도록 하 고 있으므로 자신이 매입한 자동차도 모두 수출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우선 첫 번째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업체로부터 신차를 구매할 수 없자 친척 및 지인 등 개인으로부터 이미 출고된 차를 구입하였으므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되었으나 운행된 사실이 전혀 없는 차량까지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는 없으 므로 사실상 신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실질과 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국심 2005중3126,2005.12.29.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이 양수하여 수출한 쟁점자동차는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출고 받은 자가 운행한 사실이 없는 사실상의 신차에 해당됨은 물론, 청구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차가 중고차가 아닌 신차를 수출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두 번째 청구주장을 보면, 쟁점자동차를 중고자동차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매입하여 모두 수출하였으므로 매입할 당시 부담한 매 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청구 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매입세액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비록 청구인이 수출을 위하여 어쩔수 없이 친척 및 지인등에게 부탁하여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인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수출에 공하였으므 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